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적산 지침서
< 가설공사 개요 >
가설공사는 공사완료 후 공사목적물의 구성요소는 아니나. 공사중 소요되는 공종으로서 자재는 대체 로 손료로서 적용한다.
1. 가설공사 견적기준
1) 수평보기(단위 : ㎡)
- 지하, 지상층 중 가장 넓은 1개층의 바닥면적으로 산출한다.
2) 수평 평규준틀(개소)
- 수평보기를 산출한 경우 산출하지 않음
3) 수평 귀규준틀(개소)
- 수평보기를 산출한 경우 산출하지 않음
4) 세로 규준틀(개소)
- 귀세로 규준틀은 조적조 건물의 귀퉁이 개수로 산출한다.
- 평세로 규준틀은 조적조 건물의 내벽-외벽, 내벽-내벽의 집합개수로 산출한다. 단, 경미한 칸막이 벽은 무시하고 평세로 규준틀 사이가 1M 이하일 때는 그중 하나를 제외함.
- 높이가 3.6M 미만일 때 기준이므로 3.6M이상일 때는 높이에 따라 비례가산한다.
5) 구조 먹메김(단위 : ㎡)
- 건축물 연면적으로 산출
- 형틀공임에 포함여부를 확인한 후 적용한다.
6) 외부 쌍줄비계(단위 : ㎡)
- 건물외벽의 형틀, 미장 및 타일, 석공사를 위한 가설물이다.
- 건물외벽의 돌출부가 없으며, 외줄비계로서는 불가할 때 적용한다.
- 건물외벽 중심선에서 90㎝ 떨어진 외주길이를 적용한다.
- 높이는 경사지붕일 경우 처마높이, 평지붕일 경우 파라펫 상단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 보호막이 필요한 벽면에 적용한다.
- 옥탑 갱폼으로 사용하지 않는 벽면에 적용한다.
- 갱폼으로 사용하는 측면 및 HOIST 통로(W=3,000)는 설치 제외한다.
- 필요시 강관틀 비계를 적용하기도 한다.
7) 외부 외줄비계(단위 : ㎡)
- 1, 2층의 간단한 건축물이나 건물 외벽의 발코니중 돌출부가 있는 부분에 적용 산출한다.
- 건물 외벽 중심선에서 45㎝ 떨어진 외주길이로 산출한다.
- 높이는 경사지붕일 경우 처마높이, 평지붕일 경우 파라펫 상단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 ELEV. 내부 4면에 적용한다.
8) 비계다리
- 비계다리는 자재운반용 경사로이다.
- 건물별로 1동의 건평이 1,600㎡마다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 타워설치 시 아파트동당 2층용 1개소로 산출하며, 옥탑용/지하용은 별도 산출한다.
- 면적산출 방법은 A=(H/0.3 + 1.2n) × 0.9 (H : 높이, n : 층수)
9) 콘크리트 타워
- 콘크리트를 윈치로 타설시 적용
- 5층이하는 목재, 5층 이상은 철재로 산출.
- 목재 : 건물높이(건물최고점의 높이) + 6m로 산출.
- 철재 : 건물높이 + 타워에서 호퍼까지의 거리/2 + 12mfh 산출.
10) 동바리
- 상층바닥판 면적(개소당 1㎡이상의 개구부 면적은 공제)에 층높이를 곱한 체적의 90%로 산출.
- 높이(4.2m미만, 4.2m이상)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경사지붕일 경우 평균 층높이로 계산한다.
- 층고 1.8m 미만은 목재 동바리로 산출한다.
- 1개층 층고 5.0m 이상일 경우 S-2000으로 산출한다.
- 필요시 JACK SUPPORT는 보하부 3M이하 마다 높이별로 산출한다.
- 철골조는 공법에 따라 동바리 필요여부를 결정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용 발판
- 필요시 타설발판은 콘크리트 리어카가 다니는 통로 하부의 철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가장 넓은 1개층 바닥면적의 20%를 적용하며, 매층 반복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콘크리트 타설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12) 기초 수평비계
- 기초 수평비계는 기초 및 지중보 등의 콘크리트를 바닥과 구분 타설할 경우 리어카 통행로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건물 1층 또는 지하층 바닥면적의 50%를 산출 적용한다.
