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특기시방서 : 목창호공사 특기시방서(特記示方書)

Posted by 사&슬 파파
2024. 5. 29. 07:50 건축시공기술사 Sub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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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창호공사 특기시방서(特記示方書)

 

1. 공사명 : 목창호공사

 

2. 주요특기사항

1) 설계변경 (신규품목, 수량, 규격 및 재질 변경 등) 발생 시 반드시 본사 승인 후 공사 진행.(임의 시공시 불인정.)

2) 계약 수량의 증/감은 계약단가에 준하여 정미수량으로 정산.

(1) 실사용 자재와 계약 규격이 상이할 경우 필히 정산.

(2) M/H(제작도 및 사진)를 기준하여 문선/ 상부람마/ 재질을 확인하여 견적반영

3) 수급업체분 자재의 외부 기관 시험 및 시험성적서 제출.

: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의 승인을 득하고, 시험성적서 및 송장 사본 제출.

4) 자재관리 소홀로 인한 현장 불결(不潔) 시 책임 청소. (도배지, 접착제, 코킹재 등.)

(1) 작업 전·후 보수면 청소, 청소 후 잔재는 현장 내 지정 장소에 집적 후 처리.

(2) 청소 미이행 및 청소불량으로 인하여 당사에서 직접 실시 할 경우 기성에서 공제.

5) 현장 샘플세대 목창호는 선시공하며 본납시 훼손된 세대는 교체 시공.

6) 목창호 자재는 모델하우스와 동일한 제품으로 한다.

7) 규격, 재질 등의 부적합 및 시공 오류에 의한 재시공 실시. (타 공종 피해분 배상원칙.)

(1) 사용 제한 접착제 사용 시 재시공(타공종 포함) 실시.

(2) 문짝 운반 및 설치 시 시공된 타 공종 마감을 훼손할 경우 피해분 배상.

8)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2항 기준에 따른 손끼임 방지장치 설치 조건.

: 손끼임 방지장치 접이식-일면 적용.

<손끼임 방지장치>
<손끼임 방지재 의무기준>

 

9) 부대시설[어린이집, 경로당, 스튜디오 등]은 내틀만 설치. (본틀은 인테리어공사에서 시행.)

10) 노무비 닷컴 적용.

11) “은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등록된 기관에 이수토록 하며, 현장 투입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카드 사본 1부를 의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2)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는 현장투입이 불가하며, 반드시 현장투입 전 신규 -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 공사의 범위

1) 아파트의 단위세대 문틀(내틀/ 표면판/ 스토퍼), 문짝, 문선(casing), 람마, 오토씰, 하드웨어 설치. (안방문 - 오토씰, 자재포함) (하드웨어: 자재지급 설치.)

2) 내틀과 고정부위(콘크리트 / 조적 / 경량벽체 등)사이의 틈새는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틈새는  우레탄폼 또는 의 승인을 득한 재료로 밀실하게 충진 한다.

: 기본 딱지시공면(40T)의 사춤은 미장공종에서 시공하며, 40T이상 공간은 보강사춤 실시.

<목창호 가틀 시공>

 

3) 본틀은 투명비닐(랩핑) 또는 PVC HARD BOARD를 이용하여 바닥에서 1.5M 높이까지 보양한다.

: 보양재 탈락시 즉시 재보양 하며 보양 미비로 인한 손상시 전면 교체 시공한다.

4) 현장 내 소운반, 정리정돈, 작업 전/후 청소, 잔재물은 현장 내 지정 장소 집적. (Roll box 적재.)

5) 불량자재 별도관리 후 반출. (반입 즉시 세대 내 운반.)

6) 문짝에지 상/하부, /우 마구리는 랩핑 처리.

7) 도어스토퍼 설치부위 보강 및 도어스토퍼 설치. (일자형스토퍼는 문짝에 고정.)

: 하드웨어(도어록, 정첩, 도어스토퍼) 지급자재 분실 시 업체 부담으로 재구입 한다.

