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벽돌쌓기 및 블록쌓기 산출 기준 >
1. 벽돌쌓기 산출 기준
1) 벽돌쌓기 (매)
(1) 벽돌 종류에 따라 두께별, 규격별(0.5B / 1.0B / 1.5B)로 실시공면적(m2)을 산출 후 면적당 매수를 곱하여 산출.
(2) 자재 종류별(시멘트 벽돌, 적별돌, 내화벽돌, 점토벽돌 등) 및 쌓기 종류별(아치쌓기, 문양쌓기 등)로 구분하여 산출.
(3) 적벽돌쌓기의 경우 양면치장과 일면치장으로 구분하여 산출.
(4) 공간쌓기는 별도 구분없이 0.5B, 또는 1.0B 쌓기 등으로 산출하며, 공간벽 단열재만 구분하여 별도 산출.
(5) 창호 등의 개구부, 인방, 방수턱은 면적(m2)에서 공제.
(6) 벽돌쌓기 단가에 포함 항목
① 벽돌 소운반 포함.(별도 내역 편성 없음)
② 조적벽의 줄눈 몰탈 청소 및 살수 보양 포함.
③ 작업 후 남은 잉여자재 정리 및 반출 포함.
④ 이질재면 단열재(T10) 설치 및 줄눈코킹 포함.(자재포함)
⑤ 각종 부속철물의 자재비 및 설치비(브라켓, 긴결철물 등) 포함.
■ 벽돌쌓기 단위 면적당 기준량(1M2당 면적)
(7) 공용부 AV 및 PS 등 설비 공간이 조적벽으로 공간 분리가 되어있을 경우, 해당 조적벽의 쌓기 높이는 3.6m까지만 적용.
- 예시 : 지하 1층 층고가 5.1m인 경우 3.6m까지 조적벽 쌓기 적용 후 나머지 상부는 금속 판넬 적용.
■ 조적 벽체 높이 및 길이 제한
2) 벽돌자재 (매)
(1) 벽돌 쌓기 면적당 쌓기별 환산매수(매) X 1.03(할증3%)로 산출.
(2) 종류별(시멘트 벽돌 / 적벽돌 / 내화벽돌 등) 구분하여 산출.
2. 블록쌓기 산출 기준
1) 블록쌓기 (매)
(1) 실시공면적(m2)을 산출 후 면적당 12.5매를 곱하여 산출.
(2) 종류별(시멘트 벽돌, 적벽돌, 내화벽돌 등), 두께별, 규격별(4인치 / 6인치 / 8인치 등) 구분 산출.
(3) 규격란에 쌓기법(일반블록쌓기, 보강블록쌓기, 치장블록쌓기(한면치장/양면치장) 등) 구분하여 산출 및 표기.
(4) 쌓기 높이가 6m 이상일 경우 본드빔을 별도 항목으로 산출.
(5) 창호 등의 개구부, 방수턱은 면적(m2)에서 공제한다.(인방 면적은 공제하지 않음)
(6) 블록쌓기 단가에 포함 항목
① 블록 소운반 포함(별도 내역 편성 없음).
② 블록 사춤 몰탈에 대한 인건비 포함.
③ 작업 후 남은 잉여자재 정리 및 반출 포함.
④ 각종 부속 철물의 자재비 및 설치비(세트 앙카, 각종 철물, 상부 사춤, 코킹 등) 포함.
⑤ 지하층 방습벽의 환구기 및 점검구 설치 포함.(자재는 별도 산출)
■ 블록공사 높이별 / 부위별 구조 관련 시공기준
① 예시) 도면상 4인치, H = 5m → 6인치, H = 5m 적용 / 도면상 6인치, H = 3.4m → 6인치, H = 3.4m 적용.
② 층고가 아니라 순수 블록 벽체 높이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③ 단순 블록쌓기 : 매 3단 마다 수평보강 메쉬설치 및 수평지지 양단부 조적용 앙카 설치함.
④ 보강 블록쌓기 : 단순 블록 쌓기 + 수직보강철근시공.
■ 칸막이벽의 블록벽체 시공기준
■ 블록쌓기 시공사진
2) 블록자재 (매)
(1) 블록쌓기는 면적(M2)당 12.5매를 적용하고, 블록자재 할증은 4%를 적용하여 면적(M2)당 13매로 규격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출.
(2) 규격별(4인치 / 6인치 / 8인치) 구분 산출.
■ 블록의 규격
■ 블록의 규격 및 면적당 매수(1M2당 면적)
3) 수평 보강 블록메쉬 (M)
(1) 블록의 두께별(4인치용 / 6인치용 / 8인치용) 구분하여 산출.
(2) 모든 블록쌓기에 적용하며 블록 3단마다(@600 간격) 수평으로 산출.
(3)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 블록쌓기 면적(m2)당 1.67m 적용하여 산출.
4) 수직 보강근 설치 (M)
(1) 보강블록 쌓기에만 적용하며, 4인치, 6인치는 D10@800 / 8인치는 D13@800으로 산출.
(2)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 블록쌓기 면적(m2)당 5m 적용하여 산출.
3. 부자재 산출 기준
1) 벽돌쌓기 부자재
2) 블럭쌓기 부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