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Posted by 사&슬 파파
2025. 3. 24. 15:00 이런저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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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국내 주식과 달리 미국을 포함한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므로, 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했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 글에서는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의 개념, 계산 방법, 신고 및 납부 절차, 절세 방법 등을 알아보자.

 

 

 

1.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란?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란, 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대한민국 세법상 해외 주식 거래로 얻은 차익은 과세 대상입니다.

  📢 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다릅니다!

   ➤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을 경우 미국 정부가 원천징수(15%) 후 한국에서 추가 과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

   ➤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한국에서 직접 신고 및 납부 필요

 

(1)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구분 과세 대상 비과세 조건
과세 대상 해외 주식(미국 포함) 매도 시 발생한 차익 연간 양도차익 250만 원 이하
세율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세 2%) -
신고 의무 본인이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 증권사가 자동 원천징수 ❌ (직접 신고 필요)

 

 📢 연간 해외 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비과세!

 📢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2% 세금 부과

2) 국내 주식 vs.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비교표

항목 국내 주식 미국 주식 (해외 주식)
과세 대상 대주주(특정 기준 충족 시) 모든 투자자
비과세 기준 소액 투자자(대주주가 아닐 경우) 연간 양도차익 250만 원 이하
세율 22~27.5% 22% (지방세 포함)
공제 한도 없음 연간 250만 원 공제
신고 방식 직접 신고 (대주주만 해당) 본인이 직접 신고
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양도 연도 기준) 다음 해 5월 (양도 연도 기준)
손익통산 동일 종목 간 가능 (다른 종목 간 불가) 해외 주식 간 가능

  📢 국내 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과세, 해외 주식(미국 포함)은 모든 투자자가 과세 대상!

  📢 해외 주식은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 국내 주식은 대주주라면 250만 원 공제 없음!

 

 

 

2.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매도금액 - 취득금액 - 필요경비)**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기본 공제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세율이 적용된다.

 (1) 양도소득세 기본 공식

   - 양도소득세=(양도차익−기본공제250만원)×22%(소득세20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 원) \times 22\% (소득세 20% + 지방세 2%)

  - 양도소득세=(양도차익−기본공제250만원)×22%(소득세20)

(2)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양도금액−취득금액−필요경비양도차익 = 양도금액 - 취득금액 - 필요경비

     양도차익=양도금액−취득금액−필요경비

       양도금액: 주식을 매도한 금액 (매도단가 × 주식 수량)

       취득금액: 주식을 매수한 금액 (매수단가 × 주식 수량)

       필요경비: 거래수수료 및 기타 비용 (환전 수수료 등 포함 가능)

 (3) 실제 예제

 예를 들어, A 씨가 2023년 1월 1일에 애플(AAPL) 주식을 100주 매수했고, 2024년 1월 1일에 전량 매도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매수 정보 (취득금액)

      매수가: $150

      매수 수량: 100주

      매수 총액: $150 × 100 = $15,000

      매수 수수료 및 환전 비용: $30

  매도 정보 (양도금액)

      매도가: $200

      매도 수량: 100주

      매도 총액: $200 × 100 = $20,000

      매도 수수료: $20

 ➤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20,000−20)−(15,000+30)=4,950달러양도차익 = (20,000 - 20) - (15,000 + 30) = 4,950달러

      양도차익=(20,000−20)−(15,000+30)=4,950달러

     즉, A 씨의 미국 주식 양도차익은 4,950달러이다.

 ➤  양도소득세 계산 (환율 $1 = 1,300원 가정)

       양도차익 원화 환산: 4,950 × 1,300 = 6,435,000원

       기본공제: 6,435,000 - 2,500,000 = 3,935,000원

       세율 적용: 3,935,000 × 22% = 865,700원

     즉, A 씨는 약 86만 5천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3. 신고 및 납부 방법

(1) 신고 기한

    ➤ 양도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5월 말까지 납부

 (2)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다.

 ①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②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전자신고’ 클릭

③ 해외 주식 거래 내역 입력

    ⊳ 거래 종목, 매매 날짜, 취득가, 양도가 입력

    ⊳ 필요경비(거래 수수료 등) 기재

④ 세금 자동 계산 후 신고 제출

    ⊳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후 신고 완료

(3) 납부 방법

    ⊳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금 조회’ 후 인터넷 납부 가능

    ⊳ 은행 방문하여 직접 납부 가능

 

 

4.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1) 연도별 손익 통합 계산 활용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연 단위로 계산되므로,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 예를 들어, A 주식에서 1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지만, B 주식에서 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1,000만원−500만원)−250만원=250만원(1,000만 원 - 50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 (1,000만원−500만원)−250만원=250만원 → 세금 없음 (공제 후 남은 금액이 0원이므로)

(2) 환율 차익 활용

해외 주식은 원화가 아닌 달러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환율 변동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 매도 시점에 환율이 낮을수록 원화 기준 수익이 낮아지므로 세금이 줄어든다.

(3) 가족 명의 계좌 활용 (증여 활용)

   ➤ 증여세 공제 한도(10년간 5천만 원)를 활용하여 가족 계좌로 분산 투자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4) 연금저축계좌, ISA 계좌 활용 (2025년부터 개선 예정)

   ➤ 2025년부터 ISA 계좌에서 발생한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일정 부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5. 결론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 주식과 다르게 모든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기본 공제 250만 원이 적용되며,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이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손실 주식 매도, 환율 고려, 가족 계좌 활용 등의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 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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