- 콘크리트 타설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13) 콘크리트타설 비계
- 슬라브가 없는 공장건물, 체육관, 강당등의 기둥 및 보의 타설시 콘크리트 타설통로를 말한다.
-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그 방법에 따라 산출 적용함.
- 콘크리트 타설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14) 콘크리트타설 슈트
- 지하층 콘크리트타설시 슈트타설 가능여부 확인.
- 타설높이에 따른 소요개소로 산출 적용.
- 콘크리트 타설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15) 내부 수평비계
- 건물층고 4m이상이며, 벽, 천장 등의 마감이 이중 공종일 경우에 산출
- 바닥 연면적의 30%로 산출 적용
16) 내부 말비계
- 건물층고가 4m이내이며, 벽, 천장 등의 마감이 단순공종일 경우 산출
- 바닥 연면적의 30%로 산출한다.
- 해당공종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7) 낙하물 방지망
- 고층 작업시 낙하 및 비산물로부터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함.
- 2층부터 5개층 마다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건물사이 안전망 포함)
- 2층은 낙하물 방호선반으로 설치함.
- 건물외벽 또는 외부비계의 외주길이 × 폭(3.6m)로 산출한다.
18) 보호막
- 시가지 건물 등에서 외벽시공시 비산물의 낙하에 대한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함.
- 필요시 외부비계면적 또는 외벽면적을 산출 적용한다.
19) 안전난간대
- ELEV.홀, 개구부난간, 발코니난간, 계단, 옥상 기타 개구부 OPEN길이로 산출 적용
20) ELEV. 안전망
- 3개층 마다 1개소씩 설치로 산출 적용.
21) 방호시트
- 철골 공사시 안전을 위하여 설치함.
- 소요 바닥면적을 산출 적용한다.
22) 콘크리트면 보양
- 콘크리트 타설후 온도변화 및 수분증발로 인한 Crack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바닥면적으로 산출, 재료비만 적용하고 공임은 직영인부로 계상한다.
23) 가설 DUST CHUTE 설치
- 건물내부 골조 및 마감공사시에 발생되는 각종 폐자재, 쓰레기의 건물외부 반출시 발생되는
분진방지용으로 도심지공사에 적용.
24) 타일 및 인조석면 보양
- 타일 및 인조석면의 오손방지를 위하여 톱밥등으로 3cm 정도 보양함
- 바닥면적으로 산출, 재료비만 적용하고 공임은 직영인부로 계상한다.
25) 기타 보양
(1) 문틀보양
- 문틀의 파손 및 변형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해당 공종 설치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바닥마감 보양
- 목재마루, 시트류, 장판지, 석재면 등의 보양을 목적으로 한다.
- 해당 공종 설치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보양 재료
26) 시멘트 상하차 및 운반비
- 공종별 시멘트 전체합계로 산출 적용함.
2. 가설공사 CHECK LIST
1) 수평보기와 먹메김은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는가.
2) 내부 수평비계는 필요없이 과다하게 산출하지 않았는가.
3) 외부비계는 공법에 적합하게 산정하였는가.
4) 비계다리는 지하실 부분도 설치하였는가.
5) 비계다리의 설치개소는 공사규모에 맞게 선정하였는가.
6) 비계발판의 사용유무는 확인하였는가.
7) 지하부 콘크리트 타설, 슈트는 적정하게 배치 산정하였는가.
8) 지하부 콘크리트 타설 수평비계 설치방법은 구조에 맞게 책정하였는가.
9) 동바리의 수량, 단위는 확인하였는가.
10)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있다면, 몇층마다 설치하였는가.
11) 보호막 설치 필요성 및 그 범위는 재고하였는가.
12) 콘크리트 타워의 설치 필요성 및 사용재질에 대해 검토하였는가.
13) 청소용 슈트 필요성 및 설치방법은?
14) 타일, 인조석, 석재등 보양면적은 꼭 필요한 부분만 산출하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