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ay Joint (=shrinkage strips)
장 span의 구조물 시공 시 수축대(폭 1m 정도 남겨 놓음)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후 초기 수축(보통 4주 후)을 기다렸다가 콘크리트 타설하여 일체화 한다. 100m를 초과하는 구조물에 expansion joint의 설치없이 사공이 가능하다.
문제] Delay Joint (=shrinkage strips) : 수축대
답]
Ⅰ. 정의
① 장 span의 구조물 시공 시 수축대(폭 1m 정도 남겨 놓음)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후 초기 수축(보통 4주 후)을 기다렸다가 콘크리트 타설하여 일체화 한다.
② 100m를 초과하는 구조물에 expansion joint의 설치없이 사공이 가능하다.
Ⅱ. Delay joint의 시공
Ⅲ. 특징
① 100m가 넘는 구조물에 유리
② 이중 기둥이 없어짐
③ 구조체 및 마감비용 절감
④ 구조체의 일부가 후공사가 됨.
⑤ joint가 1개소 증가함.
⑥ 거푸집 존치 기간이 길어짐.
IV. 시공 시 유의 사항
① Delay joint 부분은 4주 후 타설
② Delay joint의 폭은 Slab는 1m 정도 벽 및 보는 200m 정도
③ 온도응력이 문제가 될 경우는 완전히 끊어서 시공할 것.
④ 옥상부는 방수에 유의할 것.
⑤ 하단은 Control joint 설치
⑥ 폭 20~100cm 정도는 보통콘크리트를 사용하나 폭이 넓을 경우는 무수축콘크리트 사용.
⑦ 간격은 30~45m마다.
⑧ 수직부재는 30m 간격 폭은 60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