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 미장공사 특기시방서

Posted by 건축시공기술사 사&슬 파파
2024. 5. 3. 07:50 건축시공기술사 Sub Note

미장공사 특기시방서

 

1. 공사명 : OOOO현장 중 미장공사.

 

2. 주요 특기사항

 1) 설계변경 (신규품목/ 수량/ 규격/ 재질 변경 등) 발생 시 반드시 본사 승인 후 공사 진행.

 : 임의 시공시 불인정.

 2) 계약 수량의 증/감은 계약단가에 준하여 정미수량으로 정산.

 3) 규격, 재질 등의 부적합 및 시공 오류에 의한 재시공 실시. (타 공종 피해분 배상원칙.)

 4) 지급 자재관리 소홀로 인한 현장 불결(不潔) 시 책임 청소. (레미탈, 시멘트, 모래 등)

   (1) 작업 전·후 보수면 청소, 청소 후 잔재는 현장 내 지정 장소에 집적 후 처리.

   (2) 청소 미이행 및 청소불량으로 인하여 당사에서 직접 실시 할 경우 기성에서 공제.

 5)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의 승인을 득한 시험성적서 및 송장 사본 제출.

 6) 동절기 공사 시 필요한 자재(방동제 등), 급열기구 및 보양을 실시.

 7) 공사 중 매 단계마다 에게 공사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 시기 및 회수는 과 협의 후 시행.

 8) 기포 타설 전 세대내부의 기 설치된 차음재 탈락 및 훼손 여부 확인 (반드시 투입 전 사전검사 후 보고)

 9) 미장/경량기포/신축줄눈 작업 시 작업여건에 따라 분할투입 시공이 이루어지며, 분할 투입시공에

따른 별도의 단가조정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작업높이에 따른 금액 증감 없음)

 10) 신축줄눈 시공 중 커팅으로 인한 바탕면 파손, 나누기도(먹선) 부정확으로 인한 컷팅 불량 시 원상 복구 후 재시공. / 물청소 미비로 인한 후속 공정 지연 시 재청소 또는 용역투입.

 11) 노무비닷컴 적용.

 12) “은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등록된 기관에 이수토록 하며 현장 투입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카드 사본 1부를 의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3)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는 현장투입이 불가하며, 반드시 현장투입 전 신규 -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 공사의 범위

1) 미장공사

 (1) 시멘트몰탈 바르기(내벽, 외벽, 바닥, 지하층 방수부위 몰탈, 욕실 상부 몰탈 등), 기준점 잡기.( 천장 반자틀 내상부까지 수량 산출)

 (2) 아파트 및 옥탑 지붕층, 주출입구 옥상바닥, AV, EPS바닥, EV PIT바닥, 폐기물 보관소 바닥, 제연 휀룸 바닥, 지하주차장, 보욕시설, 맘스까페, MDF, 경로당,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쇠흙손(바닥 휘니셔)마감. (필요시 발판 설치)

 (3) 방바닥 미장(타설 장비 포함), 양생관리(출입통제 표지부착), 야간작업 시 작업등 설치.

 (4) 각종 창호, E/V 후레임, 점검구 주위, 현관 방화문틀 하부 몰탈 사춤, 세대 콘크리트면 목문틀 주위 미장, 세대 목문 상부 초벌미장. (분합하부 사춤철저.)

 (5) 콘크리트 미장바름 시 바르기 전에 미장용 본드를 자재 포함하여 시공.

 (6) 각종 집수정, 점검구 후레임 주위 사춤 미장.

 (7) 발코니 방수턱 치켜올림(H=100), 계단마구리 미장. (계단 물넘이턱 포함)

 (8) 미장 시공관련 이질재 접합부, 요철 등 바탕면은 후속공종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 시공.

(필요한 부속 철물 포함)

 (9) 이질 접합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크랙유도 줄눈(10*10)을 시공해야 한다. (조인트비드 설치.)

 (10) 방바닥미장 크랙방지용 메탈라스 시공포함.(자재 부담) - 코너옹벽, 온수분배기, 마루귀틀부위. (방바닥미장 타설 전 설치부위 협의 후 진행.)

 (11) 별도 지정이 없는 코너부위의 미장 시 반드시 코너비드 시공.

 (12) 미장면이 뜨거나 크랙이 발생 시에는 재시공 한다.

 (13) E/V Frame 주위 3면 미장 시공.

 (14) 벽체 초벌 미장시 조절목 시공한다.

 (15) 표면 고르기를 위해 1.8M 이상의 자막대를 사용하며 사용 중 광선, 습윤으로 인한 휨 부분 교체.

