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적공사 특기시방서(特記示方書)
1. 공사명 : 조적공사.
2. 주요 특기사항
1) 설계변경 (신규품목/ 수량/ 규격/ 재질 변경 등) 발생 시 반드시 본사 승인 후 공사 진행.
: 임의 시공시 불인정.
2) 계약 수량의 증/감은 계약단가에 준하여 정미수량으로 정산.
3) 규격, 재질 등의 부적합 및 시공 오류에 의한 재시공 실시. (타 공종 피해분 배상원칙.)
4) 지급 자재관리 소홀로 인한 현장 불결(不潔) 시 책임 청소. (레미탈, 시멘트, 모래 등)
(1) 작업 전·후 보수면 청소, 청소 후 잔재는 현장 내 지정 장소에 집적 후 처리.
(2) 청소 미이행 및 청소불량으로 인하여 당사에서 직접 실시 할 경우 기성에서 공제.
5)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갑”의 승인을 득한 시험성적서 및 송장 사본 제출.
6) 동절기 공사 시 필요한 자재(방동제 등), 급열기구 및 보양을 실시.
7) 공사 중 매 단계마다 ‘갑’에게 공사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 시기 및 회수는 ‘갑’과 협의 후 시행.
8) 작업 종료 후 반드시 작업 확인서 제출 및 기성청구 시 첨부제출.
9) 노무비닷컴 적용.
10) “을”은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등록된 기관에 이수토록 하며,
현장 투입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카드 사본 1부를 “갑”의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1)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는 현장투입이 불가하며, 반드시 현장투입 전 신규 -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 공사의 범위
1) CON'C 벽돌쌓기(0.5B, 1.0B, 분합하부 및 옆면) 및 단열재 매립설치.
: 단열재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압착시공하며, 이음부위는 우레탄폼 충진 후 반드시 검측준수.
2) 조적공사에 수반되는 부대 작업 포함. (고정철물/ 앙카철물/ 블록메쉬/ 각종 줄눈작업 등)
3) 공간쌓기 시 긴결 철물을 반드시 사용한다. (특히 설비/전기공사 관련부분)
4) 간벽 쌓기는 상층 SLAB 밑바닥까지 쌓는 것이 원칙이며, 천장 속 조적부위는 밀실하게 사춤 시공.
5) 모서리 쌓기는 내부에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나누기계획 및 사춤 몰탈을 철저히 시공한다.
6) 교차부와 모서리 쌓기 시에는 #8 철선으로 매 3단마다 보강 시공한다.
7) 세대 및 공용부 단열재 붙이기.(도면 참조.)
8) CON'C 벽돌 줄눈 몰탈 채우기. (수평, 수직줄눈-100%)
9) 조적 및 옹벽 접합부위 고정철물(앙카설치) 시공.
10) 조적벽의 수직 정밀도는 5mm 범위 내로 정확히 정밀 시공한다.
11) 벽체 조적부위 수직 먹매김. (바닥 먹매김의 누락/유실 부위 먹매김.)
12) 욕실 젠다이 및 옆세워쌓기 부위는 600×600 간격으로 앙카 플레이트 설치시공.
13) 시멘트벽돌과 CON'C벽체 마구리 접합부는 단열재-10T(아이소핑크) 설치.
14) 전기기계실 치장블록(6”8”)쌓기 및 B/T, 발판 - 자재 포함하여 시공.
15) 블록공사에 수반되는 부대작업, 콘크리트 접합부/상부/수직부 조인트 코킹(우레탄) 시공.
(블록매쉬, 배수파이프, 치장줄눈, 보강철근설치작업, 매탈라스 설치)
16) 치장블록쌓기 H=4,000 이상인 곳 @2000으로 앙카철물 설치.(아연도금)
17) 치장블록 시공시 블록과 블록이 만나는 부위 몰탈 채움. (코너부위는 마구리 블록 필히 사용)
18) 블록쌓기 하부는 보강철근 후 몰탈 충진한다. (보강철물, 부속물 자재비+시공비 포함)
19) 창호 등 개구부 주위 및 PD/AD 등 각종 점검구 설치 후 마감작업.
20) 조적벽체의 전기배관 홈 철선설치 및 몰탈 메움. (先배관된 경우에 한함)
~ 조적부위의 설비/전기 배관 부위의 사춤을 포함.
21) 조적부위에 선시공한 박스/파이프 주위에는 매단마다 철선(#8)으로 긴결시키고 사춤을 철저히 한다.
22) 작업에 필요한 이동식비계(수평비계, 말비계, 안전발판 등) 설치.
23) 조적벽체 문틀상부 인방(기성품) 설치. (앙카 T=4MM 이상포함)
24) 인방은 기성품(현장제작 불가)을 사용하며 개구부 폭이 2.4M까지는 양끝이 20cm이상 걸치고, 개구부 폭이 2.4M 이상 되는 곳은 양끝에서 40cm이상 걸치도록 한다.
25) 현장 내 자재투입시 현장과 협의/검수 후 투입한다. (기성품-인방 규격별 시험성적서 제출)
26) 야간작업 및 지하층 작업 시 전선(이음 및 비규격선 사용 불가) 및 작업등 설치.