8) 준공 후 하자보수용으로 문틀은 반입자재의 3%, 문짝은 5%의 수량을 현장에 확보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9) 욕실(공용, 부부)의 문틀은 반드시 공장방부처리 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0) 내틀에 표면판, 문선, 스토퍼 고정시 사용된 모든 실-타카 자국은 보호색크레용으로 마감 처리한다.

11) 내틀(LVB) 자재는 국내산으로 적용한다.

12) 내틀 하부 고임은 문틀 고임대 등을 사용하여 틈이 없도록 밑틀에 밀착시공하고 밑틀의 윗면이 방바닥 미장선에 일치하도록 한다.

13) 공사 완료후 입주자 사전점검 전 품질 검수단 투입하여 전세대 품질검수 실시 후 보수를 실시한다.

14) 입주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는 입주전까지 보수 완료한다.

 

<침실 외여닫이문>

 

<미서기문>

 

4. 자재의 한계

1) 지급자재 : 공사용 전원, 목창호용 하드웨어.(도어록, 안방-모티스도어록, 정첩, 도어스토퍼)

2) 하수급업체분 자재

(1) 플러쉬문(Flush Door) 및 문틀, 문선, 람마, 안방-오토실, 시트지 외.

. 재료 및 품질

- 목재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

, 목재문짝의 내부틀재는 KSF3118(목재 집성재)기준에 합격한 집성목재 및 적층목(LVB)으로 한다.

- HB의 품질은 KSF 3200(섬유판)에 의하며, E0급의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다.

(밀도 0.85g/cm3 이상, 휨강도 25N/mm2)

- 문틀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틀(국내산 제품)사용 : 구성부재간 접착이 견고하고 함수율 12%이하, 단판의 휨강도 7,140N/이상, 나사못 유지력 735N이상인 24mm(±0.4)두께의 적층목 (LVB, Laminated Veneer Board)으로서 적층목의 단판은 3mm 전후로 하며 전체판중 2 이상이 섬유질 방향과 직교 되어야 한다.

표면판 : 발포 PVC재질(밀도0.6g/cm3이상) 또는 MDF(E0), 합판(E0)으로 한다.

표면판에 랩핑을 위한 비닐두께는 0.2mm(±0.02)제품으로 하고 기름등 부착성능 유지 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랩핑후의 표면은 겹침, 찍힘, 눌림자국 등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스토퍼 : 15mm중질섬유판(MDF)으로 다음기준을 만족할 것.

밀도(g/cm3) 포름알데히드방사량 휨강도(N/mm2) 나사못유지력(N)
0.35이상
0.85미만
E0 35이상 350이상

 

- 문선은 일반적으로 MDF 지정랩핑의 것을 사용하나 습기에 면하는 부위는 집성목 또는 내수성이 있는 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문선 MDF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KS F 3024 중밀도 섬유판 문틀재)

박리강도
(/)
휨강도(/) 밀도
(g/)
함수율
(%)
나사못 유지력
()
비고
가로 세로
5이상 300이상 300이상 0.4~0.8 5~13 50이상  

 

- 문선 및 도어 스토퍼 시공시 접착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친환경인증제품  (클로버 5개 이상- 시험성적서 제출)을 사용하며, 접착제 도포시 직선 도포는 지양하고 식으로 도포한다. , 여러 가지 이유로 문선이 완전 탈락한 경우 신재로 교체하여  재설치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욕실문은 ABS재질로 사용하며 반드시 현장 샘플세대 시공시 사전승인 조건임.

. 제작방법

- 제작도면 및 견본을 제작하여 에게 제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승인을 득한 후 제작 해야한다.

- 창호의 이음 및 맞춤은 현척도를 작성하여 마무리 상태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 도어록 및 정첩이 설치되는 부위는 보강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타 제조방법 등은 KS F 3109에 준한다.

