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식 피난사다리 납품설치 특기시방서(特記示方書)
1. 공사명 : 하향식 피난사다리 납품설치공사
2. 주요 특기 시방
1) 설계변경 (신규품목, 수량, 규격 및 재질 변경 등) 발생 시 반드시 본사 승인 후 공사 진행 : 임의 시공시 불인정.
2) 규격, 재질 등의 부적합 및 시공 오류에 의한 재시공 실시. (타 공종 피해분 배상원칙.)
3)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갑’의 승인을 득하고, 시험성적서 및 송장 사본 제출.
4) 하향식피난사다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자재 및 부품은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제작한다. (외부기관 시험 전 자재공급원 승인서류 별도 제출)
5) 본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화재안전 기준을 준수하여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한다.
6) 하향식피난사다리 설치 주요사항.
(1) 시공방식 : 선시공 방식 적용 ▷ 일체형 (골조타설전 해치셋팅/매립)
(2) 설계도서 확인 후 하자예방 체크사항 확인. (벽체와 이격여부 : 130mm 확보)
(3) 골조업체에서 시공하는 Sub-Frame(해치) 파손분에 대한 일체 보수시공.
(4) 상부마감 : 돌출타입 적용 ▷ 바닥마감 ± 2~3 cm 돌출. (현장관리자 협의)
(5) 하부마감 : 분체도장 적용 ▷ 하부몰딩 & 하부덮개.
(6) 상·하부 마감 몰딩 주위 코킹 시공. (지정색, 바이오코킹)
(7) 하향식피난사다리 시공 시 틀에 의한 누수 방지 및 공사 중 frame/ 마감판 손상방지를 위한 적합한 공법을 선택하며 타설 및 해체 시 안전확보를 위한 추락방지용 보호덮개를 반드시 설치한다.
7) 작업 전․후 보수면 청소, 청소 후 잔재는 현장 내 지정 장소에 집적 후 처리.
8) “을”은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등록된 기관에 이수토록 하며, 현장투입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카드 사본 1부를 “갑”의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9)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는 현장투입이 불가하며, 반드시 현장투입 전 신규 -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 공사의 범위
1) 전기공사 시공 : 홈네트워크(월패드) 연동을 위한 배관, 배선
2) 피난사다리 납품설치업체 시공 : 홈네트워크(월패드) 배선과 하향식피난구선 결선, 배관 콘넥터, 배관 누수방지를 위한 코킹 및 내부 충진작업.
3) 배관누수로 인하여 홈네트워크(월패드) 파손시 배상 처리하여야 한다.
4) 공사용 상세도 및 납품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5) 상부 마감판에는 하향식피난구 표시용 스티커 부착 할 것.
6) 작동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을(2회 이상) 관리주체에 실시하여야 한다.
7) 피난방법 및 사용설명서를 제작하여 입주민에게 배부한다.
8) 하향식피난사다리는 반입수량을 확인하여 정산하며, 자재반입 시 송장사본을 제출하여 담당직원의 확인을 득해야 한다.
9) Sub-frame 시공은 형틀업체에서 시공하며, 고정용 부속자재는 하향식피난사다리 업체에서 납품한다.
10) 공사 중 frame 및 마감판에 대한 보양은 업체에서 실시하고, 보양 미비로 인한 재시공 발생 시 발생비용은 업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1) 상층, 직하층 세대 소음차단을 위한 차단재가 내장 되있어야 하며, 소음 38데시벨 이하여야 한다.
12) 뚜껑 조인트 누수는 업체 부담으로 특수재질 사용 또는 대안 시공하여야 한다.
: 예) 방음,방수 완충패드(EPDM) 홈에서 설비 배수드레인으로 연결하여 조인트 누수방지.
13) 현장 내 자재 운반은 “을”의 책임하에 운반. (운반비 “을” 부담)
14) 일체형 시공시 누수방지 조치 포함. (지수판, 전선관 타공부 누수방지 등)
15) 제품결함으로 인한 마감불량시 재시공 비용(마감포함) 포함.
4. 공사 기간 : 현장 작성 요망
5. 자재의 한계
1) 당사 지급자재 : 공사용 전원 및 용수
2) 협력업체분 자재.
(1) 하향식피난사다리 설치에 필요한 자재 및 공기구 일체.
(2) 기타 안전에 관계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은 협력업체 分.
6. 기성 산정기준
1) 기성은 매월 20일까지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2) “을”은 매월 20일 기준 기성검사원을 현장에 제출하여 공정관리팀 경유 기성확정하며, 대금지불 조건 및 시기는 “갑”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3) 현장 추진공기에 반해 3회(7일)이상 지연할 경우, 공사 타절 후 현장 임의대로 공사를 진행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계약서상 책정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는 “갑”의 안전관리담당의 확인을 얻은 금액만을 인정한다.