27) 문틀주위, 세로줄눈, 배관주위, 천장 슬래브면 등의 모르터 사춤은 모르터 건으로 틈새 충전.
(조적 후 빈배합 모르터로 바르는 등의 작업 금지)
28) 세대 벽돌 운반 시 현관문, 분합문틀 하부 보양 및 발판 준비.
29) 기계, 전기 배관이 많아 조적시공이 어려운 경우 배관자리 확보 (공간 쌓기) 후 미장(메탈라스 보강)
사춤 한다.
4. 자재의 한계
1) 당사 지급자재 : 공사용 전원 및 용수, 조적용(레미탈), 단열재(단, 조적 마구리면 아이소핑크 제외)
2) 협력업체분 자재
(1) CON'C 벽돌은 KS F 4004의 C종 벽돌 2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치장 벽돌은 한국공업 규격 KS L 4201 규격 1종에 적합해야 한다.
(3) 각종 벽돌은 반입 즉시 압축강도 및 흡수율 등 각종 시험을 거치며, 소정의 기준에 불합격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시험은 KS규정 준수 및 각종 시험비 전액 “을”이 부담한다)
(4) 기타 조적공사에 수반되는 아이소핑크, 줄눈용 시멘트, 보강용 철선, 테이프, PE필름, 배수파이프
(∮50), 백화현상 방지제, T2본드, 우레탄폼, 각종 고정용앵커 등 각종 자재 및 공기구.
(5) 기타 안전에 관계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은 협력업체 안전관리비로 구입.
5. 기성 산정 기준
1) 기성은 매월 20일까지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2) “을”은 매월 20일 기준 기성검사원을 현장에 제출하여 공정관리팀 경유 기성 확정하며, 대금지불
조건 및 시기는 “갑”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3) 현장 추진공기에 반해 3회(7일)이상 지연할 경우, 공사 타설 후 현장 임의대로 공사를 진행해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4) 계약서상 책정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는 “갑”의 안전관리담당의 확인을 얻은 금액만을 인정한다.
5) 아래와 같은 경우 “갑”의 현장소장은 작업중지 및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시
본 계약을 파기 할 수도 있다.
(1)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의 지연 및 작업인력 동원능력 부족 시.
(2) 작업원의 노임 체불로 인한 불미스런 상황 발생 시.
(3) “갑”과의 사전 협의 없이 도면과 상이한 시공 시.
(4) “갑”의 요구 품질에 현저히 미달될 시.
(5)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재하도급 시행하여 공사 진행 시.
(6) 안전보호구의 미착용 및 안전조치 불이행 후 작업시행으로 안전관리자의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및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7) 기타 “갑” 현장소장이 판단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 시.
6) “을”은 “갑”의 요청 시 “을”의 기성(노무비, 자재비, 식대, 기타비용 등) 지급방법, 지급일정 및
실 지급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영수증, 완불증명서 등 첨부.)
6. 공사 특기 사항
1) 공통사항
(1) “을”은 공사 착수 전 예정공정표, 현장책임자 선임계, 현장조직도, 시공도,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갑”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다.
(2) 도면검토 및 현장확인.
: “을”은 계약된 공정에 대하여 도면검토 및 현장확인을 하고 시공에 대한 검토를 하여,
도면과 현장의 공사조건이 상이할 때는 필히 “갑”에게 서면보고 및 협의하여 진행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지급 자재 및 “갑”의 자재는 “을”의 책임 하에 보관 관리하며, 부주의로 인한
분실, 도난, 화재로 인한 유실시 “을” 책임 하에 변상조치 한다.
(4) “을”의 현장사무실은 공사 편의상 “갑”의 요구가 있을시 즉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현장 내 숙식은 일체 불허한다.
(6) “을”은 “갑”의 현장 직원과 기술적인 사항 및 현장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현장 책임자를 선정하여 현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
(7) 작업종료 30분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를 일일단위로 시행하며 이때 발생한 부산물은 현장
담당자가 지정한 장소까지의 운반한다.
(8) “을”의 현장책임자는 항상 공사 진행사항을 현장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획공정이 지연
될 시는 즉시 지연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현장소장 에게 서면 보고한다.
(9) “을”의 현장 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완벽한 안전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하며, “갑”의 안전 조치
이행 요구 즉시 조치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에 임한다.
(10) “을”의 현장 책임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갑”의 현장직원의 안전관련 지시 및 각종
안전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을”의 작업원은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그네식 안전벨트) 등)의 착용없이 현장출입 및 작업을 금한다.
(11) “을” 안전관리에 관한한 안전담당자 및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르며, 월말 정기 안전 교육시
전원 참석한다.
(12) 가설전기는 “갑”이 지정된 위치마다 분전반을 설치하며, 분전반에서 작업장까지의 전원공급은
“을”이 책임진다. (지하층 작업 시 작업등 설치)
(13) “을”의 현장 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작업일보를 “갑”의 현장대리인에게 서면보고 한다.
(14) 특기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