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특기시방서 : 견출공사 특기시방서(特記示方書)

Posted by 사&슬 파파
2025. 1. 24. 07:00 건축시공기술사 Sub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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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출공사 특기시방서(特記示方書)

 

 

1. 공사명 : OOOO현장 중 견출공사

 

2. 주요 특기사항

1) 설계변경 (신규품목, 수량, 규격 및 재질 변경 등) 발생시 반드시 본사 승인 후 공사 진행.

: 임의 시공 시 불인정.

2) 계약 수량의 증/감은 계약단가에 준하여 정미수량으로 정산. (작업 높이에 따른 단가 증감 없음.)

3) 규격, 재질 등의 부적합 및 시공 오류에 의한 재시공 실시. (타 공종 피해분 배상원칙.)

4) 견출 시공 전 작업부위 확인 후 진행. (시공부위 착오 방지- 시공부위 명확히 파악하여 견적 할 것.)

5) 지급 자재관리 소홀로 인한 현장 불결(不潔) 시 책임 청소 (레미탈, 기포제, 폴 등)

   (1) 작업 전·후 보수면 청소, 청소 후 잔재는 현장 내 지정 장소에 집적 후 처리.

   (2) 청소 미이행 및 청소불량으로 인하여 당사에서 직접 실시 할 경우 기성에서 공제.

6)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의 승인을 득한 시험성적서 및 송장 사본 제출.

7) 동절기 공사 시 필요한 자재(방동제 등), 급열기구 및 보양을 실시.

8) 공사 중 매 단계마다 에게 공사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 시기 및 횟수는 과 협의 후 시행.

9) 세대내부-타일면, PS/EPS/TPS/AD/AV/ST, ELEV내부(발판철근제거), PIT의 핀제거 실시.

10) 갱폼 제거 후 최상층은 작업 발판이 없으므로 로프작업 시행.

11) 계단실 내부벽체는 콘크리트면처리(견출)로 산출 적용되었으니, 견적/시공시 유의 할 것.

12) 작업여건에 따라 분할투입 시공.

13) 노무비 닷컴 적용.

14) “은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등록된 기관에 이수토록 하며, 현장투입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카드 사본 1부를 의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5)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는 현장투입이 불가하며, 반드시 현장투입 전 신규 -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 공사의 범위

1) 아파트 및 부속동, 부대시설 등 CON'C 면처리 공사.

2) 면처리 공사는 CON'C면 갈기, 몰탈 바름, 시멘트 풀칠을 지칭한다.

3) 각종 면접기, 물끊기 홈 불량부위, 물끊기 홈 (콤비(면목+수절목) 제거), 발코니 드레인의 설치 하부 면처리 작업, 외부벽체 및 기둥 코너 면귀 부위 모접이 불량부위, 계단참 하부 꺽임각 모서리  갈기를 철저히 시공한다. 또한 1HALL/코어 부위는 모서리마다 먹매김을 한 후 그라인딩으로 면처리 한다.

4) 세탁실, 발코니, 대피소 등의 창호 사춤 이후 창호주변 면처리 실시.

5) CON'C 타설 난간 상부면의 면잡기, 불량부위 보수.

6) 야간작업 및 지하층 작업 시 전선(이음 및 비규격선 사용 불가) 및 작업등 설치.

7) 작업에 필요한 이동식비계(수평비계, 말비계, 안전발판 등) 설치.

8) 일일 작업 후 남은 시멘트풀 또는 시멘트 공포 등은 완전히 수거하여 지정장소에 처리 및 당일 작업완료 전 정리정돈 실시.

 

 

9) D콘 등 폼타이 구멍은 콘 제거 및(수거포함-형틀인계) 백업재 삽입, 몰탈로 2차 충전 후 면처리.

10) E/V PIT, E/V 내부 안전용 철근 제거 실시. (내역 : E/V 내부견출.)

: 내부 핀따기 및 철근 산소절단(산소/LPG-공구포함), 몰탈 바름, 시멘트풀 및 면마무리.

11) 각종 PS/EPS/TPS/AD/AV/ST 공간의 면처리구간이 아닌 콘크리트면, 지하주차장 및 상가부분의 천정(내부), 기둥, 보 옆면의 각종 타이핀//철선 제거. 또한 각종배관 슬리브 주위 못제거 실시.

12) 아트월 설치면 핀따기 및 그라인딩, 각종 외벽거푸집 부위 핀 산소절단.

13) 현장 담당자의 도장 및 도배면 작업 상태 점검 후 면처리 불량부위 재시공.

14) 페인트 마감 후 면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불량 시 재시공 하여야한다.

15) 외부 특화부위(석재공사)면은 (지정층-입면참조) 콘구멍 몰탈사춤 및 그라인딩.

16) 지하주차장 보 단부 면처리 및 마무리 공사, 내부기둥 전면 면처리. (면귀선 보수 실시.)

17) 계단실 이음 부위 요철 부분에 몰탈 처리 마감.

18) 견출+단열몰탈 이음 부위, 견출+석고보드 이음 부위, 견출+미장(몰탈) 이음 부위 등 타공정과의 연결부위는 몰탈 시공 후 면처리 시공.

(별도-분할투입시공 기준이며, 타 공정과 단차이 발생 시 면처리 실시.)

19) 세대 자재 반출구 하부면 잡기.

