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특기시방서 : 내장공사 특기시방서(特記示方書)

Posted by 사&슬 파파
2024. 5. 20. 15:30 건축시공기술사 Sub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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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공사 특기시방서

 

1. 공 사 명 : 내장공사

 

2. 주요 특기사항

1) 설계변경(신규 품목/수량/규격 및 재질변경 등) 발생 시 필히 본사 계약부서 승인 후 공사 진행. (임의시공시 불인정)

2) 실사용 자재와 계약 규격이 상이할 경우 필히 정산. (모든 자재의 규격은 정미 치수.)

3) 수급업체분 자재의 외부기관 시험 및 시험성적서 제출. (투입 전.)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의 승인을 득할 것.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3(2014.05.23)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준한 시험.

4) 내장공사 작업면의 타이 제거를 실시하며, 수급업체 및 지급자재분 자재 관리 소홀로 인한 현장 불결(不潔)시 책임 청소. (단열재, GB, 각재(30*30), 천장텍스, AL타일(몰딩) .)

(1) 작업 전후 보수면 청소, 청소 후 잔재는 현장 내 지정 장소에 집적 후 처리(성상별 분리수거)

(2) 폐석고는 지정장소 집적 후 폐기물 처리. (처리비용 포함)

5) 단위세대 합지시공부의 단열재는 지급자재이며, 시공면적의 정미수량 대비 LOSS-8% 이내로 투입 자재를 관리한다.(또한 수급업체는 단열재 나누기도를 작성하여 사전에 승인받으며 나누기도를 기준하여 합지-단열재 소요물량을 적기에 투입 가능하도록 10일전 자재 청구 요청서를 제출.)

- 단열재 지급자재: 경질우레탄 2종 1호 30,60mm

6) 석고보드 및 자재의 시험은 현장에 반입된 자재 샘플 채취 후 실시.

7) 규격, 재질 등의 부적합 및 시공 오류에 의한 재시공 실시. (타 공종 피해분 배상원칙.)

: 사용 제한 접착제 사용시 재시공 등

8) 아파트 측벽 단열재 경우 반턱재단으로 반입됨에 따라 시공시 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실하게 설치하며 자재관리에 철저할 것. (파손 시 배상.)

9) 합지 시공시 석고보드 및 단열재는 골조 상, 하부 바닥면까지 시공.

 (1) 외벽단열재 시공시 세부 부위별로 단열재 종류 및 두께가 혼용 적용 됨.

 (2) 단열재 시공 시 간극 발생하지 않도록 밀실하게 폼 충진할 것.

10) 발코니 외벽 지정면 - 결로방지재(CRC보드+30T(압출단열재)) 설치(죠이너, 코킹-포함시공), 입주 후 곰팡이 발생시 제거 실시.

(1) 설치 시 간섭되는 각종 타공 시공/최종 마감면(도장면)이므로 타공시 발생하는 하자보수 실시.

(2) 코킹범위 : CRC보드+창호만나는 부위 / CRC보드+골조(조적)만나는 부위.

11) 당 현장은 녹색건축(일반등급 이상) 및 에너지 효율 등급(1+등급 이상) 본인증 현장으로 인증 시 필요한 각 항목(자재선정 등)에 적합한 기준으로 시공한다.

12) 노무비 닷컴 적용.

13) “은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등록된 기관에 이수토록 하며, 현장 투입시 기초 안전 보건교육 이수카드 사본 1부를 의 안전 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4)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는 현장투입이 불가하며, 반드시 현장투입 전 신규 -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한다.

 

3. 공사의 범위

1) APT 및 지하주차장, 부속동의 마감 공사에 수반되는 먹매김 일체. (확장 세대 및 중심바닥천장 마감 먹매김, 지하주차장 무근 타설 마감 먹매김.)

2) , 거실의 경량 천장틀, 커텐박스(W150*H150, 합판위 석고보드 추가) 및 천정몰딩 공사.

