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특기시방서 : 석공사 특기시방서(特記示方書)

Posted by 건축시공기술사 사&슬 파파
2024. 5. 8. 14:00 건축시공기술사 Sub Note
728x90

석공사 특기시방서

 

1. 공 사 명 : 석공사

 

2. 주요 특기사항

1) 설계 변경(신규 품목, 수량, 규격 및 재질변경) 발생 시 필히 본사 승인 후 공사 진행 (임의 시공 시 불인정)

2) 재료(석재)의 산지는 중국산을 기준으로 함 : 석재 승인시 중국쪽 생산증명서 반드시 제출.

 (1) 견본 승인(즉시-자재승인서류 제출) 후 재질/색상이 동일한 제품을 현장에 반입한다.

 (2) 북방계열 자재 미리 확보 필수.

3) 현장 반입 자재(각종 석재, 실링재, 화스너, 에폭시, 열반사 단열재 등)는 시험성적서(강도, 흡수율, 규격 등) 및 송장 사본 제출.[수량, 규격, 육안 검사(이색(異色) 및 이종석재 여부 등.]

4) 작업 및 양생 시 “~ 중 출입금지표지 부착.(당 공종 책임품질시공)

 : 바닥석 설치 후 책임 보양 철저. (접착 필름, 골판지, 합판 등.)

5) 석재시공 시 규격 미달, 이색 불량 자재 시공 시 전면 재시공 한다.

6) 공사 착수 전에 돌나누기 미 설치 시공도면 SHOP DWG을 제작하며 자재운반 및 통관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여 현장 납기일을 준수한다.

7)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는 수량, 품질 등에 대해 당사의 검사를 받고 귀떨어짐 등 하자가 있는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석재 사이 핀 작업은 100% 시공 기준으로 한다.

8) 보양 미비로 인한 석재 파손 시 부분 또는 전면 교체 시공한다.

9) 지급 자재(시멘트, 모래 등) 관리 및 작업 소홀(Open Time 미 준수 등)로 인한 자재비를 배상한다.

10) 돌 가공 및 제단은 외부에서 시행하며, 먼지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11) 자재관리 소홀로 인한 현장 불결(不潔) 시 책임 청소.(돌잔재, 시멘트, 모래 등)

12) 석재규격 유지 화강석 및 대리석 30T : 28T 이상 / 화강석 및 대리석 20T : 18.5T 이상

13) HOIST세대, 압송관, 타워크레인 브레싱 위치, 주차장 옹벽두겁석, 주차장파라펫 등의 외부 석재는  해체 후 시공한다. (, HOIST 부위 시스템비계는 당사 부담.)

14) 작업여건에 따라 분할투입 시공이 이루어지며, 분할투입 시공사항은 견적에 반영한다.

15) 기본 외부 시스템비계의 3개월내 임대비는 당사분이며, 3개월 초과분의 임대비는 낙찰업체 부담임.

또한 당초 계획인 비계-내부계단에서 외부계단으로 변경설치에 따른 추가분 및 양중개폐장치 설치

분에 대해서는 석공사 시공업체에서 추가 부담한다.

16) 두겁석 시공 전 앙카고정 후 몰탈 채움 및 측면 미장, Weather sealing으로 마감 시공.

17) 석재수량은 정미 수량이며, 외부창호의 오픈돌림은 길이로 산정됨.

18) 문주 구조 계산 시행 후 시공.

19) 난간대 설치되는 두겁석 부위는 경간(2M)당 석재 모따기 및 난간대 설치 후 상부 마감 실시.

20) 단열재는 지급자재이며, 시공면적의 정미수량 대비 LOSS-8% 이내로 투입자재를 관리한다.

: 또한 수급업체는 단열재 나누기도를 작성하여 사전에 승인되어야 하며, 나누기도를 기준하여 단열재 소요물량을 적기에 투입 가능토록 자재청구요청서를 제출함.

21) “은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등록된기관에 이수토록 하며, 현장투입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카드 사본 1부를 의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2)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는 현장투입이 불가하며, 반드시 현장투입 전 신규 -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화강석 포천석류>

 

3. 공사의 범위

1) 지하1/중층 및 1E/V, 로비, 주출입구, 외부계단 바닥석재 시공 및 보양.

