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폼제작납품 특기시방서(特記示方書)
1. 공사명 : 알폼제작납품
2. 주요 특기 사항
1) 설계변경 (신규품목/수량/규격/재질/공법변경 등) 발생시 반드시 본사승인 후 공사 진행할 것.
: 임의 시공시 불인정.
2) 자재는 BUY-BACK 공급/회수 조건.
3) 발주/계약물량에 대해 입찰견적전 설계서 및 제방사항을 확인하고 반영 할 것.
: 추후 설계변경 외 추가물량은 인정하지 않음.
4) AL동바리는 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득한 제품을 공급하는 조건임.
5) “을”은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등록된 기관에 이수토록 하며, 현장투입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카드 사본 1부를 “갑”의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6)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는 현장투입이 불가하며, 반드시 현장투입 전 신규 -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 공사의 범위
1) 납품 조건
(1) 납 기 : 도면 승인 후 45일.
(2) 납품장소 : 반입시 – 현장운반비(도착도) / 반출시 – 운반비(상,하차 포함)
(3) 제작기준 : 당사 표준 제작사양 및 골조도면 승인기준.
(4) 임대기간 : 동별 임대. (00개월-현장) (임대기간 중 최대 60일간 지체상환일수 무상공급조건.)
(5) 포 장 : 동별 세대별 포장.
2) 견적 기준
(1) AL FORM 공급조건.
가. WALL/SLAB/STAIR PANNEL : ALUMINUM FORM
나. SUPPORT :
-. AL SUPPORT 적용(시설층 포함 3개층) : JACK BASE 포함/안전공단 인증제품.
-. SUPPORT는 찌그럼짐, 꺽임등 기능상 문제가 없어야 하며 도장처리 필수.
-. 창호 개구부용(보하부, 발코니 난간턱), 슬라브용, 계단용으로 구분하여 반입.
다. STUB PIN: 설계수량의 120% 공급. (중국산불가, 납품확인서제출)
라. WEDGE PIN: 설계수량의 120% 공급. (중국산불가, 납품확인서제출) 외부-와이어핀 적용.
마. BEAM PIN: 설계수량의 110% 공급. (중국산불가, 납품확인서제출)
바. 내,외부 TIE: 설계수량의 105% 공급. (중국산불가, 납품확인서제출) 외부-AL세파타이 적용.
사. 보강고정제(바대후크) : 원터치후크 - 세대당 100EA 공급기준.
아. 하부고정용 각파이프 1단. (벽체양면적용)
자. 계단 슬라브용 안전 계단발판(사다리 타입) 자재 공급조건 : 코어당 2EA.
차. 단열재 고정구 (본체,캡 자재포함) → 벽체 및 슬래브 압출스치로폼 고정용.
: 단열재 단면결손이 없는 클린캡 적용. (300MM 간격 2열.)
카. 하부고정지지대 : 2M 간격 설치 기준.
파. 자재 인양구 세대 당 1EA 기준.
타. 타워형 코아 부위 막힌 PD 상부 자재 인양구 1EA 기준.
(2) AL FORM 반납조건. (시공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폐폼의 기준과 멸실 가격 적용 비율)
가. 알폼의 꺽임, 절단, 중간부분 찌그러짐 등에 의해 원형으로 수리 불가능하거나 내,외관이 원래의 크기로 유동 불가능한 경우 : 공급가격(판매가격)의 80% 적용.
나. STUB PIN 등 회수 부속자재의 원형변경, 절단, 파손 등으로 인하여 수리 불능상태의 경우
: 공급가격(판매가격)의 100%적용.
다. 수량은 100%, 중량은 콘크리트 잔재를 감안하여 103% 있어야 하며, 폐성 한계는 2% 이내를 인정하고 그이상의 물품에 대하여는 공급가격(판매가격)의 100%적용.
라. 회수용 부속자재는 전체통합(조립핀,브라켓등) 60% 수량은 회수되어야 하며, 그 이하일 경우
: 공급가격(판매가격)의 100%적용.
마. 전체수량의 멸실 및 폐품처리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LOSS율은 2%내 인정하되 그 폐품은 100% 반납하여야 한다.
(3) AL FORM 견적 일반조건.
가. 기준 층고 : H=0,000mm (1층: H=0,000mm / 최상층: H=0,000mm)
나. 스라브 두께 : 세대000mm, 욕실000mm, 현관000mm, 코어000mm. (기준층 1벌 제작기준)
다. 화장실 바닥 단열재 타설부착 선시공에 따른 단차 발생.
라. 알폼 자재는 신재에 준하는 전체 보수재로 납품하는 조건.
-. 신재 요청시 별도로 단가를 결정함.
-. 판의 평활도 불량으로 인한 엠보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코팅불량으로 인한 탈형시 콘크리트 덩어리가 박리되지 않도록 한다.
-. AL폼 자재의 품질불량으로 발생되는 콘크리트 면처리 시 보수비용 책임처리.
