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창호공사 특기시방서(特記示方書)
1. 공사명 : OOOO현장 중 PL창호공사
2. 주요 특기 사항
1) 설계변경 (신규품목, 수량, 규격 및 재질 변경 등) 발생 시 반드시 본사 승인 후 공사 진행.
(임의 시공시 불인정)
2) 발코니 확장분 포함 발주. (기본형 / 확장형 - 구분내역 산정 (견적시 유의할 것)
→ 공장 제작 주문 전 사전 현장 확인 할 것. (실측 List 제출)
3) 계약 수량의 증/감은 계약단가에 준하여 정미수량으로 정산.
: 실사용 자재와 계약 규격이 상이할 경우 필히 정산.
4) 규격, 재질 등의 부적합 및 시공 오류에 의한 재시공 실시. (타 공종 피해분 배상원칙.)
5)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갑”의 승인을 득하고, 시험성적서 및 송장 사본 제출.
6) 발코니부위 시공시 하부틀 부위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갑”의 승인을 득하고 방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 할 것. (코킹 및 물구멍 포함)
7) 발코니 외부창호 설치기준
▶ 외부-이중창: LG-250mm (현장 작성 요망, M/H 건립 제품 확인)
(1) 복층유리+손잡이+방충망+사춤+창틀고정철물+코킹(내/외부)+하부 몰탈사춤부 프라이머도포 포함
(2) 외부창호 색상: KCC COFEX 3373(예시임. 현장에 맞게 변경)
8) 발코니PL창호 주위 사춤. (상,좌,우 우레탄폼 양면사춤/ 하부 몰탈사춤은 미장공사 시행)
9) PL창호공사 업체에서 창틀/창짝 설치 후 유리공사 업체의 현장-유리끼우기 작업 진행.
: 유리공사-해당공종은 현장 설치된 창짝 탈착 후 유리/코킹/양생관리 및 창짝 재설치.
10) 일반 아연도금 강판으로 적용된 앙카 적용. (T형/ㄱ형) -> 4T
11) 창짝 제작시 보강재 적용사항은 구조검토결과 내용에 따라 적용함.
12) 수급 업체분 자재 관리 소홀로 인한 현장 불결(不潔) 시 책임 청소. (각종 유리, 코킹재 등)
13) 창틀주위 외부 - 구조용 (KCC-SL1000) 코킹시공, 내부 - 우레탄계열 코킹시공
14) 계약 후 절대공기 엄수할 것 (자재 생산, 설치 - 0개층 적층 시공 조건(현장 작성 요망))
15) 모든 자재는 시험성적서 제출 및 친환경자재 사용. (관련-인증자료 제출승인 조건)
▶ 친환경자재 : 환경표지인증(환경부,환경마크협회) / (HB)인증마크-크로버5개(한국공기청정협회)
16) 모든 외부 창호(아파트, 부대시설 포함)는 방충망 포함이며 재질은 녹이 발생하지 않는 AL재질로 하여야 한다. 대피공간창호는 롤방충망 적용.
17) 안방 분합창(2중창) 내, 외부 손잡이 포함.
18) Sample 세대: 0세대(타입별 1세대)(현장 작성 요망), Sample 세대 철거 시 재시공 조건.
19) 하자보수 보증기간 : 준공 후 00개월 (기간엄수 - 하자이행증권 제출 必) 시공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누수 등) 발생 시 피해(타공종-자재) 전액을 배상한다.
19) 형별성능관계내역의 열관류율 및 기밀성능을 만족한다. (하단 표 참조.)
20) 당 현장은 녹색건축(일반등급 이상) 및 에너지 효율 등급(1등급 이상) 본인증 현장으로 인증 시
필요한 각 항목(자재선정 등)에 적합한 기준으로 시공한다. (현장 작성 요망)
21) “을”은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등록된 기관에 이수토록 하며, 현장
투입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카드 사본 1부를 “갑”의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2)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는 현장투입이 불가하며, 반드시 현장투입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 공사의 범위
1) 세대 및 공용부위 플라스틱 창호 설치. (각 시공부위별 실측 후 공장 제작)
2) 야간 작업시 전선설치 및 작업등 설치.