5) 하향식피난사다리 설치공사 기성 산정 기준
(1) 일체형(상,하부) 해치 설치시 : 50 %
(2) 사다리 및 기타마감시 : 40 %
(3) 시운전 완료시 : 10 %
6) 아래와 같은 경우 “갑”의 현장소장은 작업중지 및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시 본 계약을 파기 할 수도 있다.
(1)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의 지연 및 작업인력 동원능력 부족 시.
(2) 작업원의 노임 체불로 인한 불미스런 상황 발생 시.
(3) “갑”과의 사전 협의 없이 도면과 상이한 시공 시.
(4) “갑”의 요구 품질에 현저히 미달될 시.
(5)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재하도급 시행하여 공사 진행 시.
(6) 안전보호구의 미착용 및 안전조치 불이행 후 작업시행으로 안전관리자의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및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7) 기타 “갑” 현장소장이 판단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 시.
7) “을”은 “갑”의 요청 시 “을”의 기성(노무비, 자재비, 식대, 기타비용 등) 지급방법, 지급일정 및 실 지급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영수증, 완불증명서 등 첨부.)
7. 공사 특기 시방
1) 공통사항
(1) “을”은 공사 착수 전 예정공정표, 현장책임자 선임계, 현장조직도, 시공도,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갑”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다.
(2) 도면검토 및 현장확인.
: “을”은 계약된 공정에 대하여 도면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하고 시공에 대한 검토를 하여, 도면과 현장의 공사조건이 상이할 때는 “을”은 필히 “갑”에게 서면보고 및 협의하여 공사에 임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지급 자재 및 “갑”의 자재는 “을”의 책임 하에 보관 관리하며, 부주의로 인한 분실, 도난, 화재로 인한 유실시 “을” 책임 하에 변상조치 한다.
(4) “을”의 현장사무실은 공사 편의상 “갑”의 요구가 있을시 즉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현장 내 숙식은 일체 불허한다.
(6) “을”은 “갑”의 현장 직원과 기술적인 사항 및 현장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현장 책임자를 선정하여 현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
(7) 작업종료 30분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를 일일단위로 시행하며 이때 발생한 부산물은 현장 담당자가 지정한 장소까지의 운반한다.
(8) “을”의 현장책임자는 항상 공사 진행사항을 현장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획공정이 지연될 시는 즉시 지연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현장소장 에게 서면 보고한다.
(9) “을”의 현장 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완벽한 안전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하며, “갑”의 안전 조치 이행 요구 즉시 조치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에 임한다.
(10) “을”의 현장 책임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갑”의 현장직원의 안전관련 지시 및 각종 안전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을”의 작업원은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그네식 안전벨트) 등)의 착용없이 현장출입 및 작업을 금한다.
(11) “을” 안전관리에 관한한 안전담당자 및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르며, 월말 정기 안전 교육시 전원 참석한다.
(12) 가설전기는 “갑”이 지정된 위치마다 분전반을 설치하며, 분전반에서 작업장까지의 전원공급은 “을”이 책임진다. (지하층 작업 시 작업등 설치)
(13) “을”의 현장 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작업일보를 “갑”의 현장대리인에게 서면보고 한다.
(14) 특기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를 준용한다.
2) 현장 요청사항 (현장 작성 요망)
(1) 슬라브 두께 : 골조 000mm + 마감 000mm
(2) 층고 : 기준층 0,000mm, 최상층 0,000mm
(3) frame 설치 시 감안 (바닥 구배로 인해 변경 될 수 있음) ▷ 현장 시공관리자 확인 必
(4) 당 현장은 도심지 공사로 현장 내 장소가 협소하여, 자재반입 및 반출시 반드시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골조공사 일정에 맞추어 분할 납품 예정)
3) 하향식피난사다리 일반사항
(1) 제품의 구성 및 재질
가. 해치 :
-. 마감 치수는 장변기준 690mm이하 (단변 655mm이하)로 하고 재질은 SUS 304 동등 이상의 재질로 상부 덮개는 1.5T, 본체 및 하부 덮개는 1.2T 이상으로 할 것
-. 상부 덮개는 표면에 엠보싱 처리하고 내부는 울렁거림 방지를 위해 보강할 것
-. 하부 덮개는 소음 차단을 위해 흡음판 부착할 것
-. 해치 상단부는 방수, 방음을 위해 EPDM 등으로 페킹 처리할 것
-. 사다리 전개 시 하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다리를 펼치기 전에 하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일 것
-. 3동작 이내 사다리를 전개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사다리 전개 후 소방수(水)등에 의한 인접세대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덮개가 분리하여 닫힐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사다리 :
-. 사다리의 형식은 접이식으로 천정 높이에 맞추어 단수 결정
-. 사다리의 재질은 열간압연 강판에 아연도금 및 크롬처리 이상 (관련 법규에 적합한 제품) -. 하향식피난사다리용 사다리는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에 의한 형식승인을 취득해야하고 제품검사를 필한 제품일 것
다. 보안장치 :
-. 아래 세대에 경보가 울리는 구조로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 구조일 것
-. 하향식피난구의 상부 덮개가 개방될 때 경보시스템이 작동하는 구조일 것
-. 해치에는 경보시스템 통신케이블 인입을 위한 관통구 및 자석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일 것.