(1) 전체 타카작업(목심X) 및 등박스, 커텐박스, 스프링클러, 소방감지기, 조명, 환기구, 욕실휀부위는 보강도면 별도 승인 후 작업 할 것.

(각종 천장틀 보강 및 등기구 / 소방감지기 / 시스템에어컨(거실매립박스포함) / 환기구 스프링클러 / 욕실휀 타공 등은 천장틀 항목에 반영한다.)

*스프링쿨러 타공 시 반드시 홀커터로 정확히 타공.

(2) 천장달대: 기준층(H=220),우물천장(H=150) / 최상층(H=400) (현장 규격에 맞게 작성 요망)

최상층 천장틀용 인서트는 에서 시공한다. (자재포함, 최상층세대 및 E/V기계실 포함.)

: 거실 우물 천장 부위는 천장틀()-시공면적에서 제외되며, 해당 우물 천장-항목에서 일괄 천장틀 시공을 포함 산정한다.

(3) 천장 시공 시 수평 철저 / 가구 및 몰딩 틈새 코킹처리. (필요시.)

 

<천정재 공사 시공사진>

 

3) 측벽, 외벽, 주방벽, 코어벽 등 석고보드 합지공사. (단열재 : 지급자재)

(1) 각세대 현관 방화문 상부는 스프링클러 배관전 단열판을 선시공하며, 스프링쿨러 배관이 완료된 선시공 세대는 단열판을 후시공 한다.

(2) 석고보드(벽체) 전체 모서리면은 코너비드 사용을 포함한다.

(3) 외부창호 고정철물 시공간섭 부위는 합지시공의 품질이 확보 되도록 유의하며 타일 마감면은 하스너(칼브럭) @900*900 보강시공. (주방타일 붙임면, 벽면-방수석고보드)

(4) 모든 합지 시공면의 단열재/석고보드는 바닥슬래브부터 천정슬래브까지 시공한다.

: 합지 시공면과 이질재면(골조, 미장 등) 면처리를 실시한다.

4) 최상층 천장틀 및 몰딩 설치공사. (발코니/ 세탁실/ 실외기실/ 대피공간.)

<PVC 몰딩 시공사진 >

 

5) 각종 등박스(우물천장) 설치.

(1) 등박스 설치면의 등기구/ 감지기/ 스프링쿨러 타공 포함

(2) 등박스 몰딩은 PVC위 지정래핑 마감 (사각연귀를 제외하고 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등박스(우물천정 등) 모서리 부분은 석고보드 온장시공으로 도배 터짐 현상을 방지한다.

(4) 커텐박스 및 등박스 몰딩 후면은 석고보드+합판12T 시공(소방법 관련)

<커텐박스 시공사진>

 

6) 단열재 설치 후, 제단 불량으로 인한 틈 발생시 발포PU 공사 + JOINTALUMINUM TAPE 시공. (후속 작업 전 담당 직원 확인 후 작업 진행.)

7) 경량벽체 / 경량인방틀 / 경량칸막이 설치공사. (경량 인방틀은 경량벽체에 일괄포함 산정.)

: 전기 콘센트등 부위 보강 실시. (현장 규격에 맞게 적용.)

(1) 84A,B,C,D,P: 현관, 주방팬트리, 냉장고장, 다용도실, 드레스룸, 파우더룸, 침실2,3 칸막이.

(2) 경량칸막이 중 도어설치부위 상부에 설치되는 경량인방틀 시공포함 조건에 유의하며, 각 시공 부위별 경량칸막이는 샵드로잉에 기준하여 자재 / 두께 / 보강 / 마감을 동일하게 시공한다.

(3) 84B타입 침실1,3 / 84P타입 침실1,2,3 목문 보강용 각관 설치. (벽체)

(4) 팬트리장 시스템선반 보강 / 84A,C,D타입 침실1과 거실 접합면 보강 실시. (설계도면 참조.)