. 치수 및 허용오차

- 치수는 도면에 따라 제작하며,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문틀의 나비 및 높이 대각선 문틀치수의 차 부재의 허용차
± 2 mm ± 2 mm ± 1 mm

 

. 문짝마감

- 플러쉬문은 마구리 4면을 제외한 전후 양면에 대해 제작공장에서 견본주택의 마감상태로 마감을 완료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엣지면 좌.,,하부는 전.후면과 동일재질로 공장 랩핑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 목재 방부제용은 KS M 1670 규정의 1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목재 고정용 철물.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방지 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한다.

콘트리트 부위 옹벽용 고정철물의 선정은 갑의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한다.

- 문틀 보양재 등 목재창호공사에 소요되는 각종공기구.

<목창호공사 시공 사진>

 

 

5. 기성 산정 기준

1) 기성은 매월 20일까지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2) “은 매월 20일 기준 기성검사원을 현장에 제출하여 공정관리팀 경유 기성 확정하며, 대금지불 조건 및 시기는 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3) 현장 추진공기에 반해 3(7)이상 지연할 경우, 공사 타설 후 현장 임의대로 공사를 진행해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4) 계약서상 책정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는 의 안전관리담당의 확인을 얻은 금액만을 인정한다.

5) 아래와 같은 경우 의 현장소장은 작업중지 및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시 본 계약을 파기 할 수도 있다.

(1) “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의 지연 및 작업인력 동원능력 부족 시.

(2) 작업원의 노임 체불로 인한 불미스런 상황 발생 시.

(3) “과의 사전 협의 없이 도면과 상이한 시공 시.

(4) “의 요구 품질에 현저히 미달될 시.

(5)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재하도급 시행하여 공사 진행 시.

(6) 안전보호구의 미착용 및 안전조치 불이행 후 작업시행으로 안전관리자의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및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7) 기타 현장소장이 판단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 시.

6) “의 요청 시 의 기성(노무비, 자재비, 식대, 기타비용 등) 지급방법, 지급일정 및 실 지급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에게 제출한다. (영수증, 완불증명서 등 첨부.)

 

6. 공사 특기 사항

1) 일반사항

(1) “은 공사 착수 전 예정공정표, 현장책임자 선임계, 현장조직도, 시공도,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다.

(2) 도면검토 및 현장확인.

: “은 계약된 공정에 대하여 도면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하고 시공에 대한 검토를 하여, 도면과 현장의 공사조건이 상이할 때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공사에 임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지급 자재 및 의 자재는 의 책임 하에 보관 관리하며, 부주의로 인한 분실, 도난, 화재로 인한 유실시 책임 하에 변상조치 한다.

(4) “의 현장사무실은 공사 편의상 의 요구가 있을시 즉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현장 내 숙식은 일체 불허한다.

(6) “의 현장 직원과 기술적인 사항 및 현장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현장 책임자를 선정하여 현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

(7) 작업종료 30분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를 일일단위로 시행하며 이때 발생한 부산물은 현장 담당자가 지정한 장소까지의 운반한다.

(8) “의 현장책임자는 항상 공사 진행사항을 현장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획공정이 지연될 시는 즉시 지연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현장소장 에게 서면 보고한다.

(9) “의 현장 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완벽한 안전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하며, “의 안전 조치 이행 요구 즉시 조치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에 임한다.

(10) “의 현장 책임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의 현장직원의 안전관련 지시 및 각종 안전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 작업원은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그네식 안전벨트) )의 착용없이 현장출입 및 작업을 금한다.

(11) “안전관리에 관한한 안전담당자 및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르며, 월말 정기 안전 교육시 전원 참석한다.

(12) 가설전기는 이 지정된 위치마다 분전반을 설치하며, 분전반에서 작업장까지의 전원공급은  이 책임진다. (지하층 작업 시 작업등 설치)

(13) “의 현장 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작업일보를 의 현장대리인에게 서면보고 한다.

(14) 특기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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