20) 곰보면은 몰탈 후 시멘트 풀 조치. (시멘트풀이 모체와 박리되지 않도록 접착제 사용.)

21) 우기 중 또는 온도저하 시 작업을 금하여야 한다.

22) 각종 기계 및 물탱크의 패드 콘크리트 타설시 상부면 면잡기 및 바탕면 마무리 실시.

23) E/V 홀 및 주민공동시설 천정 설치 상부 벽면의 핀 제거 및 몰탈 충진 공사.

24) 상가 및 부대시설 천정 핀따기 및 볼트제거, 각종 외벽 거푸집 부위 핀 산소절단.

25) 외부 견출 도장 면은 전체 퍼티 시공 후 전면 견출. (발코니천정 전체 퍼티)

26) 전기실, 기계실, 저수조 견출 시공 시 B/T 또는 이동식 비계 설치.

   (1) 지하저수조 패드 선시공.

   (2) , 벽체용 쌍줄비계(발판제외)는 당사에서 설치함, 천정부위는 업체에서 이동식 비계사용.

27) 견출 작업 시 아파트 PIT층 벽체는 조인트 견출, 천장은 연마 기준.

28) 타워크레인, 호이스트 해체부위(월브레싱) 견출 및 손보기 시공.

29) 지하주차장 잭서포트 해체부위 손보기 시공.

30) 수지미장은 두께3기준, 필히 2회로 시공.

 

 

 

4. 자재의 한계

1) 당사 지급자재 : 공사용 전원 및 용수, 시멘트, 모래

2) 협력업체분 자재.

   (1) 상기 지급자재 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 일체.

   (2) 몰탈 접착 증강제 (응결시간 KSL5103, 압축강도 KSL5105, 비중 KSL5110 에 적합한 혼화제)

   (3) 작업용 각종 공기구, 발판, 전등, 전선, 산소, LPG, 안전장비(무전기포함)

 

5. 기성 산정 기준

1) 기성은 매월 20일까지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2) “은 매월 20일 기준 기성검사원을 현장에 제출하여 공정관리팀 경유 기성 확정하며, 대금지불

조건 및 시기는 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3) 기성산정기준.

 

4) 현장 추진공기에 반해 3(7)이상 지연할 경우, 공사 타설 후 현장 임의대로 공사를 진행해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5) 계약서상 책정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는 의 안전관리담당의 확인을 얻은 금액만을 인정한다.

6) 아래와 같은 경우 의 현장소장은 작업중지 및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시 본 계약을 파기 할 수도 있다.

   (1) “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의 지연 및 작업인력 동원능력 부족 시.

   (2) 작업원의 노임 체불로 인한 불미스런 상황 발생 시.

   (3) “과의 사전 협의 없이 도면과 상이한 시공 시.

   (4) “의 요구 품질에 현저히 미달될 시.

   (5)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재하도급 시행하여 공사 진행 시.

   (6) 안전보호구의 미착용 및 안전조치 불이행 후 작업시행으로 안전관리자의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및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7) 기타 현장소장이 판단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 시.

7) “의 요청 시 의 기성(노무비, 자재비, 식대, 기타비용 등) 지급방법, 지급일정 및 실 지급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에게 제출한다. (영수증, 완불증명서 등 첨부.)

 

 

 

7. 공사 특기 사항

1) 공통사항

  (1) “은 공사 착수 전 예정공정표, 현장책임자 선임계, 현장조직도, 시공도,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다.

  (2) 도면검토 및 현장확인.

: “은 계약된 공정에 대하여 도면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하고 시공에 대한 검토를 하여, 도면과 현장의 공사조건이 상이할 때는 은 필히 에게 서면보고 및 협의하여 공사에 임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지급 자재 및 의 자재는 의 책임 하에 보관 관리하며, 부주의로 인한 분실, 도난, 화재로 인한 유실시 책임 하에 변상조치 한다.

  (4) “의 현장사무실은 공사 편의상 의 요구가 있을시 즉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현장 내 숙식은 일체 불허한다.

  (6) “의 현장 직원과 기술적인 사항 및 현장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현장 책임자를 선정하여 현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

  (7) 작업종료 30분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를 일일단위로 시행하며 이때 발생한 부산물은 현장 담당자가 지정한 장소까지의 운반한다.

  (8) “의 현장책임자는 항상 공사 진행사항을 현장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획공정이 지연될 시는 즉시 지연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현장소장 에게 서면 보고한다.

  (9) “의 현장 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완벽한 안전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하며, “의 안전 조치 이행 요구 즉시 조치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에 임한다.

  (10) “의 현장 책임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의 현장직원의 안전관련 지시 및 각종  안전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 작업원은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그네식 안전벨트) )의 착용없이 현장출입 및 작업을 금한다.

  (11) “안전관리에 관한한 안전담당자 및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르며, 월말 정기 안전 교육시 전원 참석한다.

  (12) 가설전기는 이 지정된 위치마다 분전반을 설치하며, 분전반에서 작업장까지의 전원공급은

이 책임진다. (지하층 작업 시 작업등 설치)

  (13) “의 현장 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작업일보를 의 현장대리인에게 서면보고 한다.

  (14) 특기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를 준용한다.

 

 

 

 

2024.06.26 - [건축시공기술사 Sub Note] - 건축공사 특기시방서 : 조적공사 특기시방서(特記示方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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