2) 아파트외벽, 주출입구 벽 및 바닥, 창호주위, 외부 몰딩석, 피로티 벽 및 바닥 시공 및 보양.

- 창호주위 마감은 외부창호 틀까지 시공.

3) 지하층 및 1E/V 출입문 주위 대리석 시공. (대리석 종류 현장 작성 요망)

4) 지하주차장 외벽, 주차장 램프(입구 문주), 연결송수관, 주차게이트 석재 및 트러스 시공 및 보양.

5) 근린생활시설 외벽 단열 및 석재시공. (골조+단열재(mm) 위 시공으로 트러스 시공 없음.)

6) 종합복지관, 보육시설 / 학습실, 경비실, 근린생활시설등 부속동 석재시공. (창호주변 석재마감.)

7) 외부 계단 바닥 및 벽체 석재시공 및 보양.

8) 석재는 철분에 의한 녹물 흐름이 없어야 하고 층별, 실별로 색상 및 문양이 동일해야한다.

9) 주차장 및 부대시설 안전 난간 수직재(POST) 선시공(잡철공사분) 조건.

10) 각종 긴결철물은 녹슬지 않는 stainless 또는 brass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전 샘플을 당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뒤 시공한다. 석재사이 핀 100% 시공 할 것.

11) 작업시 수직, 수평 직각이 정확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부적합 시에는 업체 부담으로 재시공한다.

12) 지급 및 사급자재에 대한 모든 하차, 구내 소운반과 관리는 업체에서 시행.

13) 석공사를 위한 바닥 청소와 먹줄놓기는 업체에서 시행하고 당사에서 지정한 위치에 샘플 시공 후  승인을 득한다.

14) 석재 재단시 절단면에 철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고 줄눈폭은 1mm이내로 균일한 직선을 유지한다.

(커팅은 당사에서 지정한 장소에서만 실시하며 타 공정 훼손 시 보상한다.)

15) 설치용 쐐기등은 제거 후 밀실하게 충진한다.

16) 보양 부위 손상 시 즉시 재 보양조치를 시행하며 보양 미비로 인한 작업면 파손에 대해서는 즉시 재시공 한다.

17) 타부재와 만나는 부위(타일+석재, 외부창호+석재 등) 및 시공부위에 대한 Weather sealing 시공.

18) 상판의 뒷면 20mm는 면접기 및 광택내기를 공장에서 가공하여 반입한다.

19) 바닥 석재 시공부위 물고임 시 전면 재시공한다.

20) 점자블럭 시공. (석재, 무근(주차장) 포함),(세라믹점자, 황색, 300*300*18T : 자재 지급)

21) 설비, 전기 박스 및 환기구에 대한 타공(원형 또는 사각) 포함한다.

22) 모든 자재는(접착제, 보양제, 도료등 포함) 다음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해당 인증서를 제출한다.

 (1) 공기청정협회 HB 크로버마크 5(최우수)이상.

 (2) KS규준 E0 등급이상.

 (3) 환경마크협회 환경마크 획득제품.

23) 문주공사.

 (1) 기초공사.(형틀 및 철근 콘크리트 타설 작업, 지급자재 외 자재포함)

 (2) 가설공사 설치 해체.

 (3) 철골공사.(부속자재 포함, 장비포함.)

 (4) 금속공사 및 주차장 문주 금속공사.(화강석틀용 각파이프, AL프레임, A/L판넬, 부속자재포함.)

 (5) 석공사.(부속자재포함.)

 (6) 전기, 조명공사.(부속자재포함.)

 (7) 지하주차장 출입램프 문주공사.

24) 벽체 상하부(밀림 방지) 석재 고정 철물 사용.

 

4. 자재의 한계

1) 지급자재 : 공사용 전원 및 용수, 시멘트, 모래, 단열재(압출법특호), 철근, 레미콘.

2) 수급업체분 자재 : 각종 석재(중국산 기준), 실링재(weather), 열반사단열재, 보양재, 문주철골  (KS제품) 및 기타자재 일체, 석공사를 위한 도구 및 잡자재(화스너, 에폭시 등) 일체.

 

5. 기성 산정 기준

1) 기성은 매월 20일까지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2) “은 매월 20일 기준 기성검사원을 현장에 제출하여 공정관리팀 경유 기성 확정하며, 대금지불 조건 및 시기는 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3) 현장 추진공기에 반해 3(7)이상 지연할 경우, 공사 타설 후 현장 임의대로 공사를 진행해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4) 계약서상 책정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는 의 안전관리담당의 확인을 얻은 금액만을 인정한다.