(5) 경량벽체 하부 단열재 시공. (공임+자재.)

<경량 벽체 시공도>

 

8) 공용/부부욕실 천장판 시공.

(1) 공용욕실, 부부욕실 천장-중앙부 처짐 방지 달대 고정.

(2) 공용욕실, 부부욕실 천장 시공전 벽체 타일 상부면 평활도 점검 및 청소 실시. (일부몰탈 오염부위 청소 실시.)

(3) 공용욕실, 부부욕실 천장부재의 Joint 밀실 작업.

(4) 공용욕실, 부부욕실 천장 환기휀/등기구 보강 시공.

(5) 공용욕실, 부부욕실 천장은 M/H동일사양(ABS 판넬)이상 자재 사용. (천장 점검구 설치-잠금장치 ) 및 법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욕실 천정재 ABS  판넬>

 

(6) 각종 기구 및 처짐방지 보강대는 아연도 M바 사용.(공장제작 납품조건.)

9) 각 평형별 거실 우물천장(등박스) 설치. (샵드로잉 참조.)

10) 벽체 및 PL창호와 합지시공 교차부위는 폴리우레탄계 코킹 및 발포PU 사춤. (공임+자재 / 사춤재는 힐티제품 동등 이상 사용.)

11) 기포레미탈 타설 (전 현관(마루귀틀)/화장실/발코니/타워브레싱)부위 각재(H:125, 먹매김 포함) 설치 및 해체. (공임+자재) <각재막기 상단면 방바닥레벨 맞추기 시공.>

12) 합지 시공후 방통 타설전 GB 마구리면 발수제 도포. (3회 이상, 눈으로 확인 가능한 제품.)

  (1) 벽체(방균석고보드) / 천장(일반석고보드) / 주방(방수석고보드).

  (2) 공사 중의 곰팡이 발생 시 자재관리에 대한 시공 업체 총괄 책임.

< 기포 타설 전 발수제 시공>

 

13) E/V 기계실 벽/천장 그라스크로스 시공. (48K, /조이너, 공임+자재.)

- 창호 주위 기구()등의 타공 부위 주변 마감 실시.

14) 작업 전 바탕면의 청소.(합판 / / 플랫타이 / 철선 등 모든 철물 제거. - 선 작업사항.)

15) 현장 내 소운반, 정리정돈 및 작업 전 후 청소.

16) 아파트 공용홀, 경량천장틀(Clip/M-bar, 등기구 및 달대 보강) 및 천장마감재 설치 공사.

17) 아파트 천장 공사.

(1) 아파트 EV: 아파트 E/V홀 천장 석고보드는 GB 9.5T+GB 12.5T로 시공.

) 1층 및 지하층(전실, 피로티): AL천정판 설치. (몰딩, 타공, 등기구 보강, 점검구 설치.)

) 기준층(2층 이상) : 경량철골 천장틀 / 석고2P. (코킹, 등기구 보강, 환기구 설치.)

(2) 지하층-전실 및 필로티 : AL천장판 설치공사.

18) 경량철골 천장틀 등 시공부위 각종 철물(, 철물) 제거.

19) 각종 경량천장 설치에 수반되는 커텐박스(지정색상 공장도장) AL 몰딩설치.

20) 부속동 내, 외부 단열재 설치 공사. (천장틀 및 천장판 공사는 부속동 INT공사에서 시행.)

: , 근린생활시설 / MDF/ 방재실 / 경비실 천장틀 공사는 내장에서 실시.

21) 현장 내 소운반, 정리정돈 및 작업 전후 청소. (지정된 장소까지 이동.)

22) 상기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설치.

23) 야간, 실내 작업 시 전선 및 작업등 설치.

24) 작업종료 1시간 전 현장작업 정리정돈 실시.

25) 천장 및 벽체 설치 시 담당자와 협의 후 기준대로 배선을 정확히 뽑아내야 하며, 미 협의로 인한 시공 오류에 대해서는 재시공 한다.

