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특기시방서 : 자동문공사 특기시방서(特記示方書)

Posted by 사&슬 파파
2025. 2. 18. 07:00 건축시공기술사 Sub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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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문공사  특기시방서(特記示方書)

 

1. 공사명 : 자동문공사

 

2. 주요 특기사항

1) 설계변경 (신규 품목/수량/규격 및 재질변경 등) 발생 시 필히 본사 계약부서 승인 후 공사 진행

(임의시공 시 불인정)

2) 실사용 자재의 (계약/시방)규격 미달, 불량재 사용 및 부적합 사항은 시공불인정 사항임.

3) 수급업체분 자재의 외부기관 시험 및 시험성적서 제출.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의 승인을 득하고, 시험성적서 및 송장 사본 제출)

4) 자동문 견적조건 => 도면 및 현장 여건에 맞게 산정

위치 구분 내용
아파트(패닉) 유리 THK130MM이상/ 도어유리-8.76T(접합유리)/ FIX유리-8T(강화유리)
창프레임 STS 304 재질이상(증빙서류 제출) + 불소수지도장
주차장
(일반슬라이딩)
유리 THK130MM이상/ 도어유리-8.76T(접합유리)/ FIX유리-8T(강화유리)
창프레임 EGI철판 + 불소수지도장
부대시설1-
ELEL.(지하1)
유리 : THK24mm(6CL+12Air+6LE) 로이복층유리
고정창 : THK24mm(6LE+12AR+6CL) 로이복층유리
창프레임 STS 304 재질이상(증빙서류 제출) + 불소수지도장
부대시설1-
지하주차장 출
유리 THK130MM이상/ 도어유리-8.76T(접합유리)/ FIX유리-8T(강화유리)
창프레임 STS 304 재질이상(증빙서류 제출) + 불소수지도장
어린이집 유리 THK130MM이상/ 도어유리-8.76T(접합유리)/ FIX유리-8T(강화유리)
창프레임 STS 304 재질이상(증빙서류 제출) + 불소수지도장

 

(1) 도어 유리 : 안전유리 법적 기준 만족

(2) 불소수지도장: KCC KOFLUX F3373 적용. (계약 후 색상 협의 예정.)

5) 자동문은 SLIDING & SWING TYPE(90도 완전 OPEN)의 구조로 한다.

6) 보양 미비로 인한 파손 시 의 부담으로 교체 시공.

- 보양범위 : 하부씰, 측면(양쪽), 상부 강판보양.

7) 공사 시작 전 시공계획서, 상세도 제출하여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은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등록된 기관에 이수토록 하며, 현장

투입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카드 사본 1부를 의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9)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는 현장투입이 불가하며, 반드시 현장투입 전 신규 -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 공사의 범위

1)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 어린이집 자동문 일체 설치.

: 주현관 자동출입문은 모터 DC 24V 90W, 행거 중량 120kg 이상 및 먼지 제거기 설치, 가이드

레일보강, 문짝 하부이탈방지롤러, 개폐문짝 좌우 마구리 보호대 설치, 모헤어 설치(문짝간 접촉

부위, 문짝 하부) 및 문틀하부(철재) 및 프레임 좌우(보호대) 보양 실시.

2) 자동문공사 설치 범위는 자동문 설치+안전유리+사춤+코킹 공사

3) 자동문 견적사양은 특기사항 및 창호도면을 기준하며 현장 실측에 따라 근소한 치수 증감은 금액 변동없이 공사 진행한다.

4) 로비폰은 타업체 설치분이며, 로비폰 장착용 함설치 및 인출, 결선방법, 타공위치는 담당자와 협의

후 제작한다.

5) 입주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는 입주전까지 보수 완료한다.

 

 

 

 

4. 공사용 자재의 한계

1) 지급자재 : 공사용 전원, 용수 및 호이스트

2) 하수급업체분 자재 : 지급자재를 제외한 공사범위에 포함된 작업을 위한 각종 철물제작품 부자재

일체 및 PU코킹재 (코레실9330PU 동등 이상제품), 인양장비 등 지급자재를

제외한 모든 자재.

3) 기타 안전에 관계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은 협력업체 안전관리비로 구입.

 

5. 기성 산정 기준

1) 기성은 매월 20일까지의 실 시공 작업량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2) “은 매월 20일 기준 기성검사원을 현장에 제출하여 공정관리팀을 경유 한 후 기성 확정하며,

대금지불조건 및 시기는 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3) 계약내역상의 안전관리비는 기성검사시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 공정률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4) 기타사항 : 현장 내 자재 반입은 기성으로 인정치 않으며, 설치된 수량에 의거 기성을 산출한다.

