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특기시방서 : 유리공사 및 코킹공사 특기시방서(特記示方書)

Posted by 사&슬 파파
2024. 5. 19. 07:50 건축시공기술사 Sub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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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공사 및 코킹공사 특기시방서

 

1. 공사명 : 유리 및 코킹공사

 

2. 주요 특기 사항

1) 설계변경 (신규품목, 수량, 규격 및 재질 변경 등) 발생시 반드시 본사 승인 후 공사 진행. (임의 시공시 불인정.)

2) 발코니 확장분 포함 발주. (기본형 / 확장형 - 구분내역 산정. (견적시 유의할 것).

공장 제작 주문전 사전 현장 확인 할 것. (실측 List 제출.)

3) 계약 수량의 증/감은 계약단가에 준하여 정미수량으로 정산 : 실사용 자재와 계약 규격이 상이할 경우 필히 정산.

4) 규격, 재질 등의 부적합 및 시공 오류에 의한 재시공 실시. (타 공종 피해분 배상원칙.)

5)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의 승인을 득하고, 시험성적서 및 송장 사본 제출.

6) PL창호공사 업체에서 창틀/창짝 설치 후 유리공사 업체의 현장-유리끼우기 작업 진행.

(유리공사-해당공종은 현장 설치된 창짝 탈착 후 유리/코킹/양생관리 및 창짝 재설치.)

7) 모든 자재는 시험성적서 제출 및 친환경자재 사용. (관련-인증자료 제출승인 조건.)

친환경자재 : 환경표지인증. (환경부,환경마크협회)/(HB)인증마크-크로버5. (한국공기청정협회)

8) 수급 업체분 자재 관리 소홀로 인한 현장 불결(不潔) 시 책임 청소. (각종 유리, 코킹재 등)

9) 복층유리 제작시 일반 알미늄 간봉 적용.

10) 이중창 외부 복층유리 中 [이중창 외부창호 내측유리면] ▶ 로이유리 적용 (적용위치 확인.)

(현장 작성 요망.)

11) 계약 후 절대공기 엄수할 것 – 3개층 적층 시공 조건 (자재 생산, 설치, 유리코킹, “유리주의” 표착)

: 유리설치 후 파레트는 반입 일 기준 2일 이내로 반출한다.

12) 수량산출 내용. (현장 확인 요망.)

 (1) 세대 복층유리(Low-e포함) : {유리안목 치수(창틀,짝,환기구 공제)}*할증(0%)

 (2) 세대 복층유리外 : 창호 전체 치수 적용 (Bar size 포함, 별도 할증 없음)

13) (양면)반강화 복층유리는 안전유리 성능인정서 제출 조건임. (단지내 전체)

14) 시공완료 후 훼손된 부위는 즉시 재시공 한다.

 (1) 마스킹 테이프는 제거후 바닥에 버리지 않으며, 시공 완료후 마스킹 테이프의 흔적이 남아 있을 경우 깨끗이 제거한다.

 (2) 코킹이 변색되었을 경우 제거 후 재시공할 것.

15) 하자보수 보증기간 : 준공 후 39개월. (기간엄수 - 하자이행증권 제출 必)

16) 당 현장은 녹색건축(일반등급 이상) 및 에너지 효율 등급(1등급 이상) 본인증 현장으로 인증 시 필요한 각 항목(자재선정 등)에 적합한 기준으로 시공한다. (현장 작성 요망)

17) “은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등록된 기관에 이수토록 하며, 현장 투입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카드 사본 1부를 의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8)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는 현장투입이 불가하며, 반드시 현장투입 전 신규 -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로이복층유리 단면도>

 

3. 공사의 범위

1) 유리공사

 (1) 각종 창호 복층유리는 공장제작 가공 및 각 세대 실측 후 끼우기.

 (2) 각종 창호 투명유리, 강화유리, 로이유리, 반강화유리, 안전유리등 가공 및 끼우기.

 (3) 유리 끼우기에 따른 지정색 코킹작업.

 (4) 자재 하차 및 운반, 보관, 관리.

 (5) 작업대의 설치, 해체.

 (6) 끼우기 전후 보양 및 닦기.

 (7) 현장 내 소운반 및 양중, 작업 전,후 청소 및 정리정돈.

 (8) 각종 시험 - 유리, 코킹 자재일체.

 (9)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유리주의스티커 부착. (실내측, 전체 유리 해당)

 (10) 야간 작업시 전선설치 및 작업등 설치.

 (11) 호이스트 세대 선시공시 보양.

 (12) 호이스트 세대의 외부거실 창은 호이스트 해체 후 일괄 설치.

 (13) 입주 전까지 보양 및 파손부위 교체시공.

 (14) 파손자재 및 보양자재 청소 및 반출.

 (15) 본 공사를 위한 양중장비 및 발판, 비계, 로프 등 설치.

 (16) 자재 반입 시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시공 후에 발견된 제품도 교체한다.

 (17) 복층유리의 간봉은 오토밴딩 후 용접기준.

 (18) 계단실 창호 그린 복층유리 적용.

 

<유리 용어 정리>

 

2) 코킹공사

 (1) 내부창호주위 테이핑 및 PU 코킹작업.

