건축공사 특기시방서 : 방수공사 특기시방서(特記示方書)

Posted by 건축시공기술사 사&슬 파파
2024. 4. 30. 13:00 건축시공기술사 Sub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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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 특기 시방서

 

1. 공 사 명 :  방수공사

 

2. 주요 특기사항

 1) 설계변경 (신규품목/ 수량/ 규격/ 재질 변경 등) 발생 시 반드시 본사 승인 후 공사 진행.

  : 임의 시공시 불인정.

 2) 계약 수량의 증/감은 계약단가에 준하여 정미수량으로 정산.

 3) 규격, 재질 등의 부적합 및 시공 오류에 의한 재시공 실시. (타 공종 피해분 배상원칙.)

 4) 각종 방수공사 완료 후, 후속 공종 작업 전 담수를 실시하고, 방수 성능 확인을 필히 진행.

 5) 방수층 소요두께를 필히 준수. (미준수에 따른 재시공 및 타 공종 피해분 일체 보상.)

 6) 지급 자재관리 소홀로 인한 현장 불결(不潔) 시 책임 청소. (레미탈, 시멘트, 모래 등)

  (1) 작업 전·후 보수면 청소, 청소 후 잔재는 현장 내 지정 장소에 집적 후 처리.

  (2) 청소 미이행 및 청소불량으로 인하여 당사에서 직접 실시 할 경우 기성에서 공제.

 7)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의 승인을 득한 시험성적서 및 송장 사본 제출.

 8) 동절기 공사 시 필요한 자재(방동제 등), 급열기구 및 보양을 실시.

 9) 누수로 인한 하자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타 공종 피해분 일체 보상.

10) 작업 종료 후 반드시 작업 확인서 제출 및 기성청구 시 첨부제출.

11) 노무비닷컴 적용.

12) “은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등록된 기관에 이수토록 하며 현장 투입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카드 사본 1부를 의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3)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는 현장투입이 불가하며, 반드시 현장투입 전 신규 -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 공사의 범위

 1)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부속동, 부대시설 등의 방수공사.

 2) 방수공사 착수 전 면정리, 콘크리트면 핀따기 및 파치작업.

 3) 콘크리트의 곰보 등 면불량 부위 및 조적 후 줄눈 등 몰탈 보수 후 방수작업.

 4) 방수공사 시행 전 바탕면의 청소(합판 및 이물질 제거) 및 물 축이기. (방수공사 부위만 실시.)

 5) 지붕방수(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등) 부위 : 하부-기계휘니셔(쇠흙손), 상부-방수보호재.

 6) 방수 두께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서 규정 두께 준수.

 7) 화장실/욕실 바닥 및 벽체 코너, 드레인(육가) 주위 수용성AS방수 시공.

  : 수용성AS방수 시공시 마블씰 및 타 공종 시공부 오염금지.

 8) 화장실/욕실의 마블은 선시공 후 마블 양면 방수 원칙.

 9) 화장실/욕실 방수시 타일마감을 고려하여 바닥과 벽의 접합 부분은 직각으로 시공.

  : 타일 시공 불가 시 파치 후 재시공하며 방수작업 시 구배 확보.

 10) 부부욕실 샤워부스(높이: 도면참조) 조적부위 방수시멘트 풀칠 시공.

 11) 세대 발코니(1,2) 바닥 코너 수용성AS방수 시공.

 12) E/V PIT, 각 동 및 부속동 PIT, 액체방수 작업.

 13) 지하층 기초+외벽 교차부위 액체방수 후 수용성A/S방수, 지하층외벽 핀 제거후 수용성AS방수 시공. (기초, 지하층외벽 시공조인트부위 액체방수 작업.)

 14) 아파트, 부속동의 중심선구멍, 자재반입구 등 각종 OPEN부위 액체방수 후 수용성AS방수.

 15) 발코니 및 화장실 드레인 파손부분 재방수 시공.

 16) 계단홀 부위 조적벽 하부바닥과 이음부위 액체방수. (W=250)

 17) 세대 체크리스트 작성 후 제출.

 18) 주차장 지붕과 아파트 지상부 접합면 방수층보호판(ABS수지판,5T) 시공.

 19) 방수공사 완료 후 보양 및 양생관리. (작업 전, 후 표지 부착.)

 20)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부속동 등 건물 지하 내/외부의 전기, 설비, 토목 등 외부 노출배관 슬리브 주위 방수.

 21) 지하구조물, 지붕층 등의 방수시공 전 크랙 부위는 ‘V’ 컷팅 후 우레탄코킹 또는 컴파운드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 후 작업 시행. (지하층 끊어치기 부위는 액방 후 도막방수 시공.)