 (16) 각종 배관주위 사춤 미장 작업 포함한다.

 (17) 발코니 천장(호이스트 앙카, 타워 앙카) 미장 작업 포함한다.

 (18) 천정속의 미장공사 즉 계단, PD, AD 내부 등 수직 요소의 천정속 벽면도 도면에 표시가 없더라도 충실히 미장 바름을하여야 한다.(슬리브 주위 사춤 포함)

 (19) 각층 PD하부 open후 차후 미장 손보기 예정임.

 (20) 건물 내 자재 운반 시 문틀 손실 방지를 위한 발판 설치.

 (21) 충전몰탈 또는 우레탄사춤은 창호틀 주위의 틈새를 빈틈없이 밀실하게 충전하고 코킹 및 도배에

지장이 없도록 표면은 평탄하게 처리한다.

 (22) 충전 길이는 내. 외부 각 20cm 2회에 걸쳐 시공한다.

 (23) 세대내 잔손보기 포함한다. : 옹벽과 몰딩 및 걸레받이가 만나는 부분, 세대내 각종 콘크리트 마감 일부분 할석부위(개소당1M이내), 내부문틀주위, 석고보드와 만나는 부위 설비 전기테스트로 인한  재시공 부위, 현관 걸레받이 설치후 벽면과 뜬부위, PIT 점검구 주위 미장 포함 등 기타 잔손 보기를 말한다.

 (24) 방풍막설치는 연속층막기를 기준으로 한다. (현관, 계단실, 호이스트설치세대 천막/비닐막기)

: 막기 미흡으로 빗물 등 유입으로 인한 재시공 발생시 모든 비용은 부담.

 (25) 공사완료 후 잔재정리, 기포CON'C타설 전 청소 및 현장내 일정 장소로의 운반. (폐기물 BOX.)

 (26) PIT 내부 트렌치 미장 구배몰탈 시공.(물고임 현상 발생시 재시공)

 (27) 자재 소운반, 지급자재(레미탈, 섬유보강재 등) 관리.

 (28) 작업완료 후 잔재물(공포 포함)지상으로 내려야 하며, 현장 청소한다.

 (29) 본 시공 전 셈플세대 시공을 선행하며 문제점 등을 파악 협의 후 본 시공에 들어간다.

 (30) 작업에 필요한 이동식비계(수평비계, 말비계, 안전발판 등) 설치.

 (31) 두겁미장, 몰딩주위미장, 문틀주위 미장등 조인트 이음부의 후속 면처리를 철저히 시공한다.

 (32) 침실1 분합하부, 주방도어하부, 발코니SD1, 대피공간 FSD SD, 현관방화문 하부는

몰탈 사춤한다.

 (33) 지하주차장 램프 조면처리(문양판찍기-칼라인크리트) 코팅 실시.

 (34) 아파트, 주차장 및 부대시설, 난간(석재두겁석)틈새 몰탈사춤, 미장, E/V, 계단실 창호 사춤.

 (35) 중앙공급실 계단실 바닥 황동 논슬립 단가에 포함(40m).

 (36) PIT 조적벽 내측 시멘트몰탈 15mm초벌 시공.(동별, 개소별) - B/T, 발판 등 포함하여 시공.

 (37) 기타 공사 진행을 위한 준비 작업 포함.

 (38) 벽체 시멘트 몰탈 바름 횟수 및 두께는 반드시 준수할 것.

<미장공사 전 바탕정리 >
< 초벌 미장 >
<정벌 미장 >
<정벌 미장&nbsp; 완료>

 

2) 기포콘크리트 공사

 (1) 세대내부 및 발코니, 욕실, 부속동(보육시설, 종합복지관, 경로당, 내부 화장실 등) 경량 기포폴 콘크리트(0.4) 타설.

 (2) 상기 작업을 위한 준비작업. (배관, 비산먼지억제, 타설 높이 표시, 출입금지 표착 등)

 (3) 타설 후 기포콘크리트로 인한 타공종 오염 등의 훼손 시 피해 배상.

 (4) 5개층 마다 비중과 플로우 시험 실시.

 (5) 부속동(종합복지관, 경로당, 보육시설 등)은 아파트와 별도로 타설 예정.

 

< 온돌 미장 상세 >

 

3) 신축줄눈 공사

 (1) 지하주차장 에폭시 코팅 바닥면 신축줄눈공사.

 : 줄눈 규격- 주차장 폭 5.0mm이상, 깊이 50mm이상, APT(부속동)8mm이상, 깊이 50mm이상.