마. 내.외부 TIE 공급 기준임. (갱폼용 이노본체, 갱폼부-매립앙카볼트 제외.)
바. 부속철물은 조립 PIN류 (원형핀, 웨지핀) 공급기준.
-. 계단실, ELEV PIT 등의 AL폼 내부에 설치되는 매립앙카 자재 공급.
사. 박리제 제외. (사용자 별도구매.)
아. 각파이프 고정용 후크, 하부지지용 각파이프, 하부고정지지대, 층간사다리, 계단덮개 공급기준.
자. 시공도면 제출 기준.
차. 알폼자재 공급시 현장관리자(SUPERVISOR) 1인 이상을 기준층 셋팅 완료 시까지 파견/상주하여 기술 지원하며, 제품 반출시에도 납품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반납될 수 있도록 기술자 1인을 현장지원 한다.
카. 계단 처짐 방지용 멍에 필요시 설치예정이며, 결로 보완단열재 설치부위는 철제 브라켓 설치.
파. 외부창호 물끊기홈(알루미늄 압출제) 제작 설치.
타. 인코너 또는 아웃코너는 절대 W=150을 넘기지 않도록 할 것.
하. 문틀주위는 홈파기(히꼬미)를 원칙으로 하고 발코니하부 또한 홈파기(방수히꼬미)를 한다.
갸. AL폼 고정용 수평/하부고정 지지대는 보강이 필요할 경우 추가 투입한다. (M당-1개)
냐. (계단실 및 E/V홀) 키커의 HOLE 보강판넬은 길이방향과 수직으로 한다.
댜. 세대간 꺽임(덧살)부위의 이형타이 / 맞볼트류 등 연결자재는 골조업체와 협의 후 납품한다.
랴. 전체 발코니 내측폼 및 상부덮개는 알폼에서 제작 납품한다.
4. 공사 기간 : 현장 작성 요망
5. 공사용 자재의 한계
1) 당사 지급자재 : 공사용 전원 및 용수
2) 협력업체분 자재.
(1) 상기 지급자재 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 일체.
(2) 기타 안전에 관계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은 협력업체 分.
6. 기성 산정 기준
1) 기성은 매월 20일까지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2) “을”은 매월 20일 기준 기성검사원을 현장에 제출하여 공정관리팀 경유 기성 확정하며, 대금지불 조건 및 시기는 “갑”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3) 기성산정기준.
(1) 납품완료 : 20%
(2) 2층 셋팅, 콘크리트 타설 : 30%
(3) 15층 콘크리트 타설 : 30%
(4) 반납완료, 정산완료 : 20%
7. 공사 특기 시방
1) 공통사항
(1) “을”은 공사 착수 전 예정공정표, 현장책임자 선임계, 현장조직도, 시공도,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갑”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다.
(2) 도면검토 및 현장확인.
: “을”은 계약된 공정에 대하여 도면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하고 시공에 대한 검토를 하여, 도면과 현장의 공사조건이 상이할 때는 “을”은 필히 “갑”에게 서면보고 및 협의하여 공사에 임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지급 자재 및 “갑”의 자재는 “을”의 책임 하에 보관 관리하며, 부주의로 인한 분실, 도난, 화재로 인한 유실시 “을” 책임 하에 변상조치 한다.
(4) “을”의 현장사무실은 공사 편의상 “갑”의 요구가 있을시 즉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현장 내 숙식은 일체 불허한다.
(6) “을”은 “갑”의 현장 직원과 기술적인 사항 및 현장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현장 책임자를 선정하여 현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
(7) 작업종료 30분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를 일일단위로 시행하며 이때 발생한 부산물은 현장 담당자가 지정한 장소까지의 운반한다.
(8) “을”의 현장책임자는 항상 공사 진행사항을 현장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획공정이 지연될 시는 즉시 지연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현장소장 에게 서면 보고한다.
(9) “을”의 현장 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완벽한 안전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하며, “갑”의 안전 조치 이행 요구 즉시 조치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에 임한다.
(10) “을”의 현장 책임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갑”의 현장직원의 안전관련 지시 및 각종 안전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을”의 작업원은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그네식 안전벨트) 등)의 착용없이 현장출입 및 작업을 금한다.
(11) “을” 안전관리에 관한한 안전담당자 및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르며, 월말 정기 안전 교육시 전원 참석한다.
(12) 가설전기는 “갑”이 지정된 위치마다 분전반을 설치하며, 분전반에서 작업장까지의 전원공급은 “을”이 책임진다. (지하층 작업 시 작업등 설치)
(13) “을”의 현장 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작업일보를 “갑”의 현장대리인에게 서면보고 한다.
(14) 특기시항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를 준용한다.
2024.07.11 - [건축시공기술사 Sub Note] - 건축공사 특기시방서 : 타워크레인 장비임대 특기시방서(特記示方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