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트렌치설치공사 특기시방서(特記示方書)
1. 공사명 : PC트렌치 공사
2. 주요특기사항
1) 설계변경(신규 품목, 수량, 규격 및 재질변경) 발생시 필히 본사 계약부서 승인 후 공사 진행.
(임의 시공 시 불인정.)
2) PC트렌치 제작/설치/사춤/보양 작업 일체.
3)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갑’의 승인을 득하고, 필요시 시험성적서 및 송장 사본 제출.
4) 자재관리 소홀로 인한 현장 불결(不潔) 시 책임 청소.
5) 작업 전․후 청소, 청소 후 잔재는 현장 내 지정된 장소로 폐기물 처리를 하여야 한다.
6) “을”은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등록된 기관에 이수토록 하며, 현장투입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카드 사본 1부를 “갑”의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7)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는 현장투입이 불가하며, 반드시 현장투입 전 신규 -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 공사의 범위
1)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전체 PC트렌치 공사. (오픈 트렌치 / 아연도커버 트렌치 / 무소음트렌치.
2) PC부재 제작, 설치. (하차 및 설치, 사춤 실시)
3) 드레인 연결부위 등에 커팅.
4) 공사용 자재 등의 자재 하차 및 운반(소운반 실시)가 필요시는 “을”에서 운반장비 또는 인력을 동원하여 운반한다.
4. 공사용 자재의 한계
1) 지급자재 : 공사용 전원 ․ 용수 ․ 레미탈.
2) 수급업체분 자재 : 부재 제작 및 조립에 소요되는 잡자재 일체 및 보양지, 작업도구 일체, 사춤방수액 등.
5. 공사기간 : 2000. 00. ~ 2000. 00.
6. 기성 산정 기준
1) 기성은 매월 20일까지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2) “을”은 매월 20일 기준 기성검사원을 현장에 제출하여 공정관리팀 경유 기성 확정하며, 대금지불 조건 및 시기는 “갑”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3) 현장 추진공기에 반해 3회(7일)이상 지연할 경우, 공사 타설 후 현장 임의대로 공사를 진행해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4) 계약서상 책정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는 “갑”의 안전관리담당의 확인을 얻은 금액만을 인정한다.
5) 아래와 같은 경우 “갑”의 현장소장은 작업중지 및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시 본 계약을 파기 할 수도 있다.
(1)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의 지연 및 작업인력 동원능력 부족 시.
(2) 작업원의 노임 체불로 인한 불미스런 상황 발생 시.
(3) “갑”과의 사전 협의 없이 도면과 상이한 시공 시.
(4) “갑”의 요구 품질에 현저히 미달될 시.
(5)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재하도급 시행하여 공사 진행 시.
(6) 안전보호구의 미착용 및 안전조치 불이행 후 작업시행으로 안전관리자의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및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7) 기타 “갑” 현장소장이 판단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 시.
6) “을”은 “갑”의 요청 시 “을”의 기성(노무비, 자재비, 식대, 기타비용 등) 지급방법, 지급일정 및 실 지급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영수증, 완불증명서 등 첨부.)
7. 공사 특기 시방
1) 공통사항
(1) “을”은 공사 착수 전 공사예정공정표, 현장책임자 선임계, 현장조직도, 시공도,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갑”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다.
(2) 도면검토 및 현장확인.
: “을”은 계약된 공정에 대하여 도면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하고 시공에 대한 검토를 하여, 도면 과 현장의 공사조건이 상이할 때는 “을”은 필히 “갑”에게 서면보고 및 협의하여 공사에 임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지급 자재 및 “갑”의 자재는 “을”의 책임 하에 보관 관리하며, 부주의로 인한 분실, 도난, 화재로 인한 유실시 “을” 책임 하에 변상조치 한다.
(4) “을”의 현장사무실은 공사 편의상 “갑”의 요구가 있을시 즉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현장 내 숙식은 일체 불허한다.
(6) “을”은 “갑”의 현장 직원과 기술적인 사항 및 현장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현장 책임자를 선정하여 현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
(7) 작업종료 30분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를 일일단위로 시행하며 이때 발생한 부산물은 현장 담당자가 지정한 장소까지의 운반한다.
(8) “을”의 현장책임자는 항상 공사 진행사항을 현장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획공정이 지연될 시는 즉시 지연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현장소장 에게 서면 보고한다.