5) 아래와 같은 경우 의 현장소장은 작업중지 및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시 본 계약을 파기 할 수도 있다.

(1) “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의 지연 및 작업인력 동원능력 부족 시.

(2) 작업원의 노임 체불로 인한 불미스런 상황 발생 시.

(3) “과의 사전 협의 없이 도면과 상이한 시공 시.

(4) “의 요구 품질에 현저히 미달될 시.

(5)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재하도급 시행하여 공사 진행 시.

(6) 안전보호구의 미착용 및 안전조치 불이행 후 작업시행으로 안전관리자의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및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7) 기타 현장소장이 판단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 시.

6) “의 요청 시 의 기성(노무비, 자재비, 식대, 기타비용 등) 지급방법, 지급일정 및

실 지급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에게 제출한다. (영수증, 완불증명서 등 첨부.)

<외부 석재 시공>

 

6. 공사 특기 사항

1) 공통사항

(1) “은 공사 착수 전 예정공정표, 현장책임자 선임계, 현장조직도, 시공도,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다.

(2) 도면검토 및 현장확인.

: “은 계약된 공정에 대하여 도면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하고 시공에 대한 검토를 하여, 도면과 현장의 공사조건이 상이할 때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공사에 임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지급 자재 및 의 자재는 의 책임 하에 보관 관리하며, 부주의로 인한 분실, 도난, 화재로 인한 유실시 책임 하에 변상조치 한다.

(4) “의 현장사무실은 공사 편의상 의 요구가 있을시 즉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현장 내 숙식은 일체 불허한다.

(6) “의 현장 직원과 기술적인 사항 및 현장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현장 책임자를 선정하여 현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

(7) 작업종료 30분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를 일일단위로 시행하며 이때 발생한 부산물은 현장 담당자가 지정한 장소까지의 운반한다.

(8) “의 현장책임자는 항상 공사 진행사항을 현장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획공정이 지연 될 시는 즉시 지연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현장소장 에게 서면 보고한다.

(9) “의 현장 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완벽한 안전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하며, “의 안전 조치 이행 요구 즉시 조치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에 임한다.

(10) “의 현장 책임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의 현장직원의 안전관련 지시 및 각종 안전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 작업원은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그네식 안전벨트) )의 착용없이 현장출입 및 작업을 금한다.

(11) “안전관리에 관한한 안전담당자 및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르며, 월말 정기 안전 교육시전원 참석한다.

(12) 가설전기는 이 지정된 위치마다 분전반을 설치하며, 분전반에서 작업장까지의 전원공급은 이 책임진다. (지하층 작업 시 작업등 설치)

(13) “의 현장 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작업일보를 의 현장대리인에게 서면보고 한다.

(14) 특기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를 준용한다.

<석공사 건식 공법 >

 

2) 공사 특기 시방

(1) 석재는 KS F 2530(강도 500kg/cm2, 흡수율 3%이하, 1등급)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것으로 시공하며, 산지는 중국산을 기준으로 한다.

(2) 아파트등 주현관 입구 계단 챌판석 최하단 흙에 접하는 부위는 수분의 흡수에 따른 석재 변색을 방지하고자 석재 뒷면에 에폭시수지나 합성수지 에멀션 혼입 모르터를 도포하여 수분 침투를  방지 한다.

(3) 각종 대리석계열의 석재는 표면강화(실러)재를 충분히 도포해 반입한다.

(4) 건식시공벽체 등의 줄눈부는 백업재+WEATHER용 실링재로 마감하며, 두겁석과 만나는수직벽체도 실링한다. 또한 기타 이질재와 만나는 부위도 실링한다.

(5) 계단디딤판, 마루굽틀석 등의 모서리는(공장) 면도리한다.

(6) 단열부위 석재 시공 시 열기구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철물 설치 후 절단된 부위의 틈은 단열재+ 발포 우레탄 사춤을 한다. (발포우레탄사춤 시공비(자재, 노무)견적단가에 반영 .)

 

<화강석 노원홍>

 

 

2024.05.02 - [건축시공기술사 Sub Note] -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 미장공사 특기시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