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특기시방서 : 알폼제작납품 특기시방서(特記示方書)

Posted by 사&슬 파파
2024. 9. 26. 07:00 건축시공기술사 Sub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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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폼제작납품 특기시방서(特記示方書)

 

 

1. 공사명 :  알폼제작납품

 

2. 주요 특기 사항

1) 설계변경 (신규품목/수량/규격/재질/공법변경 등) 발생시 반드시 본사승인 후 공사 진행할 것.

  : 임의 시공시 불인정.

2) 자재는 BUY-BACK 공급/회수 조건.

3) 발주/계약물량에 대해 입찰견적전 설계서 및 제방사항을 확인하고 반영 할 것.

  : 추후 설계변경 외 추가물량은 인정하지 않음.

4) AL동바리는 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득한 제품을 공급하는 조건임.

5) “은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등록된 기관에 이수토록 하며 현장투입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카드 사본 1부를 의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6)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는 현장투입이 불가하며, 반드시 현장투입 전 신규 -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 공사의 범위

1) 납품 조건

(1) 납 기 : 도면 승인 후 45.

(2) 납품장소 : 반입시 현장운반비(도착도) / 반출시 운반비(,하차 포함)

(3) 제작기준 : 당사 표준 제작사양 및 골조도면 승인기준.

(4) 임대기간 : 동별 임대. (00개월-현장) (임대기간 중 최대 60일간 지체상환일수 무상공급조건.)

(5) 포 장 : 동별 세대별 포장.

 

 

 

 

2) 견적 기준

(1)  AL FORM 공급조건.

. WALL/SLAB/STAIR PANNEL : ALUMINUM FORM

. SUPPORT :

  -. AL SUPPORT 적용(시설층 포함 3개층) : JACK BASE 포함/안전공단 인증제품.

  -. SUPPORT는 찌그럼짐, 꺽임등 기능상 문제가 없어야 하며 도장처리 필수.

  -. 창호 개구부용(보하부, 발코니 난간턱), 슬라브용, 계단용으로 구분하여 반입.

. STUB PIN: 설계수량의 120% 공급. (중국산불가, 납품확인서제출)

. WEDGE PIN: 설계수량의 120% 공급. (중국산불가, 납품확인서제출) 외부-와이어핀 적용.

. BEAM PIN: 설계수량의 110% 공급. (중국산불가, 납품확인서제출)

. ,외부 TIE: 설계수량의 105% 공급. (중국산불가, 납품확인서제출) 외부-AL세파타이 적용.

. 보강고정제(바대후크) : 원터치후크 - 세대당 100EA 공급기준.

. 하부고정용 각파이프 1. (벽체양면적용)

. 계단 슬라브용 안전 계단발판(사다리 타입) 자재 공급조건 : 코어당 2EA.

. 단열재 고정구 (본체,캡 자재포함) 벽체 및 슬래브 압출스치로폼 고정용.

  : 단열재 단면결손이 없는 클린캡 적용. (300MM 간격 2.)

. 하부고정지지대 : 2M 간격 설치 기준.

. 자재 인양구 세대 당 1EA 기준.

. 타워형 코아 부위 막힌 PD 상부 자재 인양구 1EA 기준.

 

 

 

(2)  AL FORM 반납조건. (시공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폐폼의 기준과 멸실 가격 적용 비율)

. 알폼의 꺽임, 절단, 중간부분 찌그러짐 등에 의해 원형으로 수리 불가능하거나 내,외관이 원래의 크기로 유동 불가능한 경우 : 공급가격(판매가격)80% 적용

. STUB PIN 등 회수 부속자재의 원형변경, 절단, 파손 등으로 인하여 수리 불능상태의 경우

   : 공급가격(판매가격)100%적용.

. 수량은 100%, 중량은 콘크리트 잔재를 감안하여 103% 있어야 하며, 폐성 한계는 2% 이내를 인정하고 그이상의 물품에 대하여는 공급가격(판매가격)100%적용.         

. 회수용 부속자재는 전체통합(조립핀,브라켓등) 60% 수량은 회수되어야 하며, 그 이하일 경우

   : 공급가격(판매가격)100%적용.       

. 전체수량의 멸실 및 폐품처리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LOSS율은 2%내 인정하되 그 폐품은 100% 반납하여야 한다.

(3) AL FORM 견적 일반조건.

  가. 기준 층고 : H=0,000mm (1: H=0,000mm / 최상층: H=0,000mm)

  나. 스라브 두께 : 세대000mm, 욕실000mm, 현관000mm, 코어000mm. (기준층 1벌 제작기준)

  다. 화장실 바닥 단열재 타설부착 선시공에 따른 단차 발생.

  라. 알폼 자재는 신재에 준하는 전체 보수재로 납품하는 조건.

    -. 신재 요청시 별도로 단가를 결정함.