5) 아래와 같은 경우 의 현장소장은 작업중지 및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시

본 계약을 타절 할 수도 있다.

(1) “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의 지연 및 작업인력 동원능력 부족 시.

(2) 작업원에의 노임 체불로 인한 불미스런 상황 발생 시.

(3) “과의 사전 협의 없이 도면과 상이한 시공 시.

(4) “의 요구 품질에 현저히 미달될 시.

(5)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재하도급 시행하여 공사 진행 시.

(6) 안전보호구의 미착용 및 안전조치 불이행 후 작업시행으로 안전관리자의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및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7) 기타 현장소장이 판단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 시.

6) “의 요청시 의 기성(노무비,자재비,식대,기타비용 등)지급방법, 지급일정 및 실지급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에게 제출한다.(영수증, 완불증명서 등 첨부)

 

6. 공사 특기 시방

1) 현장 관리 사항

(1) “은 공사착수 전 예정공정표, 현장책임자선임계, 현장조직도, 시공도, 시공계획서,

구조계산서등을 제출하여 현장소장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에 착수한다.

(2) 현장 내 숙식은 일체 불허하며 현장사무실은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의 현장직원과 기술적인 사항 및 현장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현장책임자를 선정, 항시 상주하게 하여 현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

(4) 가설전기는 지정위치에 분전반을 설치하며 작업장까지의 전원공급은 이 책임진다.

(5) “은 공사 시행중 감리원 및 현장직원의 품질검사에 불합격하였을 경우에는 전면 재시공하며

타 공종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타 공종의 작업 분을 배상한다.

(6) “의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착수 전 작업일보를 의 현장소장에게 서면 보고한다.

(7) “의 현장책임자는 작업 전 완벽한 안전조치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하며, “의 안전조치 이행

요구시 즉시 조치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에 임한다.

(8) “의 현장 책임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의 현장직원의 안전관련 지시 및 각종

안전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 작업원은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의 착용없이 현장출입 및 작업을 금지한다.

(9) “은 제작도에 의하여 제작된 각종 철물의 현장반입 시 수량 및 형상, 치수 등에 대하여

담당직원의 검수를 받는다.

(10) 아파트 1F 주출입구 및 주차장(지하층) 주출입구는FRAME은 스테인레스재질(STS304)이상이며

두께는 1.2T 이상이어야 한다.

 

 

(11) 자동문에는 사 지정 홈네트워크 업체의 로비폰기를 장착하여 왼측 출입시는 로비폰에 의해

작동하며 내측에서는 센서 감지등에 의한 자동 및 내측 FRAME에 설치하는 수동 터치스위치로

동작이 가능하다. (로비폰 장착용 OPEN등은 계약 후 협의 함.)

(12) 현관 자동문에는 SAFETY SENSOR등을 설치하여 통행자등의 안전을 확보하여야하며 이에

더하여 도어가 닫히는 도중에 신체접촉, 끼임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도어를 오픈

하도록 한다.

(13) 자동문은 문이 닫힌 후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통행량, 통행빈도 등에 따라 개폐폭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15) 자동문의 주행 롤러는 탈선을 방지하는 기능 및 내마모성, 마찰소음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질, 구조를 가져야 한다.

(16) 자동문이 닫힌 경우 전기정 등에 의하여 충분한 힘으로 잠겨있으며, 개방신호에 따라 해정된 후

작동하도록 한다.

(17) 도어의 SWING은 내부에서 밖으로 손으로 밀어 SLIDING DOOR와 고정문을 모두 회전시키며

DOOR 주행 중 SWING시킬 경우 급정지 등을 하여 기기와 인명피해를 방지한다.

(18) 정전이나 화재 등 비상시에는 수동으로 DOOR를 열수 있어야 한다.

(19) 자동문설비에는 제작사의 운용 유지 등과 관련한 기능들을 추가로 적용 한다.

(20) 자동문의 크기는 첨부되는 도면에 준하여 각동, 각 코어별로 결정한다.

(21) 공사계약 특기사항 외 현장설명 내용을 충족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은 내용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C)의 내용을 준용한다.

 

 

 

2024.11.12 - [건축시공기술사 Sub Note] - 건축공사 특기시방서 : 방화문 공사 특기시방서(特記示方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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