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판설치공사 특기시방서(特記示方書)
1. 공사명 : 배수판설치공사
2. 주요 특기 시방
1) 설계변경 ( 신규품목, 수량, 규격 및 재질변경 등 ) 발생시 반드시 본사승인 후 공사 진행.
(임의시공 시 불인정, 자재투입 및 시공 시점 명확히 진행. - 자재 및 재시공비 불인정).
2) 각 업체별 ‘이격형-런너+클립스터드’공법 적용 기준. (하부-배수판런너 고정철물 설치.)
3) 규격 및 수량이 변경될 경우 기계약 단가와 면적 대비하여 정산한다.
4) “을”은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등록된 기관에 이수토록 하며, 현장 투입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카드 사본 1부를 “갑”의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5)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는 현장투입이 불가하며, 반드시 현장투입 전 신규 -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 공사의 범위
1) 지하주차장 벽체 배수판 일체. (DA 제외.)
2) 지하주차장 최하층 바닥 배수판 일체. (DA제외.)
3) 작업 전후의 청소 및 먹매김.
4) 현장 내 자재 운반은 “을”의 책임하에 운반.
5) 배수판 설치를 위한 가설재 시공. (지하층 층고에 적합한 안전시설물 준비 철저.)
6) 작업 전 시공-샵드로잉 제출 후 승인완료 후 시공한다.
7) 환기용 그릴은 상,하부에 3M 이내 위치하며, 시공-샵드로잉에 상세히 명기한다.
8) 현장여건 및 도면 파악 확실히 진행하여 견적 要.
9) 보조캡(높이조절용), 몰딩, 환기용 그릴 등의 추가재료 시공.
10) 시공 후 부분보수를 가능한 구조로 한다.
11) 지하주차장 벽면 배관부분은 몰딩마감처리 및 홈파기를 한다.
12) 상/하부 고정형인 ‘이격형:런너+클립스터드’ 공법으로 적용하며, 벽체 고정형 방식은 적용 불가.
:또한 벽체면에 보호미장이 없는 액체방수 시공상태로 존치되며, 작업중 방수층 훼손 시 습식 인젝션 누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13) 배수판 재질은 내항균성에 적합한것을 사용한다.
14) 배수판면은 뒤틀림이 없어야하고 파손 및 도색의 하자가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15) 반입된 자재는 당사가 지정한 위치에 적재하고, 타 공정에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한다.
16) 1일 작업 완료 후 정리정돈 및 청소 진행하며, 작업잔재는 지정 위치에 정리 한 후 장외 반출할 것.
17) 당 현장은 녹색건축 본인증 현장으로 자원순환 자재 인증제품(배수판) 사용 必. (인증서 제출.)
4. 공사용 자재의 한계
1) 지급자재 : 전원 및 용수
2) 하수급업체분 자재: 벽체배수판, 바닥배수판 외 부속품 일체.
3) 기타 작업원의 안전에 관계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은 협력업체 지급임.
5. 기성 산정 기준
1) 기성은 매월 20일까지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2) “을”은 매월 20일 기준 기성검사원을 현장에 제출하여 공정관리팀 경유 기성 확정하며, 대금 지불조건 및 시기는 “갑”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3) 현장 추진공기에 반해 3회(7일)이상 지연할 경우, 공사 타절 후 현장 임의대로 공사를 진행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계약서상 책정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는 “갑”의 안전관리담당의 확인을 얻은 금액만을 인정한다.
5) 아래와 같은 경우 “갑”의 현장소장은 작업중지 및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시 본 계약을 타절 할 수도 있다.
(1)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의 지연 및 작업인력 동원능력 부족 시.
(2) 작업원에의 노임 체불로 인한 불미스런 상황 발생 시.
(3) “갑”과의 사전 협의 없이 도면과 상이한 시공 시.
(4) “갑”의 요구 품질에 현저히 미달될 시.
(5)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재하도급 시행하여 공사 진행 시.
(6) 안전보호구의 미착용 및 안전조치 불이행 후 작업시행으로 안전관리자의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및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7) 기타 “갑” 현장소장이 판단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 시.
6) “을”은 “갑”의 요청시 “을”의 기성(노무비, 자재비, 식대, 기타비용 등) 지급방법, 지급일정 및 실지급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영수증, 완불증명서 등 첨부.)
6. 공사 특기 시방
1) 공통사항
(1) “을”은 공사 착수 전 공사예정공정표, 현장책임자 선임계, 현장조직도, 시공도,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갑”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다.
(2) “을”의 현장사무실은 현장 내 “갑”이 지정한 장소에 이동이 쉬운 콘테이너로 설치하며, 현장 공정 진행 상 “갑”의 요구가 있을 즉시 이동해야 한다.
(3) 현장 내 숙식은 일체 불허한다.
(4) “을”은 “갑”의 현장 직원과 기술적인 사항 및 현장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현장책임자를 선정해 현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며, 현장 운영에 의한 경영, 품질공사, 안전, 자재 등 관련한 교육에 참여한다.
(5) 가설전기는 “갑”이 지정된 위치마다 분전반을 설치하며, 분전반에서 작업장까지의 전원공급은 “을”이 책임진다.
(6) “을”은 “갑”으로부터 인수한 지급 자재를 성실히 관리할 책임을 지며, 관리소홀로 인한 손망실 시 책임 배상한다.
(7) “을”은 공사 시행 중 감리원 및 현장직원의 품질 검사 후 불합격 시는 전면 재시공하며, 타 공종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해당 작업 부분을 배상한다.
(8) “을”의 현장 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작업일보를 “갑”의 현장대리인에게 서면보고 한다.
(9) “을”의 현장 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완벽한 안전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하며, “갑”의 안전 조치 이행 요구 즉시 조치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에 임한다.
(10) “을”의 현장 책임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갑”의 현장직원의 안전관련 지시 및 각종 안전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을”의 작업원은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착용하고 현장출입 및 작업에 임한다.
(11) 벽체 배수판 재질 : 고밀도 폴리 에칠렌(HDPE RESIN) 재질을 사용한다. (트랜치에 접하는 하부판 및 상부판은 오염방지를 위해 칼라판을 다르게 적용함.)
(12) 바닥 배수판의 성능기준 : 압축강도 50KN이상, 합성수지 제품으로 결합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13) 기타 아래의 특기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KCSC) 또는 산업 안전 보건법를 준용한다.
♦ 벽체 및 바닥 배수판 공사 참고사항
1. 벽체 배수판
1) 블럭쌓기 대비 벽체배수판 장점
2) 벽체배수판 제품
3) 벽체배수판 시공사진
2. 바닥 배수판
1) 매트형 바닥배수판
2) 매트형 바닥배수판 규격
3) 일반형 바닥배수판
4) 일반형 바닥배수판 규격
5) 일반형 바닥배수판 시공사진
2024.06.21 - [건축시공기술사 Sub Note] - 건축공사 특기시방서 : PD판넬설치공사 특기시방서(特記示方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