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특기시방서 : 도배공사 특기시방서(特記示方書)

Posted by 사&슬 파파
2024. 5. 30. 07:50 건축시공기술사 Sub Note
728x90

도배공사 특기시방서 (特記示方書)

 

1. 공 사 명 :  도배공사

 

2. 주요특기사항

1) 설계변경 (신규품목/ 수량/ 규격/ 재질 변경 등) 발생 시 반드시 본사 승인 후 공사 진행.

: 임의 시공시 불인정.

2) 계약 수량의 증/감은 계약단가에 준하여 정미수량으로 정산.

3) 규격, 재질 등의 부적합 및 시공 오류에 의한 재시공 실시. (타 공종 피해분 배상원칙.)

4) 자재관리 소홀로 인한 현장 불결(不潔) 시 책임 청소. (도배지, 접착제, 코킹재 등.)

(1) 작업 전·후 보수면 청소, 청소 후 잔재는 현장 내 지정 장소에 집적 후 처리.

(2) 청소 미이행 및 청소불량으로 인하여 당사에서 직접 실시 할 경우 기성에서 공제.

5)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의 승인을 득한 시험성적서 및 송장 사본 제출.

6) 모든 자재는 친환경자재 사용. (관련-인증자료 제출승인 조건.)

(1) 환경표지인증(환경부,환경마크협회)/(HB)인증마크-크로버5. (한국공기청정협회)

(2)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제4조 제1호 가목의 별표1의 기준에 적합 할 것.

7) 동절기 공사 시 필요한 자재(방동제 등), 급열기구 및 보양을 실시.

8) 현관주위 벽체 - (높이 1.2M까지) 물초배 보양. (정배지 사용금지.)

9) 벽지, 천정지는 M/H와 같은 재질 및 공법으로 시공.

: 도배지는 동일한 공장생산, 로트의 것으로 반입사용. (이색불량자재 사용시 전면 재시공.)

10) 도배면 곰팡이제거 및 예상부위(외벽결로면, 가구뒷판) 곰팡이방지제 도포 실시.

11) 콘크리트면의 도배면 퍼티 시공관리 철저. (몰딩선-유지 퍼티보수포함.)

(1) 상하부면(30CM)/ 수직면/ 문틀주위/ 전기박스주위/ 이질재(‘단열몰탈) 접합면 등  : 가구접합 수직면 2회 실시.

(2) 당 현장은 AL폼이 적용된 현장임을 감안하여, 현설시 골조품질을 확인하여 몰딩선-유지를 위한 퍼티시공을 반드시 확인 반영한다.

: 도배면퍼티-면처리(콘크리트_상하부) 내역항목에 산정.

12) 계약 후 M/H에 사용된 자재를 샘플링하여 현장 제출. (각 제품별 천정지/벽지 일체.)

13) 선 시공세대는 해체 후 재시공. (선 시공 세대: 0세대) (현장작성 요망)

14) 입주시점 이후 하자보수를 위한 하수급분 자재 수량 (본공사 물량의 2%)내역서에 별도의 항목으로 반영하였으며, 당사 고객만족팀(C/S)으로 인수인계 할 것.

15) 입주개시일부터 0개월(입주지정기간+1개월) 동안의 하자보수 전담인원(0) 상주 관리.

: 입주예정자 고객만족을 위한 마감관리시행. (입주전-점검사항 사전보수/ 추가사항 즉시보수.)

기준 (500세대 미만: 1/ 1,000세대 미만: 2/ 1,500세대 미만: 3/ 2,000세대 미만: 4)

16) “은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등록된 기관에 이수토록 하며, 현장 투입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카드 사본 1부를 의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7)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는 현장투입이 불가하며, 반드시 현장투입 전 신규 -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천장 초배 시공 사진>
<천장 정배 시공 사진>

 

3. 공사의 범위

1) 벽지 / 천정지 시공전 바탕면의 정리. (진공청소기 사용 주변청소.)

2) 거실, 침실(벽체 및 천정)의 초배(부직포 : 아이텍스 사용/롤초배) 및 정배 시공.

: 석고보드 이음부위 중 거실/주방의 석고면석고보드+미장접합면은 바탕정리(네바리) 시공 후

초배(부직포/롤초배)을 보강하며, 기타 석고면은 폭10cm의 초배지로 2회 바름으로 시공한다.(석고면 샌딩 실시.)

3) 우물천정, 커텐박스 부위 전체 초배지 시공 후 정배 시공.

4) 마름질 오차로 인한 틈 발생 시 전면 재시공. (코킹 보수처리 불가.)

5) 도배 후 이색부위 발생 시 전면 재시공.

6) 정배 시공 후 출입/통행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돌출/코너부위: (높이 1.5M까지) PVC보양재 설치 정배 시공 전 벽체면 코너 양각부위: PVC보강재 시공.

7) 타 공정 조인트 부위 (문틀/가구 등) 보양지 제거 후 시공.

8) 타 공정 마감재에 도배풀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오염시 즉시 제거.

9) 도배면 찍힘/ 오염/ 곰팡이 및 결로 발생부위의 하자 처리.

10) 각종 창호주위(목창호/PL창호) 및 아트월 이음부 틈새(10-15mm), 외부 창호 문틀주위.

: 면정리(개링+퍼티) 및 코킹공사.

11) 도배 전 도배면 타카핀 돌출부위 제거 및 손보기 및 바니쉬작업 시행. (전체 바탕면 처리.)