 (2) 아파트, 부속동 지붕(근린생활시설, 경비실, 보육시설, 경로당등) 신축줄눈(코킹포함)공사.

 (3) 신축줄눈 공사시 바닥 먹매김. (직원 확인 필수)

 (4) 작업종료 후 슬러지 물청소 및 잔재 청소.(현장 내 지정장소에 운반 처리)

 (5) 코킹은 폴리우레탄 사용하며 10*15MM 기준으로 시공한다.

 (6) 트렌치 부위는 직각으로 트렌치까지 컷팅한다.

 (7) 호이스트 옥상 운행 불가에 따른 컷팅 장비 운반비 포함 견적.

 

< 신축줄눈 공사 >

 

4. 자재의 한계

 1) 당사 지급자재 : 공사용 전원 및 용수, 시멘트, 모래, 레미탈, 섬유보강재, 벌크시멘트

 2) 미장 협력업체 자재 :

  (1) 비드, 메탈라스, 접착제, 단열몰탈등 미장공사에 필요한 잡자재, 각종 장비, 사춤재, 사춤에 따른 각종 부자재, 말비계 및 공기구, -, 안전장비(무전기포함) 일체.

  (2) 기타 안전에 관계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은 협력업체 안전관리비로 구입.

 

 

5. 기성 산정 기준

 1) 기성은 매월 20일까지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2) “은 매월 20일 기준 기성검사원을 현장에 제출하여 공정관리팀 경유 기성 확정하며, 대금지불 조건 및 시기는 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3) 현장 추진공기에 반해 3(7)이상 지연할 경우, 공사 타설 후 현장 임의대로 공사를 진행해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4) 계약서상 책정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는 의 안전관리담당의 확인을 얻은 금액만을 인정한다.

 5) 아래와 같은 경우 의 현장소장은 작업중지 및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시  본 계약을 파기 할 수도 있다.

  (1) “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의 지연 및 작업인력 동원능력 부족 시.

  (2) 작업원의 노임 체불로 인한 불미스런 상황 발생 시.

  (3) “과의 사전 협의 없이 도면과 상이한 시공 시.

  (4) “의 요구 품질에 현저히 미달될 시.

  (5)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재하도급 시행하여 공사 진행 시.

  (6) 안전보호구의 미착용 및 안전조치 불이행 후 작업시행으로 안전관리자의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및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7) 기타 현장소장이 판단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 시.

 6) “의 요청 시 의 기성(노무비, 자재비, 식대, 기타비용 등) 지급방법, 지급일정 및 실 지급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에게 제출한다. (영수증, 완불증명서 등 첨부.)

 

6. 공사 특기 사항

1) 공통사항

 (1) “은 공사 착수 전 예정공정표, 현장책임자 선임계, 현장조직도, 시공도,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다.

 (2) 도면검토 및 현장확인.

  : “은 계약된 공정에 대하여 도면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하고 시공에 대한 검토를 하여, 도면과 현장의 공사조건이 상이할 때는 은 필히 에게 서면보고 및 협의하여 공사에 임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지급 자재 및 의 자재는 의 책임 하에 보관 관리하며, 부주의로 인한분실, 도난, 화재로 인한 유실시 책임 하에 변상조치 한다.

 (4) “의 현장사무실은 공사 편의상 의 요구가 있을시 즉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현장 내 숙식은 일체 불허한다.

 (6) “의 현장 직원과 기술적인 사항 및 현장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현장 책임자를 선정하여  현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

 (7) 작업종료 30분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를 일일단위로 시행하며 이때 발생한 부산물은 현장담당자가 지정한 장소까지의 운반한다.

 (8) “의 현장책임자는 항상 공사 진행사항을 현장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획공정이 지연될시는 즉시 지연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현장소장 에게 서면 보고한다.

 (9) “의 현장 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완벽한 안전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하며, “의 안전 조치이행 요구 즉시 조치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에 임한다.

 (10) “의 현장 책임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의 현장직원의 안전관련 지시 및 각종 안전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 작업원은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그네식 안전벨트) )의 착용없이 현장출입 및 작업을 금한다.

 (11) “안전관리에 관한한 안전담당자 및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르며, 월말 정기 안전 교육시 전원 참석한다.

 (12) 가설전기는 이 지정된 위치마다 분전반을 설치하며, 분전반에서 작업장까지의 전원공급은  이 책임진다. (지하층 작업 시 작업등 설치)

 (13) “의 현장 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작업일보를 의 현장대리인에게 서면보고 한다.

 (14) 특기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