 22) 작업에 필요한 이동식비계(수평비계, 말비계, 안전발판 등) 설치.

 23) 야간작업 및 지하층 작업 시 전선(이음 및 비규격선 사용 불가) 및 작업등 설치.

 24) 방수공사가 완료된 각 세대별, 층별 시공종료와 동시에 잉여자재(시멘트, 모래, 기타자재)는 자재  야적장에 운반하여 야적하고 청소작업을 실시한 후 담당기사의 확인을 필히 받을 것.

 25) 액체방수, 우레탄방수 등의 폐깡통은 최소단면적으로 정리 후 지정장소에 폐기.

 26) 지하주차장 및 아파트의 지하실 펌프기계 설치면 방수.

 27) 아파트, 부대시설 캐노피 상부 방수.

 28) 현장 그라인더 작업 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집진기, 배풍기 등) 설치 후 작업 실시.

 

 

4. 자재의 한계

 1) 당사 지급자재 : 공사용수, 용전, 레미탈, 시멘트, 모래

 2) 협력업체분 자재.

 (1) 상기 지급자재 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 일체.

 (2) 각종 방수제 및 접착제, 기타 방수용 부자재 및 각종 공기구, 안전장비, 이동식 비계 등.

 

 

5. 기성 산정 기준

 1) 기성은 매월 20일까지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2) “은 매월 20일 기준 기성검사원을 현장에 제출하여 공정관리팀 경유 기성 확정하며, 대금지불  조건 및 시기는 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3) 현장 추진공기에 반해 3(7)이상 지연할 경우, 공사 타설 후 현장 임의대로 공사를 진행해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4) 계약서상 책정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는 의 안전관리담당의 확인을 얻은 금액만을 인정한다.

 5) 아래와 같은 경우 의 현장소장은 작업중지 및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시  본 계약을 파기 할 수도 있다.

  (1) “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의 지연 및 작업인력 동원능력 부족 시.

  (2) 작업원의 노임 체불로 인한 불미스런 상황 발생 시.

  (3) “과의 사전 협의 없이 도면과 상이한 시공 시.

  (4) “의 요구 품질에 현저히 미달될 시.

  (5)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재하도급 시행하여 공사 진행 시.

  (6) 안전보호구의 미착용 및 안전조치 불이행 후 작업시행으로 안전관리자의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및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7) 기타 현장소장이 판단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 시.

 6) “의 요청 시 의 기성(노무비, 자재비, 식대, 기타비용 등) 지급방법, 지급일정 및 실 지급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에게 제출한다. (영수증, 완불증명서 등 첨부.)

 

 

6. 공사 특기 사항

 1) 공통사항

  (1) “은 공사 착수 전 예정공정표, 현장책임자 선임계, 현장조직도, 시공도,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다.

 (2) 도면검토 및 현장확인.

  : “은 계약된 공정에 대하여 도면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하고 시공에 대한 검토를 하여, 도면과 현장의 공사조건이 상이할 때는 은 필히 에게 서면보고 및 협의하여 공사에 임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지급 자재 및 의 자재는 의 책임 하에 보관 관리하며, 부주의로 인한 분실, 도난, 화재로 인한 유실시 책임 하에 변상조치 한다.

 (4) “의 현장사무실은 공사 편의상 의 요구가 있을시 즉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현장 내 숙식은 일체 불허한다.

 (6) “의 현장 직원과 기술적인 사항 및 현장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현장 책임자를 선정하여 현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

 (7) 작업종료 30분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를 일일단위로 시행하며 이때 발생한 부산물은 현장담당자가 지정한 장소까지의 운반한다.

 (8) “의 현장책임자는 항상 공사 진행사항을 현장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획공정이 지연될시는 즉시 지연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현장소장 에게 서면 보고한다.

 (9) “의 현장 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완벽한 안전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하며, “의 안전 조치이행 요구 즉시 조치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에 임한다.

 (10) “의 현장 책임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의 현장직원의 안전관련 지시 및 각종 안전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 작업원은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그네식 안전벨트) )의 착용없이 현장출입 및 작업을 금한다.

 (11) “안전관리에 관한한 안전담당자 및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르며, 월말 정기 안전 교육시 전원 참석한다.

 (12) 가설전기는 이 지정된 위치마다 분전반을 설치하며, 분전반에서 작업장까지의 전원공급은 이 책임진다. (지하층 작업 시 작업등 설치)

 (13) “의 현장 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작업일보를 의 현장대리인에게 서면보고 한다.

 (14) 특기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를 준용한다.

 

 

 

2024.05.02 - [건축시공기술사 Sub Note] -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 동결 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