26) 벽체 OPEN부위는 박스 보강 및 석고본드 보강을 반드시 실시한다.

27) 천장 매입등 타공. / 렌지후드 후렉시블(노출) 천정 타공.(타공 시 도면 기준으로 시공하며 가구중심과 맞지 않을 경우 재시공.)

28) 석고보드와 이질재면(골조, 미장등) 조인트 부위 면처리 실시.

29) CRC보드 설치 시 타공 부위.

(1) CRC보드 규격 : THK30 압출법 보온판 특호 + THK4.5 CRC보드.

(2) 전 타입 전기박스 1개소, 보일러 연도 1개소, 가스배관 1개소.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요망)

30) 모든 자재는(접착제, 보양제, 도료 등)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하며, 자재 승인시 해당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기청정협회 HB 크로버마크 5(최우수)이상.

(2) KS규준 E0 등급이상.

(3) 환경마크협회 환경마크 획득제품.

 

4. 자재의 한계

1) 지급자재 : 공사용 전원 및 용수, 양중장비(호이스트), 단열재(경질우레탄22-80T~100T)

2) 하수급 업체분 자재 :

(1) 석고보드는 KS F 35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천장용은 900*1800*9.5t, 벽체용은 벽체 전체 길이와 맞게 시공한다.

(2) 방수처리 석고보드는 KS F 35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색상은 연한 푸른색으로 한다.

(3) 석고본드는 석고판 제조업자가 당해 용도로 제조한 제품으로 한다. (단열재와 접착력 감안.)

(4) 구조체면 위에 단열 보온판 붙이기용 접착제는 보온판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초기 부착강도가 크며, 합성수지를 주성분으로 하고 주용제는 메탄올로 고형분 65 ± 3%, 점도 80,000 ± 5,000 CPS / 25형 점도계 기준인 제품이어야 한다.

(5) 부속동 외단열 압출 특호, PF보드 고정은 화스너 공법을 사용하며 핀의 규격은 단열재 두께+25mm(이상)를 사용한다. 화스너의 고정핀 시공 개수는 세로 방향은 천장과 바닥 마감선에서 50mm 이격 후 간격 600mm미만으로 시공하며 가로방향은 끝단의 150mm이격후 300mm 간격으로 시공한다. 현장 기준 단열재(1,800*900) 한개소 당 9개소(3*3)를 시공.

(6) 석고판 모서리 보강철물(코너비드)는 두께 0.45의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7) 목재

) 목공사에 사용하는 각재의 함수율은 수장재는 20% 이하, 구조재는 24%이하로 한다 함수율은 전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각재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 수장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라왕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 목재의 품질등급은 수장재, 구조재 모두 1등 소절을 사용한다.

)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수장재는 마무리치수, 구조재는 제재치수로 한다.

) 수장재는 대패질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이 전혀 없어야하며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 구조재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만 대패질 마무리를 한다. 마무리 정도는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이 거의 없고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해야 한다.

(8) 커튼박스 속대의 재질은 KS F 3101에 의한 내수 1급 합판을 사용한다.

(9) 반자돌림(몰딩)재질은 지정된 몰딩으로 하며 사용부위별 규격은 별도의 내역과 같다.

(10) 내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접착제는 로버마크 5개 이상의 친환경 제품을 사용한다.

(11) 공사에 사용하는 못은 스텐레스 못, Stainless 타카핀을 사용하여 녹 발생을 방지하며, 시공 전 시험성적서 및 녹 발생 시험을 시행한 후 작업에 임한다.

(12) M-BAR(MW), 천장텍스(300*600*6T), PVC천장판(점검구 포함), (PVC, AL)몰딩, AL점검구, 석고보드, 프리매트보드(50T/32K,비닐양면보양), SMC, AL타일(피스형,내풍압형),

SMC천장판(준불연/난연2), EGI 커텐박스(공장도장), 화장실칸막이(큐비클),  MDF PB (포름알데히드0.3mg/l이하, 친환경자재 사용).

