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적산 지침서 : 유리공사 적산 지침서

Posted by 건축시공기술사 사&슬 파파
2024. 5. 14. 14:30 건축시공기술사 Sub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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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공사 적산 지침서

 

1.   

유리공사는 각종 창호에 부착하는 일반유리,무늬유리, 복층유리, 강화유리 등과 유리끼우기, 유리 코킹 등으로 구분하며, 정미면적으로 산출하며, 규격은 도면 및 시방을 확인 후 산출한다.

 

2. 분류

1) 유리의 종류 

<유리의 종류>

 

 

2) 유리끼우기의 종류 

①  3mm, 5mm, 6mm, 8mm, 12mm, 16mm, 22mm, 24mm, 28mm 등

 

3. 산출기준

3-1 산출방법

1) 재질 및 두께는 M/H기준으로 산출하되 먼저 창호 창짝 제작도면을 참조하여 산출한다(부속동 및 공용부위 AL창호 포함) 

2) 모든 유리에는 가스킷을 시공하지(22mm 주방 트라움은 제외)  않고, 유리코킹으로 시공한다. 주방칸막이틀 및 목창호 유리는 마무리 한쪽간살은 실타카로 유리공사에서 한다

3) 본 공사외에 확장 및 기타 추가 사항이 발생시 별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4) 주출입구 자동문은 종류별 규격별로 구분하여 발주한다

5) 계약 후 M/H 및 현장S/H와 본공사 시공물량이 실측으로 인하여 물량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사완료 후 별도의 정산처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기시방에 명기한다.

 6) M/H에 실내 문짝이 시공되어 있지 않고 문짝의 크기 및 수량을 알수 없을 때에는  도면에 준하여 S/H 를 시공하여 적용하되, 중,대형 평형의 경우 크기가 과다하여 시공상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설계사무실과 협의 하여 재조정토록 한다.

7) M/H와 도면에 명기된 규격에 의거 산출한다(도면돠 M/H상이 시 M/H규격 적용)

8) 아파트경우 거실, 침실 등 외기에 직접 면한 창호에는 1면을 로이유리22MM로 산정한다.(발코니 공간 있는 경우 제외)

9) 유리면적 산출

  가. 일반 투명유리 및 무늬유리, 에칭유리, 강화유리, 반강화(배강도)유리

  ① 종류별 규격별 정미면적으로 산출한다. 

    - 당사 정미 면적 : 창틀 내경에 한변끼우기 길이를 더한 면적(창호 상세도 기준)

  ② 정미면적을 잘라낼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규격품의 면적에 할증율 1%를 더한 소요면적을 유리 규격별로 산출

  ③ 계단 Curtain wall시공시 Fix 및 Project 창이 도면과 현장이 상이할수 있으므로 사전에 창호 시공업체 에서 미리 실측하여 도면과 동일한지를 확인 한 후 산출한다.

  ④ 계단실 등 연창유리는 일반유리로 산정한다.

  ⑤ 주현관 FIX유리는 상부는 일반투명유리,하부는 5mm강화유리로 시공한다.

  ⑥ 강화도어는 종류별,규격별로 개소로 산출하고 스탠손잡이, 키박스 및 키, 하부구멍  천공 손보호대 등 기타 부속자재       및 시공을 포함한다.

<판유리(투명유리/칼라유리) 생산규격>
<유리색상 적용 기준>
<강화유리와 반강화유리 비교>

 

 

나. 복층유리

  종류별 규격별 정미면적으로 산출한다. 

   - 당사 정미 면적: 창틀 내경에 한변끼우기 길이를 더한 면적

<복층유리>

 

<복충유리 생산 규격>

 

  다. 에칭유리

  종류별 규격별 정미면적으로 산출한다. 

10) 유리끼우기 및 유리코킹 

 ① 종류별 규격별 정미면적으로 산출한다. 

  - 당사 정미 면적: 창틀 내경에 한변끼우기를 더한 면적(창호상세도 치수)

 ② 유리코킹은 실리콘계 비초산제품으로( △5*5 ),도면상의 유리테두리 길이(창짝 내변 길이)로 산출한다. 

<유리코킹 사양>
<유리코킹(구조용) 사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