3) 각종 플라스틱 창호 공사의 제작도 작성 및 제출.
4) 현장내 소운반, 정리정돈, 작업 전/후 청소, 잔재물 현장내 지정 장소에 직접 운반.
5) 외부창호 사춤은 우레탄폼 원칙이며 외부와 내부 양면 사춤을 기준으로 한다. (백업재 사용 불가)
6) 창틀주위 우레탄폼 및 코킹 부실시공으로 인한 도배부위 결로 등 하자 및 누수 발생 시
추후 도배 및 온돌마루까지 타 공종의 피해분을 일체 보상한다.
7) 하부 수평Bar (방통전, 후 각1회 내부) 및 수직 Bar 보양 [PVC재질 H=1.2, 거실 내창 하부는
철판 보양재 포함 (철판 보양재는 호이스트세대만 해당)], 앙카철물 시공.
8) PL창호 시공은 M/H 기준으로 한다. (부속철물 일체- 악세사리 기준.)
9) 외부코킹 시공은 외부페인트 도장 작업 전 시공, 내부 코킹은 우레탄 폼 사춤 후 단열재 시공 전에
시공한다.
10) 창호 설치시 고임대는 PL재질로 사용. (목재 사용 절대불가)
11) 외부창호 하부 고정철물은 샘플(그림1) 제시 후 시공한다.
(1) 코너에서 200mm 띄워 시공, 500mm 간격 시공
(2) 프레임 설치 시 손잡이 부분 보강철물 설치. (현가 브래킷 2개소)
12) 외부창호 유리 끼우기 시공 후, 문틀 상부 도어스톱 설치 및 제거. (임시 공사용)
: 외부 도장공사 후 보양지 제거. (외부창호)
13) 호이스트 세대 및 타워브레싱의 외부창은 호이스트 및 타워브레싱 해체 후 일괄 설치.
14) 입주 전까지 보양 및 파손부위 교체시공 실시.
: 창짝점검 및 보수(찍힘등)는 전수점검이 기본이 되며, 입주자 점검 15일이전까지 완료할 것.
15) 파손자재 및 보양자재 청소 및 반출.
16) 발코니유리 청소 시 물이 세대로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한다.
17) 설치된 Frame은 “을”의 책임하에 검측을 하여 검측보고서와 자재 반입송장을 기성청구서 제출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갑”이 지정하는 부위에 SAMPLE 시공을 한다.
19) 본 공사를 위한 발판, 비계, 로프 등 필요시 설치.
20) 본 공사의 자재운반, 하차, 설치에 소요되는 차량, 양중장비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21) 자재 반입 시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시공 후에 발견된 제품도 교체한다.
22) 견적 전 현장 설명 시 도면 파악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23) 모든 자재는(접착제, 보양제, 도료등 포함) 다음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 승인시 해당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기청정협회 HB 크로버마크 5개(최우수)이상.
(2) KS규준 E0 등급이상.
(3) 환경마크협회 환경마크 획득제품.
24) 코킹 작업시 반드시 2면 마스킹테이프 사용할 것.
25) 방충망은 준공30일전 설치.
26) LH현장 입주로 인한 주출입구 도로구간 민원으로 인한 자재 반입/본공사 설치 시 주변도로 사용.
(반입 시 관리자 배치 및 신호수 배치할 것.)
27) 형별성능관계내역 (현장 작성 요망 – 아래의 표는 샘플임. 발주현장꺼로 교체요망.)
4. 공사 기간 : 현장 작성 요망
5. 자재의 한계
1) 당사 지급자재 : 공사용 전원
2) 하수급업체분 자재
(1) 도어, 문틀, 레일, 도어락, 정첩, 기타 설치품목, 문틀 보양재 등 부자재 일체 (M/H 기준 동일),
외부창호 주위 사춤(3면 우레탄폼) 및 코킹재.
