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코크리트1. 서론
콘크리트 거푸집의 존치기간
1. 서 론
콘크리트 거푸집의 작업은 설치 및 해체에 있어서 공기 및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해체 문제는 거푸집 전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경제성에도 또한 민감하게 영향을 끼친다. 거푸집
2. 콘크리트 거푸집의 해체 시기
2. 콘크리트 거푸집의 해체 시기
1) 공시체 시험에 의한 존치 결정
존치기간 판정을 위해 별도로 공시체를 만들어 콘크리트 압축강도 확인후에 거푸집을 해체하게 한다.
이때, 공시체는 표준 양생이 아닌 현장조건에 가까운 형태로 양생(현장 기건양생(습윤양생))한 것으로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 [표2.1,2.2]에 규정에 따라서 해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 존치
기간22.2 존치기간으로 해체를 결정할 경우(공시체 시험이 불가할 경우)
2) 존치기간으로 해체를 결정할 경우
2.1) 수직재
■ 시방서와 콘크리트 재령일수에 의한 기준
■ 콘크리트 및 건축공사 시방서에 의하면 압축강도가 50 kgf/cm2 이상일때 해체해도 된다는 기준과 존치일수에 관한 사항이 다음 [표2.3]에 나타나 있다.
[표2.3]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건축공사, 콘크리트공사 표준 시방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벽체거푸집은 1~2일 정도 이상 존치하지 않으므로 [표2.3]의 방법보다는 압축강도 발현에 의한 방법을 참조한다. 그러나 이것은 실험실에서 만든 실험식에 의한 식이기 때문에 현장여건과 상이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래의 강도발현식에 의한 수치는 발현에 의한 강도의 참고 정도로 이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국내 실험에 의한 존치기간 판정
① 실험 조건
배합사항 : 물시멘트 비 →40%,50%, 목표 슬럼프 →18±2.5cm
목표공기량 →4.5±1.5%, 실내온도 →20℃
■ ACI및 BS규준에 의한 존치기간
① ACI 347R Guide to Formwork for Concrete( 3.7 Removal of forms and supports)
■ 벽체나 기둥에 있는 거푸집이 슬래브나 보의 아랫면을 지지하고 있으면 수평재의 존치기간을 따른다.
② BS 8010에 따른 규정
※ 만약 콘크리트 표면온도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주변대기 온도를 이용 할 수도 있다.
2.2) 수평재
수평재의 경우 국내의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와 ,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서는 거푸집 존치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ACI Code나 영국의 BS Code를 준용하여 사용하는 것도 유용하다.
■ ACI및 BS규준에 의한 존치기간
① ACI 347R Guide to Formwork for Concrete( 3.7 Removal of forms and supports)
② BS 8010에 따른 규정
[표 2. 13] BS 수평재 존치기준
※ 만약 콘크리트 표면온도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주변대기 온도를 이용 할 수도 있다.
3. 결론
3.1) 공시체 시험을 할 경우
공시체를 표중양생이 아닌 현장과 유사 조건 양생(현장 기건양생)으로 하여 공시체 시험을 한다. 이러한 압축강도 값으로부터 거푸집의 탈형시기를 조절한다.
3.2) 공시체 시험을 할 수 없을 경우
① 수직재
재령에 따른 압축강도의 발현 값(1일 강도 : 현 시방서의 조건과는 배치됨.)으로 탈형 하거나 ACI, BS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12시간의 존치기간은 10℃이상의 적산온도의 합산 이므로, 여름을 제외한 다른 시기는 1일 내지 2일 정도의 존치기간이 필요하다.
② 수평재
재령에 따른 압축강도의 값과 ACI, BS규정을 준용한다.
2024.05.08 - [건축시공기술사 Sub Note] -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 결로의 발생원인과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