    -. 판의 평활도 불량으로 인한 엠보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코팅불량으로 인한 탈형시 콘크리트 덩어리가 박리되지 않도록 한다.

    -. AL폼 자재의 품질불량으로 발생되는 콘크리트 면처리 시 보수비용 책임처리.

. .외부 TIE 공급 기준임. (갱폼용 이노본체, 갱폼부-매립앙카볼트 제외.)

. 부속철물은 조립 PIN(원형핀, 웨지핀) 공급기준.

    -. 계단실, ELEV PIT 등의 AL폼 내부에 설치되는 매립앙카 자재 공급.

. 박리제 제외. (사용자 별도구매.)

. 각파이프 고정용 후크, 하부지지용 각파이프, 하부고정지지대, 층간사다리, 계단덮개 공급기준.

. 시공도면 제출 기준.

. 알폼자재 공급시 현장관리자(SUPERVISOR) 1인 이상을 기준층 셋팅 완료 시까지 파견/상주하여 기술 지원하며, 제품 반출시에도 납품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반납될 수 있도록 기술자 1인을 현장지원 한다.         

. 계단 처짐 방지용 멍에 필요시 설치예정이며, 결로 보완단열재 설치부위는 철제 브라켓 설치

. 외부창호 물끊기홈(알루미늄 압출제) 제작 설치.   

. 인코너 또는 아웃코너는 절대 W=150을 넘기지 않도록 할 것.           

. 문틀주위는 홈파기(히꼬미)를 원칙으로 하고 발코니하부 또한 홈파기(방수히꼬미)를 한다.    

. AL폼 고정용 수평/하부고정 지지대는 보강이 필요할 경우 추가 투입한다. (M-1)

. (계단실 및 E/V) 키커의 HOLE 보강판넬은 길이방향과 수직으로 한다.

. 세대간 꺽임(덧살)부위의 이형타이 / 맞볼트류 등 연결자재는 골조업체와 협의 후 납품한다.

. 전체 발코니 내측폼 및 상부덮개는 알폼에서 제작 납품한다.

 

 

 

4. 공사 기간 : 현장 작성 요망

 

5. 공사용 자재의 한계

1) 당사 지급자재 : 공사용 전원 및 용수

2) 협력업체분 자재.

(1) 상기 지급자재 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 일체.

(2) 기타 안전에 관계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은 협력업체 .

 

6. 기성 산정 기준

1) 기성은 매월 20일까지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2) “은 매월 20일 기준 기성검사원을 현장에 제출하여 공정관리팀 경유 기성 확정하며, 대금지불  조건 및 시기는 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3) 기성산정기준.

(1) 납품완료 : 20%

(2) 2층 셋팅, 콘크리트 타설 : 30%

(3) 15층 콘크리트 타설 : 30%

(4) 반납완료, 정산완료 : 20%

 

7. 공사 특기 시방

1) 공통사항

(1) “은 공사 착수 전 예정공정표, 현장책임자 선임계, 현장조직도, 시공도,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다.

(2) 도면검토 및 현장확인.

  : “은 계약된 공정에 대하여 도면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하고 시공에 대한 검토를 하여, 도면과 현장의 공사조건이 상이할 때는 은 필히 에게 서면보고 및 협의하여 공사에 임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지급 자재 및 의 자재는 의 책임 하에 보관 관리하며, 부주의로 인한 분실, 도난, 화재로 인한 유실시 책임 하에 변상조치 한다.

(4) “의 현장사무실은 공사 편의상 의 요구가 있을시 즉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현장 내 숙식은 일체 불허한다.

(6) “의 현장 직원과 기술적인 사항 및 현장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현장 책임자를 선정하여 현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

(7) 작업종료 30분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를 일일단위로 시행하며 이때 발생한 부산물은 현장 담당자가 지정한 장소까지의 운반한다.

(8) “의 현장책임자는 항상 공사 진행사항을 현장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획공정이 지연될 시는 즉시 지연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현장소장 에게 서면 보고한다.

(9) “의 현장 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완벽한 안전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하며, “의 안전 조치 이행 요구 즉시 조치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에 임한다.

(10) “의 현장 책임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의 현장직원의 안전관련 지시 및 각종  안전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 작업원은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그네식 안전벨트) )의 착용없이 현장출입 및 작업을 금한다.

(11) “안전관리에 관한한 안전담당자 및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르며, 월말 정기 안전 교육시 전원 참석한다.

(12) 가설전기는 이 지정된 위치마다 분전반을 설치하며, 분전반에서 작업장까지의 전원공급은  이 책임진다. (지하층 작업 시 작업등 설치)

(13) “의 현장 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작업일보를 의 현장대리인에게 서면보고 한다.

(14) 특기시항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를 준용한다.

 

 

2024.07.11 - [건축시공기술사 Sub Note] - 건축공사 특기시방서 : 타워크레인 장비임대 특기시방서(特記示方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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