* 내풍합형 : 달대의 50% 20mm 각파이프 보강 기준

(13) 경량벽체 충전용 그라스울 : 단열재의 등급분류 등급 50T (0.035~0.040W/mk)

(14) 내장공사에 수반되는 일체의 각종 자재, 공기구 장비 일체 및 작업 발판을 포함한다.

3) 기타 안전에 관계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은 협력 업체 안전관리비로 구입한다.

 

5. 기성 산정 기준

1) 기성은 매월 20일까지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2) “은 매월 20일 기준 기성검사원을 현장에 제출하여 공정관리팀 경유 기성 확정하며, 대금지불 조건 및 시기는 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3) 현장 추진공기에 반해 3(7)이상 지연할 경우, 공사 타설 후 현장 임의대로 공사를 진행해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4) 계약서상 책정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는 의 안전관리담당의 확인을 얻은 금액만을 인정한다.

5) 아래와 같은 경우 의 현장소장은 작업중지 및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시 본 계약을 파기 할 수도 있다.

(1) “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의 지연 및 작업인력 동원능력 부족 시.

(2) 작업원의 노임 체불로 인한 불미스런 상황 발생 시.

(3) “과의 사전 협의 없이 도면과 상이한 시공 시.

(4) “의 요구 품질에 현저히 미달될 시.

(5)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재하도급 시행하여 공사 진행 시.

(6) 안전보호구의 미착용 및 안전조치 불이행 후 작업시행으로 안전관리자의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및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7) 기타 현장소장이 판단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 시.

6) “의 요청 시 의 기성(노무비, 자재비, 식대, 기타비용 등) 지급방법, 지급일정 및 실 지급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에게 제출한다. (영수증, 완불증명서 등 첨부.)

 

6. 공사 특기 시방

1) 일반사항

(1) “은 공사 착수 전 예정공정표, 현장책임자 선임계, 현장조직도, 시공도,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다.

(2) 도면검토 및 현장확인.

: “은 계약된 공정에 대하여 도면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하고 시공에 대한 검토를 하여, 도면과 현장의 공사조건이 상이할 때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공사에 임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지급 자재 및 의 자재는 의 책임 하에 보관 관리하며, 부주의로 인한 분실, 도난, 화재로 인한 유실시 책임 하에 변상조치 한다.

(4) “의 현장사무실은 공사 편의상 의 요구가 있을시 즉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현장 내 숙식은 일체 불허한다.

(6) “의 현장 직원과 기술적인 사항 및 현장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현장 책임자를 선정하여 현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

(7) 작업종료 30분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를 일일단위로 시행하며 이때 발생한 부산물은 현장 담당자가 지정한 장소까지의 운반한다.

(8) “의 현장책임자는 항상 공사 진행사항을 현장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획공정이 지연 될 시는 즉시 지연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현장소장 에게 서면 보고한다.

(9) “의 현장 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완벽한 안전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하며, “의 안전 조치 이행 요구 즉시 조치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에 임한다.

(10) “의 현장 책임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의 현장직원의 안전관련 지시 및 각종  안전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 작업원은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그네식 안전벨트) )의 착용없이 현장출입 및 작업을 금한다.

(11) “안전관리에 관한한 안전담당자 및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르며, 월말 정기 안전 교육시 전원 참석한다.

(12) 가설전기는 이 지정된 위치마다 분전반을 설치하며, 분전반에서 작업장까지의 전원공급은 이 책임진다. (지하층 작업 시 작업등 설치)

(13) “의 현장 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작업일보를 의 현장대리인에게 서면보고 한다.

(14) 특기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를 준용한다.

 

 

 

2024.05.02 - [건축시공기술사 Sub Note] - 건축공사 중 미장공사 특기시방서(特記示方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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