(2) 하향식피난사다리는 하부 천정면과 일치하게 시공하고 몰딩마감을 하며 하부 마감면 및 몰딩은 분체도장으로 마감한다.
(3) 상, 하부 외부 몰딩 주위 코킹 포함한다.(지정색, 바이오코킹)
(4) 하부층의 층고를 감안하여 사다리의 높이와 단수를 결정한다. (2층 설치시 별도 층고 언급)
단, 반드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cm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아파트에 설치될 경우 피난구의 덮개가 개방될 때에 홈네트워크와 건축물 이중경보 구조여야 한다.
(6) 피난구의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cm이상일 것.
(7) 아래층에는 바로 위층의 해치덮개를 열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
(8) 덮개는 KS F-2257-1(건축부재의 내화 시험방법-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한 수평가열로에서 시험한 결과 KS F-2268-1(방화문의 내화 시험방법-일반요구사항)에서 정한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구조로 한다.
(9) 덮개는 스테인레스스틸(SUS 304동등 이상/두께1.5mm이상)이며, 장변중앙부에 637 N/0.2m2의 등분포하중을 가했을 때 중앙부 처짐량이 15mm이하가 되는 구조로 한다.
(10) 피난사다리 보양커버는 steel(1.2mm) 판넬로 분체도장으로 마감 제작한다.
(11) 사다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재료기준 및 작동시험기준에 적합 할 것.
(12) KS표시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표시제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공인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14) 상부 세대로부터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통해 하부세대로 물 유입이 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15) 상부 덮개 및 하부 덮개의 사양(패턴, 문양, 색상 등)은 “갑”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득하고 마감을 고려하여 미려하게 시공한다.
(16) 상층, 직하층세대 하향식 피난사다리의 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cm이상 띄워서 설치할 것.
(17) 하향식 피난사다리의 제작 및 시공 공법 등 전반에 대한 특허권자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하고 특허 관련한 문제 발생 시 수급사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18) 슬라브 형성시에 추락방지 및 제품 보양을 위한 덮개(재질 1.2T이상 금속재질)를 설치하되 가틀과 일체형으로 고정할 것.
(19) 경보시스템용 통신케이블은 해치내에 인입하여 자석센서와 결선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자석센서는 홈네트워크 업체와 협의하여 센서의 사양을 결정한다.
(20)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설치 후 준공 시까지 보양처리 한다.
(21) 세대별 입주안내서에 피난 방법 및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삽입한다.
(22) ‘을’은 품질시험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23) 주자재 및 담당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반입 전 샘플을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제품 반입 시 검수를 실시하여 불량자재로 판명 즉시 장외 반출해야 한다.
(24) 주자재 또는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시방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갑’이 지정하는 시험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5) 모든 기계 및 기구는 납품 시 공사 담당자의 입회 검사(외관 및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제품만 현장에 반입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검사는 외관 및 수량검사를 받고 설치 후
조립상태 및 성능 검사를 받는다.
구 분 | 공사범위 | 비 고 | |
납품업체 | 관련업체 | ||
시공도 작성 | ◎ | 건축, 설비 간섭여부 확인 | |
슬리브 작업 | ◎ | ||
하향식 피난구 운반, 설치 | ◎ | ||
전자센서 결선작업 | ◎ | ||
본체 또는 개구부 확보용 가틀 설치 | ◎ | ||
개구부 보양 커버설치 | ◎ | ||
방수 및 타일마감용 연장사각링 설치 | ◎ | ||
홈네트워크 배관/배선, 비상조명공사 | ◎ | 전기업체 분 | |
파손, 훼손, 보양 및 보수공사 | ◎ | ||
시운전 및 점검, 기술지원 및 인수인계교육 | ◎ |
(26) 사다리의 시험
-. 피난사다리는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내용 중 재료기준 및 작동시험 기준에 대하여 국토부 고시시험기관에서 성능 인정을 받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7) 소음시험
-. 적정 투과음향시험 : 상부덮개의 음향투과 손실기준(평균 38db 이상) 이하여야 한다.
-. 음향투과 시험 실시 결과를 현장대리인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28) 시운전 및 교육
-. ‘을’은 공사완료 후 ‘갑’의 요구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운전을 시행한다.
-. ‘을’은 시운전을 완료한 설비에 대하여 ‘갑’에게 보수요원에 대한 교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계획서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24.09.25 - [건축시공기술사 Sub Note] - 건축공사 특기시방서 : 알폼제작납품 특기시방서(特記示方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