(2) 기타 안전에 관계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은 협력업체 안전관리비로 구입.
6. 기성 산정 기준
1) 기성은 매월 20일까지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2) “을”은 매월 20일 기준 기성검사원을 현장에 제출하여 공정관리팀 경유 기성 확정하며, 대금지불 조건 및 시기는 “갑”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문틀 완료후 | 문짝 완료후 | 방충망 완료후 | A/S | 소계 | 비고 |
40% | 45% | 5% | 10% | 100% |
3) 현장 추진공기에 반해 3회(7일)이상 지연할 경우, 공사 타설 후 현장 임의대로 공사를 진행해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4) 계약서상 책정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는 “갑”의 안전관리담당의 확인을 얻은 금액만을 인정한다.
5) 아래와 같은 경우 “갑”의 현장소장은 작업중지 및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시
본 계약을 파기 할 수도 있다.
(1)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의 지연 및 작업인력 동원능력 부족 시.
(2) 작업원의 노임 체불로 인한 불미스런 상황 발생 시.
(3) “갑”과의 사전 협의 없이 도면과 상이한 시공 시.
(4) “갑”의 요구 품질에 현저히 미달될 시.
(5)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재하도급 시행하여 공사 진행 시.
(6) 안전보호구의 미착용 및 안전조치 불이행 후 작업시행으로 안전관리자의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및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7) 기타 “갑” 현장소장이 판단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 시.
6) “을”은 “갑”의 요청 시 “을”의 기성(노무비, 자재비, 식대, 기타비용 등) 지급방법, 지급일정 및
실 지급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영수증, 완불증명서 등 첨부.)
7. 공사 특기 시방
1) 공통사항
(1) “을”은 공사 착수 전 예정공정표, 현장책임자 선임계, 현장조직도, 시공도,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갑”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다.
(2) 도면검토 및 현장확인.
: “을”은 계약된 공정에 대하여 도면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하고 시공에 대한 검토를 하여, 도면과
현장의 공사조건이 상이할 때는 “을”은 필히 “갑”에게 서면보고 및 협의하여 공사에 임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지급 자재 및 “갑”의 자재는 “을”의 책임 하에 보관 관리하며, 부주의로 인한
분실, 도난, 화재로 인한 유실시 “을” 책임 하에 변상조치 한다.
(4) “을”의 현장사무실은 공사 편의상 “갑”의 요구가 있을시 즉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현장 내 숙식은 일체 불허한다.
(6) “을”은 “갑”의 현장 직원과 기술적인 사항 및 현장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현장 책임자를 선정하여 현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
(7) 작업종료 30분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를 일일단위로 시행하며 이때 발생한 부산물은 현장
담당자가 지정한 장소까지의 운반한다.
(8) “을”의 현장책임자는 항상 공사 진행사항을 현장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획공정이 지연될
시는 즉시 지연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현장소장 에게 서면 보고한다.
(9) “을”의 현장 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완벽한 안전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하며, “갑”의 안전 조치
이행 요구 즉시 조치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에 임한다.
(10) “을”의 현장 책임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갑”의 현장직원의 안전관련 지시 및 각종
안전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을”의 작업원은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그네식 안전벨트) 등)의 착용없이 현장출입 및 작업을 금한다.
(11) “을” 안전관리에 관한한 안전담당자 및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르며, 월말 정기 안전 교육시
전원 참석한다.
(12) 가설전기는 “갑”이 지정된 위치마다 분전반을 설치하며, 분전반에서 작업장까지의 전원공급은
“을”이 책임진다. (지하층 작업 시 작업등 설치)
(13) “을”의 현장 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작업일보를 “갑”의 현장대리인에게 서면보고 한다.
(14) 특기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를 준용한다.
2024.06.26 - [건축시공기술사 Sub Note] - 건축공사 특기시방서 : 조적공사 특기시방서(特記示方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