 (2) 이질재와의 접합부위 테이핑 및 PU 코킹작업.(지정된 장소)

 (3) 세대 내부 테이핑, 백업재, 코킹작업.

 (4) 욕실(선반,매립장,벽코너,문틀,욕조,세면기), 주방코너(창호주위포함), 항균(바이오)코킹작업.

 (5) 세대 발코니 천정(몰딩) 주위 및 아트월 주위 코킹.

 (6) 공용부(계단실,지하주차장)창호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위 테이핑 및 PU 코킹작업.

 (7) 코킹 시공부위 면처리. (보양지 및 발포PU 사춤재 제거)

 (8) 코킹작업 완료 후 보양 및 양생관리.(작업 전후 표지 준비 및 부착)

 (9) 코킹작업에 필요한 작업용 비계 및 발판에 대한 자재설치해체.

 (10) 상기 작업에 필요한 시험.

 (11) 부속동 창호주위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위 테이핑 및 PU 코킹작업.

 (12) 코킹 작업시 반드시 마스킹테이프 사용할 것.

 (13) 모든 자재는(접착제, 보양제, 도료등 포함) 다음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 승인시 해당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기청정협회 HB 크로버마크 5(최우수)이상.

) KS규준 E0 등급이상.

) 환경마크협회 환경마크 획득제품.

< 코킹 종류별 장점, 단점 >

 

<유리 코킹 시공 >

 

4. 자재의 한계

1) 당사 지급자재 : 공사용 전원

2) 하수급업체분 자재

 (1) 유리 및 코킹공사에 필요한 자재 일체 / 기타 부자재 및 용구.

 (2) 기타 안전에 관계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은 협력업체 안전관리비로 구입.

 

5. 기성 산정 기준

1) 기성은 매월 20일까지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2) “은 매월 20일 기준 기성검사원을 현장에 제출하여 공정관리팀 경유 기성 확정하며, 대금지불 조건 및 시기는 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3) 현장 추진공기에 반해 3(7)이상 지연할 경우, 공사 타설 후 현장 임의대로 공사를 진행해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4) 계약서상 책정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는 의 안전관리담당의 확인을 얻은 금액만을 인정한다.

5) 아래와 같은 경우 의 현장소장은 작업중지 및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시  본 계약을 파기 할 수도 있다.

 (1) “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의 지연 및 작업인력 동원능력 부족 시.

 (2) 작업원의 노임 체불로 인한 불미스런 상황 발생 시.

 (3) “과의 사전 협의 없이 도면과 상이한 시공 시.

 (4) “의 요구 품질에 현저히 미달될 시.

 (5)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재하도급 시행하여 공사 진행 시.

 (6) 안전보호구의 미착용 및 안전조치 불이행 후 작업시행으로 안전관리자의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및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7) 기타 현장소장이 판단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 시.

6) “의 요청 시 의 기성(노무비, 자재비, 식대, 기타비용 등) 지급방법, 지급일정 및 실 지급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에게 제출한다. (영수증, 완불증명서 등 첨부.)

 

6. 공사 특기 사항

1) 공통사항

 (1) “은 공사 착수 전 예정공정표, 현장책임자 선임계, 현장조직도, 시공도,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다.

 (2) 도면검토 및 현장확인.

: “은 계약된 공정에 대하여 도면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하고 시공에 대한 검토를 하여, 도면과 현장의 공사조건이 상이할 때는 은 필히 에게 서면보고 및 협의하여 공사에 임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지급 자재 및 의 자재는 의 책임 하에 보관 관리하며, 부주의로 인한 분실, 도난, 화재로 인한 유실시 책임 하에 변상조치 한다.

 (4) “의 현장사무실은 공사 편의상 의 요구가 있을시 즉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현장 내 숙식은 일체 불허한다.

 (6) “의 현장 직원과 기술적인 사항 및 현장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현장 책임자를 선정하여 현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

 (7) 작업종료 30분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를 일일단위로 시행하며 이때 발생한 부산물은 현장담당자가 지정한 장소까지의 운반한다.

 (8) “의 현장책임자는 항상 공사 진행사항을 현장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획공정이 지연될 시는 즉시 지연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현장소장 에게 서면 보고한다.

 (9) “의 현장 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완벽한 안전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하며, “의 안전 조치 이행 요구 즉시 조치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에 임한다.

 (10) “의 현장 책임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의 현장직원의 안전관련 지시 및 각종  안전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 작업원은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그네식 안전벨트) )의 착용없이 현장출입 및 작업을 금한다.

 (11) “안전관리에 관한한 안전담당자 및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르며, 월말 정기 안전 교육시 전원 참석한다.

 (12) 가설전기는 이 지정된 위치마다 분전반을 설치하며, 분전반에서 작업장까지의 전원공급은  이 책임진다. (지하층 작업 시 작업등 설치)

 (13) “의 현장 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작업일보를 의 현장대리인에게 서면보고 한다.

 (14) 특기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를 준용한다.

 

 

2024.05.02 - [건축시공기술사 Sub Note] -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 미장공사 특기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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