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특기시방서 : 타워크레인 장비임대 특기시방서(特記示方書)

Posted by 사&슬 파파
2024. 7. 20. 08:30 건축시공기술사 Sub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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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장비임대 특기시방서(特記示方書)

 

 

1. 공사명 : 타워크레인 장비임대

 

2. 주요 특기 시방

1) 설계변경 (신규품목/ 수량/ 규격/ 재질 변경 등) 발생 시 반드시 본사 승인 후 공사 진행.

: 임의 시공시 불인정.

2) 계약 수량의 증/감은 계약단가에 준하여 정미수량으로 정산.

3) 규격, 재질 등의 부적합 및 시공 오류에 의한 재시공 실시. (타 공종 피해분 배상원칙.)

4)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의 승인을 득한 시험성적서 및 송장 사본 제출.

5) 작업 종료 후 반드시 작업 확인서 제출 및 기성청구 시 첨부제출.

6) 은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등록된 기관에 이수토록 하며 현장 투입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카드 사본 1부를 의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7)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는 현장투입이 불가하며, 반드시 현장투입 전 신규 -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T형 타워 크레인

 

러핑 타워 크레인

 

 

3. 공사의 범위

1) 장비 현황 및 설치, 운용기준

(1) 규 격 : 290HC-0대. (현장 작성 요망)

(2) 생산연식 : 장비검수 승인 공급조건. [중국산 불가 / LIEBHERR사 - 290HC]

(3) 사용시기 : 0000년 00월부터 단계적 투입. (현장 작성 요망)

2) T/C 기초공사 중 철근배근, 형틀설치, 콘크리트 타설은 현장 시공.

3) T/C 설치지점까지의 1차 전원은 현장 제공.

4) 설치완료 후 완성검사 합격 조건.

5) 도면 및 현장조건을 확인하여 견적할 것.

6) 보험가입 일체 준수.

(1) 근재(1사고당-3, 1인당-2), 영업배상(1사고당-2) 생산물배상(1사고당-2), 개인상해(1) 일체를 책임 가입하는 조건.

(2) 상기 보험료는 임대료에 포함 견적하며, 설치/해체/인상 보험료는 별도내역으로 산정하여 견적할 것.

7) 설치, 해체시 안전관리자(유자격자) 반드시 상주하여 관리할 것.

8)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4. 자재의 한계

1) 당사 지급자재 : 공사용 전원 및 용수

2) 하수급업체분 자재.

(1) 상기 지급자재 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 일체.

(2) 기타 안전에 관계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은 협력업체 .

 

 

5. 기성 산정 기준

1) 기성은 매월 20일까지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2) “은 매월 20일 기준 기성검사원을 현장에 제출하여 공정관리팀 경유 기성 확정하며, 대금 지불 조건 및 시기는 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3) 기성고 지급 방법은 실 시공 수량에 의하여 지급한다.

4) 현장 추진 공기에 반해 3(7)이상 지연할 경우, 공사 타절 후 현장 임의대로 공사를 진행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아래와 같은 경우 의 현장소장은 작업 중지 및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시  본 계약을 타절 할 수도 있다.

(1) “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의 지연 및 작업인력 동원능력 부족 시.

(2) “의 작업원의 노임 체불로 인한 불미스런 상황 발생 시.

(3) “과의 사전 협의 없이 도면과 상이한 시공 시.

(4) “의 요구 품질에 현저히 미달될 시.

(5)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재하도급 시행하여 공사 진행 시.

(6) 안전보호구의 미착용 및 안전조치 불이행 후 작업 시행으로 안전관리자의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및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7) 기타 현장소장이 판단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 시.

6) “의 요청시 의 기성(노무비, 자재비, 식대, 기타비용 등) 지급방법, 지급일정 및 실지급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에게 제출한다. (영수증, 완불증명서 등 첨부)

 

타워 크레인 기초 설치
타워 크레인 기초 철근 배근

 

타워 크레인 기초 타설
타워 크레인 마스트 설치
타워 크레인 마스트 설치

 

6. 공사 특기 시방

1) 공통사항

(1) T/C 설치, 해체는 현장의 요청에 의하여 현장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설치, 해체해야 한다.

(2) 장비의 임대료는 완성검사 합격일을 기준으로 하며, 설치월과 해체월은 일할계산하고,해체 시기는 현장에서 통보한 해체 요청일로 한다.

(3) 장비사용 기간 중에 현장여건(설계변경, 민원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장비임대료는 100% 지급한다.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동안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4) 동절기공사 중단 시 타워임대료는 70%만 지급한다.

(5) T/C의 고장 및 운전원의 사정으로 가동이 불가능할 경우 지체없이 정상조치하여야 하며, 수리 및 조치기간 동안 현장의 정상작업에 필요한 대체 장비를 투입할 경우 소요비용 일체를 에서 부담한다. (4일이상 가동 불능 시.)

(6) 운전원은 유자격자를 배치하고, 급여, 숙박비 등 일체의 비용은 에서 부담한다.

(7) 운전원의 기능도 부족 및 기타사항으로 현장의 교체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해야 한다.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인자로 배치 할 것.)

(8) 작업시간은 주5(08-17) 기준이며, 운전원이 휴무인 경우 대체 운전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9) 장비의 미투입 등 기타사유로 현장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에게 손해배상 일체를 청구할 수 있다.

(10) 설치, 해체작업 및 임대 기간 중 임대인 종사자의 과실이나 귀책사유로 근로자 또는 제3의 재해사고 발생 시 임대인은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11) T/C에 부착되는 조명기구(보안등, 투광등, 배선일체)이 설치한다.

(12) T/C의 설치, 가동, 해체 시 모든 작업자는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르며, 불이행 시 즉시 대체 인원을 투입한다.

(13) T/C 설치, 해체, 운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견적 시 반영 할 것. (현장 여건에 의해 추가비용 발생 시 정산 진행 예정.)

(14) 정기안전검사는 각 호기별 6개월마다 시행하며, 익월5일까지 에게 보고할 것.

: 완성검사는 설치완료시에 해당되며, 자체 안전점검 및 보고서 제출은 월1회 실시함.

(1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거 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할 것. (브레싱 지지 선단 위치 포함.)

(16) T/C 해체와 동시에 기초 ANCHOR를 제거한다.

(17) 파일기초일 경우 구조검토 포함 조건.

(18) BRACING 지지전용 프레임 설치하며 건물지지선단 구조검토비 포함 조건. (자재+설치비 일괄.)

: BRACING 설치위치 및 규격은 마감공사 하자예방을 위해 공사담당자와 협의완료 후 진행한다.

 

 

 

2024.05.09 - [건축시공기술사 Sub Note] - 건축공사 특기시방서 : 유리공사 및 코킹공사 특기시방서(特記示方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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