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공사 특기시방서(特記示方書)
1. 공사명 : 방화문설치공사
2. 주요 특기 시방
1) 설계변경 (신규 품목/수량/규격 및 재질변경 등) 발생 시 필히 본사 계약부서 승인 후 공사 진행. (임의시공 시 불인정)
2) 실사용 자재의 (계약/시방)규격 미달, 불량재 사용 및 부적합 사항은 시공불인정 사항임.
※ 현설시 배포되는 ①내역서 ②특기시방 순으로 우선 적용되는 기준에 의해 시공확인함.
3) 수급업체분 자재의 외부기관 시험 및 시험성적서 제출.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갑’의 승인을 득하고, 시험성적서 및 송장 사본 제출.
(2) 생산과정검사 및 현장검사실시. (규격별 방화문 납품 시 1SET 분해(절단)후 상세도와 일치확인.)
구분1 | 구분2 | 열관류율 값(W/㎡K) | 결로성능(TDR) | 차열성능 | 비고 | |
아파트 | 현관문 | 문짝 | 1.335 이하 | 0.38이하 | · | |
문틀 | 0.27이하 | · | ||||
대피공간 | 문짝 | 1.335 이하 | 0.38이하 | 180℃이하 | 30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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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틀 | 0.27이하 | 360℃이하 | ||||
부속동 | 외기직접 | 1.392 이하 | · | · | ||
외기간접 | - 이하 | · | · |
* 현관문, 대피공간 비차열성능(60분)은 모두 기준에 적합해야한다. (현장 작성 확인)
4) 세대 현관문 도어록 위치 타공. (전기도면 참조, 번호키-“갑” 납품 / 설치.)
5) 각 평형/ 타입별 본 물량 시공전 Mock-up시공을 진행하며, Mock-up 세대의 손상/파손된 방화문은 입주 전 재시공한다.
6) 계약도서 중 건축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부합 시 변경 승인 요청 후 시공할 것.
7) ”을”은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등록된 기관에 이수토록하며 현장 투입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카드 사본 1부를 “갑”의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8)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는 현장투입이 불가하며, 반드시 현장 투입 전 신규 -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한다.
3. 공사의 범위
1) 아파트 공용부위 ST’L 창호 제작 설치.
2) ST‘L도어의 철판두께는 단위세대 FSD 0.8T이상, SD 0.8T이상이며, FRAME은 1.6T이상으로 한다.
(1) 세대현관문 : 지정디자인-동등이상.(0,000X0,000)[ 열관류율-0.000W/㎡K, 기밀성능-0등급. ]
(FSD) 유럽형흰지-3조이상, 심재(문짝-미네랄울100K)(문틀-글라스울(컷팅형-노출마감판)) 불연접착제(무기질본드), 불연가스켓(방화용), 테두리/골구보강
▶ 현장시험 합격조건. (문세트시험, 내화/차연시험, 열관류울/기밀성능시험.)
(2) 공용부(FSD) : ▶ 현장시험 합격조건. (문세트시험, 내화/차연시험.)
(3) 실외기실문(SD) : 심재. (문짝-폴리에스테르 / 문틀-글라스울(컷팅형-노출마감판.)
※ 모든 방화문은 갑종/을종방화문의 현시점의 강화된 (LH)성능기준에 만족해야 함.
(4) 대피공간(FSD) : 000x0,000 [ 열관류율-0.000W/㎡K, 기밀성능-0등급 ]
3) 하드웨어(도어락(100*300)/도어체크(150*300)/도어스톱(120*120)등)가 부착되는 부위는 1.6T철판으로 보강하며, 하부틀은 스테인레스 1.2T이상 강판(STS 304)으로 적용한다.
4) 형태 및 치수는 도면을 준하되 제작 과정에서 설치까지의 필요한 모든사항(치수, 규격, 색상, 두께, 재료의 부착방법)을 당사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한다.
5) 프레임/문짝 보양은 당사가 제시하는 방법에 따르며 협력업체 부담으로 시공, 유지 관리를 한다.
(SIL은 철판 보양 / 문짝설치시 간섭부위 보양지 제거.)
6) 아파트 세대현관문(현장승인제품), 계단방화문(투톤분체도장) 제작 설치. - 하부씰 STS 재질 사용.
7) 각종 창호 틀 내부 사춤 및 창호 설치를 위한 Level 확인 후 먹매김 실시.
8) 각종 창호철물 부착, 세대현관문의 하부씰 및 네오프랜 설치.
9) 각종 ST’L 창호의 지정색 (공장)도장.
10) 각종 창호 철물 자재의 소운반, 양중, 보관, 보양, 공사잔재정리 정돈 및 청소.
11) 현장 내 자재 소운반 및 작업 전/후 정리정돈.
12) 단열 및 방화성능은 설치 시점 기준을 무조건 충족시켜야 하며, 발주(계약)도서가 기준 미달 시 “을”은 반드시 “갑(동문건설)”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을”의 귀책사유로 판명시 모든 재시공 비용(당해 공종 및 선행공종 자재, 노무비 포함)은 “을”에게 있음.