(9) “을”의 현장 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완벽한 안전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하며, “갑”의 안전 조치 이행 요구 즉시 조치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에 임한다.
(10) “을”의 현장 책임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갑”의 현장직원의 안전관련 지시 및 각종 안전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을”의 작업원은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그네식 안전벨트) 등)의 착용없이 현장출입 및 작업을 금한다.
(11) “을”은 안전관리에 관한한 안전담당자 및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르며, 월말 정기 안전 교육 시 전원 참석한다.
(12) 가설전기는 “갑”이 지정된 위치마다 분전반을 설치하며, 분전반에서 작업장까지의 전원공급은 “을”이 책임진다. (지하층 작업 시 작업등 설치)
(13) “을”의 현장 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작업일보를 “갑”의 현장대리인에게 서면보고 한다.
2) 현장 요청사항
(1) 현장 근로자(일용직)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입하여야 하며 미발급자는 현장 근로를 제한한다.
(2) “을”의 현장사무실은 계약완료 즉시 “갑”의 담당자에게 콘테이너 반입 예정 수량, 규격 및 배치 예정위치 등을 통보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완료한 후 현장 내 “갑”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갑”의 승인 없이 반입할 경우 적발 즉시 컨테이너를 현장 외로 반출 하여야 한다.
(3) 계약 후 7일 이내에 납품 설치 계획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현장 소장의 승인을 득한다.
(4) PC 트렌치 시공 상세도를 포함한 시공계획서 제출(계약 후 10일 이내) 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 공사개요 / 자재 반입 및 하차 소운반 계획 / 장비 및 기능공 투입계획/ 품질검사 및 관리 계획
공정 및 안전관리 계획 등의 시공 계획서 제출.
(5) 부재출하는 재령 1주일 이상 또는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일 경우 출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PC트렌치 공사와 관련된 잔재물 및 폐기물은 마대를 이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집적해야 한다.
(7) PC트렌치 공사 자재 등의 자재하차 및 운반(소운반 실시)가 필요시는 “을”에서 운반 장비 또는 인력을 동원하여 운반한다.(운반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파손 및 균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운반 또는 야적해야 한다. 훼손된 자재는 즉시 반출하고, 설치완료 후 발견 시 즉시 교체할 것.)
(8)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지입자재의 시험 진행.
(9) 집수정 위치, 배수드레인 위치, 무근 콘크리트 높이 및 높이에 따른 천장고 등을 확인하여 구배 방향과 높이 확인. (최하층 바닥은 세부계획에 따라 구획별로 배수판 시공예정임.)
(9) 시공 순서 : 레벨확인(바닥선 잡기)→ 줄띄우기→ 자재배치(커팅 실시)→ 줄에 맞추어 설치(하부 몰탈 깔기) →줄눈 사춤(방수) →비닐보양 →트렌치 주변 정리 →현장책임자 확인.
(10) 제품치수의 허용오차.(LH 표준시방서에 의함.)
(11) 부재 접합 및 마감 공사 시 조인부위에 누수가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밀실하게 사춤 한다.
(12) 파손 및 균열제품 발생 시 LH 표준 시방서 보수 기준에 의하여 보수한다.
(13) 모든 자재는 공사에 필요한 일정 수량만을 인정하며, 시공자의 보관 부주의, 시공과실 등으로 인한 초과투입이 발생 시 초과 분은 하도급자 부담 시공한다.
(14) 시공자는 작업착수전 공정계획표와 인원투입 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5) 도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담당기사의 지시에 따르고, 도면상 불합리한 점이 발견 될 경우 현장 담당자와 협의 변경시행 할 수 있으며, 시공자 임의로 변경 시공할 수 없다.
(16) 작업 진행 중 필요시 타공정과 상호연관이 있어 부분적으로 작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2차 작업 을 수행 공정진행에 협조한다.
(17) 매일 작업 종료 시에는 사용하는 자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공정 진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18) 당 현장은 최소 월1회 현장 정리정돈의 날을 정해 전 현장내 청소 및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 이 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9) PC트렌치공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안전시설물(“안전시설물”이라함은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 일체를 말함)을 해체시는 “을”에서 해체를 시행하며, 공사완료 후 즉각적으로 “을”에게 복구한다.
(20)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자재는 KS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1) 시공 전 도면상 문제점 발생 및 시공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갑”의 승인을 받는다.
2024.08.26 - [건축시공기술사 Sub Note] -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 Slurry wall 공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