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폼제작납품공사 특기시방서(特記示方書)
1. 공사명 : OOOO현장 중 갱폼제작납품.
2. 주요 특기사항
1) 설계변경 (신규품목/수량/규격/재질/공법변경 등) 발생시 반드시 본사승인 후 공사 진행. : 임의 시공시 불인정.
2) 갱폼, 안전발판, 안전난간, 낙하물방지대, 사다리 등의 자재는 BUY-BACK 공급/회수 조건.
3) 공사범위 중 2항의 견적기준에 대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입찰견적 하고, 제작공급 기준에 철저히 이행한다.
4) 측벽 음각 두께만큼 갱폼 키울 것. (설계도서상 표현 안됨.)
5) 갱폼에 대한 구조계산서 및 SHOP DWG를 당사에 제출하여 승인 후 반입한다.
6) “을”은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등록된 기관에 이수토록 하며, 현장투입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카드 사본 1부를 “갑”의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7)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는 현장투입이 불가하며, 반드시 현장투입 전 신규 -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 공사의 범위
1) 납품 조건
(1) 납 기 : 도면 승인 후 30일.
(2) 납품장소 : 현장 도착도 / 현장 T/C 지원.
(3) 제작기준 : 표준 제작사양 및 골조도면 승인기준.
(4) 임대기간 : 납품일시부터 ~ 골조공사 종료 후 회수시점까지 전체기간. (Buy-Back 기준)
(5) 포 장 : 동별 세대별 포장.
2) 견적 기준
(1) 갱폼높이 : H=0,000mm 기준으로 물량산출
(2) 층고 : 기준층 H=0,000mm, 지붕층 H=0,000mm
(3) 스라브두께 : 세대 000mm, 욕실 000mm, 현관 000mm, 코어 000mm
(4) 층 변화 구간 제작 – 공급사항 변경시 정미수량 산정 적용
(5) 층 변화 구간 갱폼수정 : 현장 작성 요망.
(6) 핸드레일 12단 기준. (신재, 조립비포함.)
(7) 상부난간대 : H=1,800 (동절기보양용 기준제작.)
(8) 상부 발판 4단(W=500), 최하단부 발판(W=650 / 유공발판) 기준. (신재, 조립비 포함.)
(9) 갱폼 제작 전 압송관 및 호이스트 설치구간 위치 확인 후 적용.
(10) 원터치 본체 및 매립볼트 공급. (갱폼설치 면적의 소요수량에 15% 가산 할증 산정하여 일괄납품)
: 이노 본체 시스템, 매립볼트는 마디볼트 적용 시에도 공사비 증액 없음. (마디볼트 길이 : mm)
(11) 공구함 BOX. (500H*500W*2,100L)
(12) 세대당 슬리브 설치용 링 용접. (현장별 개수 작성 요망.)
(13) 갱폼 사다리. (반자동(W500) 발판OPEN 포함.)
(14) TOE BOARD(120*10), 낙하물 방지대 각각 최하단부 1단 기준 (조립비 포함.)
(15) 인양고리 장치는 G.F.B 시스템 적용.
(16) 최상층 층고변화에 따른 갱폼 수정. (필요시 절단 / 발판 및 난간대 보수 실시.)
(17) 도면검토 및 입면, 단면 변화 부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갱폼단가에 일관반영하여 견적.
(추후 정산 없음.)
(18) 갱폼과 갱폼 접합부위에는 줄핀(와이어핀) 설치 기준.
(19) T/C 브레싱 간섭 부위 발판 수정 및 갱폼 절단 작업.
(20) 최하단부 발판 발끝막이 양쪽 설치.
(21) 갱폼철판 두께는 3.2T로 한다.
(22) 수평 WALLER는 2*ㄷ3단 기준. (ㄷ찬넬사용.)
: 단, 구조계산서에 따른 “ㄷ 찬넬”을 각 파이프로 변경 및 부위별 단수도 조정 가능.
4. 공사 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5. 공사용 자재의 한계
1) 당사 지급자재 : 공사용 전원 및 용수, 타워크레인(하차시) 지원.
2) 협력업체분 자재.
(1) 상기 지급자재 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 일체.
(2) 기타 안전에 관계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은 협력업체 分.
6. 기성 산정 기준
1) 기성은 매월 20일까지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2) “을”은 매월 20일 기준 기성검사원을 현장에 제출하여 공정관리팀 경유 기성 확정하며, 대금지불
조건 및 시기는 “갑”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3) 기성산정기준.
(1) 동별 SETTING 완료시: 계약금액의 50%.
(2) 달비계 및 발판 완료시: 계약금액의 30%.
(3) 층변화 수정완료시: 계약금액의 10%. (단, 층변화 없는 동은 해체 완료 시 20% 지급.)
(4) 해체 완료 후: 계약금액의 10%.
7. 공사 특기 시방
1) 공통사항
(1) “을”은 공사 착수 전 예정공정표, 현장책임자 선임계, 현장조직도, 시공도,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갑”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다.
(2) 도면검토 및 현장확인.
: “을”은 계약된 공정에 대하여 도면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하고 시공에 대한 검토를 하여, 도면과 현장의 공사조건이 상이할 때는 “을”은 필히 “갑”에게 서면보고 및 협의하여 공사에 임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지급 자재 및 “갑”의 자재는 “을”의 책임 하에 보관 관리하며, 부주의로 인한 분실, 도난, 화재로 인한 유실시 “을” 책임 하에 변상조치 한다.
(4) “을”의 현장사무실은 공사 편의상 “갑”의 요구가 있을시 즉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현장 내 숙식은 일체 불허한다.
(6) “을”은 “갑”의 현장 직원과 기술적인 사항 및 현장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현장 책임자를 선정하여 현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
(7) 작업종료 30분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를 일일단위로 시행하며 이때 발생한 부산물은 현장 담당자가 지정한 장소까지의 운반한다.
(8) “을”의 현장책임자는 항상 공사 진행사항을 현장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획공정이 지연될 시는 즉시 지연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현장소장 에게 서면 보고한다.
(9) “을”의 현장 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완벽한 안전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하며, “갑”의 안전 조치 이행 요구 즉시 조치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에 임한다.
(10) “을”의 현장 책임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갑”의 현장직원의 안전관련 지시 및 각종 안전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을”의 작업원은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그네식 안전벨트) 등)의 착용없이 현장출입 및 작업을 금한다.
(11) “을” 안전관리에 관한한 안전담당자 및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르며, 월말 정기 안전 교육시 전원 참석한다.
(12) 가설전기는 “갑”이 지정된 위치마다 분전반을 설치하며, 분전반에서 작업장까지의 전원공급은 “을”이 책임진다. (지하층 작업 시 작업등 설치)
(13) “을”의 현장 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작업일보를 “갑”의 현장대리인에게 서면보고 한다.
(14) 특기시항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를 준용한다.
2024.10.07 - [건축시공기술사 Sub Note] -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 구조물의 부동침하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기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