13) 자동폐쇄장치 설치부위의 결선 및 설치.
14) 시공 중 파손품은 교체 시공 한다.
15) 모든 자재는(접착제, 보양제, 도료등 포함)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하며, 자재 승인시 해당 인증서를 제출한다.
(1) 공기청정협회 HB 크로버마크 5개(최우수)이상.
(2) KS규준 E0 등급이상.
(3) 환경마크협회 환경마크 획득제품.
16) 입주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는 입주전까지 보수 완료한다.
4. 자재의 한계
1) 지급자재 : 공사용 전원, 용수 및 호이스트
2) 하수급업체분 자재.
(1) 지급자재를 제외한 공사범위에 포함된 작업을 위한 각종 철물제작품 부자재 일체 및 인양장비, 지급자재를 제외한 모든 자재.
(2) 기타 안전에 관계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은 협력업체 안전관리비로 구입.
5. 기성 산정 기준
1) 기성은 매월 20일까지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2) “을”은 매월 20일 기준 기성검사원을 현장에 제출하여 공정관리팀 경유 기성 확정하며, 대금지불 조건 및 시기는 “갑”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3) 방화문 공사 기성 지급 기준.
(1) 문 또는 창의 틀 설치 완료시 : 30 %
(2) 문 또는 창의 짝 설치 완료시 : 60 %
(3) 문 또는 창의 부속철물 설치 완료시 : 10 %
4) 현장 추진공기에 반해 3회(7일)이상 지연할 경우, 공사 타설 후 현장 임의대로 공사를 진행해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5) 계약서상 책정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는 “갑”의 안전관리담당의 확인을 얻은 금액만을 인정한다.
6) 아래와 같은 경우 “갑”의 현장소장은 작업중지 및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시 본 계약을 파기 할 수도 있다.
(1)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의 지연 및 작업인력 동원능력 부족 시.
(2) 작업원의 노임 체불로 인한 불미스런 상황 발생 시.
(3) “갑”과의 사전 협의 없이 도면과 상이한 시공 시.
(4) “갑”의 요구 품질에 현저히 미달될 시.
(5)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재하도급 시행하여 공사 진행 시.
(6) 안전보호구의 미착용 및 안전조치 불이행 후 작업시행으로 안전관리자의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및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7) 기타 “갑” 현장소장이 판단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 시.
7) “을”은 “갑”의 요청 시 “을”의 기성(노무비, 자재비, 식대, 기타비용 등) 지급방법, 지급일정 및 실 지급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영수증, 완불증명서 등 첨부.)
6. 공사 특기 시방
1) 공통사항
(1) “을”은 공사 착수 전 예정공정표, 현장책임자 선임계, 현장조직도, 시공도,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갑”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다.
(2) 도면검토 및 현장확인.
: “을”은 계약된 공정에 대하여 도면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하고 시공에 대한 검토를 하여, 도면과 현장의 공사조건이 상이할 때는 “을”은 필히 “갑”에게 서면보고 및 협의하여 공사에 임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지급 자재 및 “갑”의 자재는 “을”의 책임 하에 보관 관리하며, 부주의로 인한 분실, 도난, 화재로 인한 유실시 “을” 책임 하에 변상조치 한다.
(4) “을”의 현장사무실은 공사 편의상 “갑”의 요구가 있을시 즉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현장 내 숙식은 일체 불허한다.
(6) “을”은 “갑”의 현장 직원과 기술적인 사항 및 현장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현장 책임자를 선정하여 현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
(7) 작업종료 30분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를 일일단위로 시행하며 이때 발생한 부산물은 현장 담당자가 지정한 장소까지의 운반한다.
(8) “을”의 현장책임자는 항상 공사 진행사항을 현장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획공정이 지연될 시는 즉시 지연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현장소장 에게 서면 보고한다.
(9) “을”의 현장 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완벽한 안전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하며, “갑”의 안전 조치 이행 요구 즉시 조치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에 임한다.
(10) “을”의 현장 책임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갑”의 현장직원의 안전관련 지시 및 각종 안전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을”의 작업원은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그네식 안전벨트) 등)의 착용없이 현장출입 및 작업을 금한다.
(11) “을” 안전관리에 관한한 안전담당자 및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르며, 월말 정기 안전 교육시 전원 참석한다.
(12) 가설전기는 “갑”이 지정된 위치마다 분전반을 설치하며, 분전반에서 작업장까지의 전원공급은 “을”이 책임진다. (지하층 작업 시 작업등 설치)
(13) “을”의 현장 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작업일보를 “갑”의 현장대리인에게 서면보고 한다.
(14) 특기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를 준용한다.
2024.05.21 - [건축시공기술사 Sub Note] - 건축공사 특기시방서 : 바닥재공사 특기시방서(特記示方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