12) 현장 내 소운반, 정리정돈 및 작업 전후 청소, 청소 후 잔재는 현장 내 지정 장소에 집적.

13) 작업용 말비계 포함.

14) 야간 작업필요시 전선 및 등 설치.

16) 도배 시공하자에 대한 부분은 책임 보수 처리.

17) 당사 입주개시일로부터 0개월 동안 발생한 원인 불명으로 인한 하자보수 비용은 기본 내역(하자 보수비 항목)에 반영하였으며, 원인이 분명한 하자에 대해선 근거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단 원인 하자에 대한 근거 미첨부 및 확인불가 시 청구불가.)

(1) 기온변화와 관련된 하자발생 : 결로발생 및 기타사항에 대한 하자발생 예상부위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점검, 시공 전 확인.

(2) 관리소홀(우기/혹한기)과 관련된 하자발생 : 우기 습기 노출에 취약한 석고보드 및 목재 부분의 하자발생 예상부위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점검 및 시공 전 확인.

18) 공사완료 후 총기성금의 3%를 입주지정기간 완료 후 0개월 동안 유보하며, 이 기간 동안은 하자보수 전담원 0을 현장에 상주시켜 신속히 하자 보수에 임해야 한다. 또한 상기 0개월동안 하자보수를 시행하고 그 이후 하자보수 자재를 당사 하자보수팀에게 인계하여야 유보된 3%기성금을 청구 지급 받을 수 있다.

 

<부위별 도배 공사 기준>

 

4. 공사용 자재의 한계

1) 지급자재 : 공사용 전원 및 용수.

2) 하수급업체분 자재.

(1) 각종도배지, 모노륨등 이에 따르는 부자재 및 작업 공기구, 곰팡이방지제 (도포용, 풀교합용), 접착제, , PVC코너비드, 코킹재, 비닐계 바닥재, 보양자재, 실링재(아크릴), 소화기 등.

(2) 기타 안전에 관계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은 협력업체 안전관리비로 구입.

 

5. 기성 산정 기준

1) 기성은 매월 20일까지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2) “은 매월 20일 기준 기성검사원을 현장에 제출하여 공정관리팀 경유 기성 확정하며, 대금지불 조건 및 시기는 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3) 현장 추진공기에 반해 3(7)이상 지연할 경우, 공사 타설 후 현장 임의대로 공사를 진행해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4) 계약서상 책정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는 의 안전관리담당의 확인을 얻은 금액만을 인정한다.

5) 아래와 같은 경우 의 현장소장은 작업중지 및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시 본 계약을 파기 할 수도 있다.

(1) “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의 지연 및 작업인력 동원능력 부족 시.

(2) 작업원의 노임 체불로 인한 불미스런 상황 발생 시.

(3) “과의 사전 협의 없이 도면과 상이한 시공 시.

(4) “의 요구 품질에 현저히 미달될 시.

(5)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재하도급 시행하여 공사 진행 시.

(6) 안전보호구의 미착용 및 안전조치 불이행 후 작업시행으로 안전관리자의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및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7) 기타 현장소장이 판단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 시.

6) “의 요청 시 의 기성(노무비, 자재비, 식대, 기타비용 등) 지급방법, 지급일정 및 실 지급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에게 제출한다. (영수증, 완불증명서 등 첨부.)

 

6. 공사 특기 시방

1) 공통사항

(1) “은 공사 착수 전 예정공정표, 현장책임자 선임계, 현장조직도, 시공도,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다.

(2) 도면검토 및 현장확인.

: “은 계약된 공정에 대하여 도면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하고 시공에 대한 검토를 하여, 도면과 현장의 공사조건이 상이할 때는 은 필히 에게 서면보고 및 협의하여 공사에 임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지급 자재 및 의 자재는 의 책임 하에 보관 관리하며, 부주의로 인한 분실, 도난, 화재로 인한 유실시 책임 하에 변상조치 한다.

(4) “의 현장사무실은 공사 편의상 의 요구가 있을시 즉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현장 내 숙식은 일체 불허한다.

(6) “의 현장 직원과 기술적인 사항 및 현장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현장 책임자를 선정하여 현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

(7) 작업종료 30분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를 일일단위로 시행하며 이때 발생한 부산물은 현장 담당자가 지정한 장소까지의 운반한다.

(8) “의 현장책임자는 항상 공사 진행사항을 현장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획공정이 지연될 시는 즉시 지연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현장소장 에게 서면 보고한다.

(9) “의 현장 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완벽한 안전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하며, “의 안전 조치 이행 요구 즉시 조치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에 임한다.

(10) “의 현장 책임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의 현장직원의 안전관련 지시 및 각종 안전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 작업원은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그네식 안전벨트) )의 착용없이 현장출입 및 작업을 금한다.

(11) “안전관리에 관한한 안전담당자 및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르며, 월말 정기 안전 교육시 전원 참석한다.

(12) 가설전기는 이 지정된 위치마다 분전반을 설치하며, 분전반에서 작업장까지의 전원공급은 이 책임진다. (지하층 작업 시 작업등 설치)

(13) “의 현장 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작업일보를 의 현장대리인에게 서면보고 한다.

(14) 특기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를 준용한다.

 

 

2024.05.13 - [건축시공기술사 Sub Note] - 건축공사 특기시방서 : 내장공사 특기시방서(特記示方書)

728x90